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꼭 확인을…오늘 마감
- 강신국
- 2017-05-31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세무사,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90909원' 세금감면 못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인 31일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30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세무서 별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세무사는 정치인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치인 후원금을 확인해 세액공제 처리해야 한다.
즉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비처리하면 된다. 경비처리를 하면 약국 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된다. 전액 세금공제는 안된다.
최근 세무서 답변을 보면 기타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정치인 기부금을 낸 약국은 기부금 10만원( 해당 정치인 사무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첨부)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세무사의 경우 사업자는 정치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비처리로 세금을 산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만 909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약사 100여명이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이 세액공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7"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8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9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