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신약 '레일라정' 약가유지…인하조치 집행정지
- 이탁순
- 2017-10-31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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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험약가 인하 한시적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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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은 보건복지부 2017-188호 고시에 의거 2017년 11월 1일로 예정된 레일라정의 보험약가 인하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효력을 집행정지 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약사법 제50조의 4 제6항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레일라정 약가인하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판단을 받을 때 까지 약가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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