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와 AI…"생명윤리·개인정보 문제가 관건"
- 이정환
- 2017-05-25 0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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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 규제 AI 질식...법적 명확성 떨어지면 국민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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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AI는 정밀의료에서부터 재생의료,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등 의료·제약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주는 만큼 지금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을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24일 열린 4차산업혁명 사법의 과제 포럼 제3세션에서는 의료와 바이오분야에 AI가 주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숙명여대 법대 박수헌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인공지능을 의료·바이오분야에 사용할 때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소개했다.
의료와 바이오는 금융이나 자동차 등 타 산업과 달리 대상이 사람 생명과 신체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 보장, 사생활 보호, 정보 비밀 보장을 최우선에 둬야 하므로 무조건적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 견해다.
박 교수는 "의료·바이오는 생명윤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질식시키고, 법적 명확성이 결여되면 제작자·의사·환자·보험사를 암흑세계에 머물게 한다"며 "AI 오작동 시 책임문제, 투명성과 개인권리 존중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컴퓨터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 있는가, AI의료시스템을 의료기기로 판단할 수 있는가 등 쟁점사항을 미리 따져봐야한다는 것.
복지부 염 과장은 AI와 빅데이터의 의료·바이오 융합문제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개인정보가 빅데이터에 포함돼 AI를 통해 활용될 때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때 보건의료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염 과장은 "건보공단이 국민 의료정보를 통계 등으로 가공·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출과 관계없다"며 "그런데도 빅데이터 초기에는 개인정보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해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을 국제적으로 개선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가 활용될 때 사회적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데 합의가 부족하고 보수적"이라며 "AI는 전체의료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는 AI를 의료와 바이오에 접목시키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다. 건강보험도 잘 돼있고 병원 별 바이오뱅크도 가자춰졌다. 잘 활용하면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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