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신약 '레일라정' 약가유지…인하조치 집행정지
- 이탁순
- 2017-10-31 18:12: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험약가 인하 한시적 집행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피엠지제약은 보건복지부 2017-188호 고시에 의거 2017년 11월 1일로 예정된 레일라정의 보험약가 인하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효력을 집행정지 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약사법 제50조의 4 제6항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레일라정 약가인하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판단을 받을 때 까지 약가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
2017-10-25 06:14
-
피엠지, 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2017-08-28 14:30
-
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제네릭 곧 발매
2017-08-28 10: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