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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회장과 의사 8천명, 태아사망 사건 탄원서 법원 제출

  • 이정환
  • 2017-06-30 15:19:25
  • "자궁 내 태아사망, 산과 의사라면 누구가 경험 가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의사 8035명이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과 관련해 인천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29일 제출했다.

산과 전문의가 입원 산모의 분만 진행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것에 대해 인천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한데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의협은 사건 책임을 의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 회장은 "태아 자궁 내 사망은 산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환자를 성실히 진료한 의사에게 책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 적극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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