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강신국
- 2017-06-08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30일까지 자신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6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7[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8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