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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안 제동

  • 이정환
  • 2025-01-21 16:42:56
  • 서영석 의원 통과시키자는 주장에 의사 이주영 의원 등 반대
  • 복지부, 대체조제 통보 업무 '심평원 지원' 수정안 제안
  • 정부 법 개정 아닌 시행규칙 통해 심평원 사후통보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심평원을 법제화하는 데 신중검토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간소화 해 대체조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셈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의원 간 찬반 격론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약사 출신이자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과 필요성을 개진했지만, 의사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체조제로 인한 약효 변경, 환자 치료 결과 영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계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사후통보 대상 심평원 추가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주영, 서명옥 의원 등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 복용 의약품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 등에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법안은 계류 판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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