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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약국 2166곳, 월평균 약제비 얼마나?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상위 10% 약국은 지난해 한 곳당 월평균 1억8000여만원을 약제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동네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이 163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약국 청구액 기준 10분위별 조제건수와 청구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나타났다. 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총 2만1661곳으로 전체 조제건수는 4억2997만5000건, 약제비 청구액은 11조540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1654건, 약제비는 4252만원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 양극화는 여전히 극심했다. 청구액 순위 상위 10%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4453건, 약제비 청구액은 1억8904만원에 달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간 점유율 편차는 컸다. 이들 약국의 조제건수는 전체의 26.92%, 청구액은 44.45%를 점유했다. 고가 항암제나 장기처방 조제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상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동네약국이 주축인 하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97건, 약제비는 163만원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약국과 비교하면 조제건수는 45.9배, 청구액은 115.9배나 격차가 났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이 같은 약제비 편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은 2007년 71.3%, 2008년 71.3%, 2009년 71%, 2010년 71%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3:7 구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 서비스 질 제고와 수익 적정배분을 위해 유형별 수가 보상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2012-04-03 12:24:56최은택 -
유방암 수술 1만4550건…생존율 OECD 평균 미달유방암 수술이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양호하지만 5년 상대생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방암 수술을 하는 기관수는 종합병원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수술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68%에 달해 독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10년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유방암 평가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사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유방암 수술 환자들 중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는 0.03%로 대방암 1.64%, 위암 0.91%, 췌장암 3.59%, 식도암 4.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은 82.2% OECD 회원국 평균 83.5%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권장된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연간 유방암 수술은 213개 기관에서 총 1만4550건이 행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 기관과 건수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전체 60.1%로 128곳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술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압도적이었다. 상급종병은 전체 시행된 수술 중 67.8%에 달하는 9869건을 행해 대부분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을 위해 상급종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유방암 수술을 한 상급종병 5곳, 종병 5곳, 병의원 3곳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700건을 조사했는데, 병원별 진료에 변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 부분에서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비율이 16.7%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양호한 100%도 있었다.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경우 보조내분비요법 시행 비율도 42.1%에서 96.9%로 큰 변의를 보였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보조치료의 치료목적, 독성 등에 대한 설명과 치료과정에 대한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의 기록률은 0~100%의 분포를 보여 환자의 진료지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은 기관별 변이가 가장 큰 지표로 병리보고서 기록이 0~98.4%, 임상의의 병기기록 0~97.0% 등으로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기본적인 유방암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변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 수술, 전신치료, 방사선치료, 진료 결과 등의 항목에 총 20여개의 유방암 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실제 유방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관련분야 임상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확정한 후, 내달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2012년 7월 진료 분부터 해당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해공개하는 것으로,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이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 향후 유방암 진료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04-03 12:01:06김정주 -
의료사고조사 출석·소명거부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도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3비율로 분담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모법에 맞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1년간 유예됐다. 제정안을 보면, 조정중재원은 이사회 의결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또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그 금액을 대불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시됐다. 조정중재원이 아닌 자가 조정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명칭은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다르다. 또 감정부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2012-04-03 08:00:48최은택 -
"DUR 점검 월 8900만건…99% 소요시간 1초이내"정보센터 자료, 부당청구·리베이트 조사에 활용 일반약 DUR( 의약품안심서비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문약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방패막이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 전국 확대 시행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또 의약품 유통 정보화의 산실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는 약제비 부당청구나 리베이트 조사 등 정부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최근 새로 부임한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2일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DUR 사업에는 3월 현재 전국 요양기관 중 98.3%인 6만4344곳이 참여 중이다. 운영현황은 지난 1월 기준 월평균 처방단계 4700만건, 조제단계 4200만건 등 총 8900만건이 사전 점검되고 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DUR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보제공 및 화면구성 만족도'가 100% 만점을 받았다. 또 환자 수용도도 95%로 매우 높았고, 점검 소요시간은 1초 이내가 99%로 양호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6만179개 품목 14만4253개 표준코드(KD코드)가 부여됐다.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실적은 2만9053품목 44억1175억원 규모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렇게 축적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지난해 정부와 제약업계에 2104건 제공했다. 특히 유통정보 자료는 실거래가상환제도 관련 약가인하, 약제비 부당청구, 리베이트 조사 등 정부 중요정책에 활용됐다. 또 OECD 국제 의약품 통계보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됐다.2012-04-03 06:44:48최은택 -
약가협상 합의율 90%대 첫 진입…5년새 42% 상승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신약 약가협상 합의율(타결률)이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약가협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과 비교해서는 41.8% 상승한 수치로, 타결이 많은 만큼 최종 등재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약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이 보고했다. 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약 약가협상 합의율은 91.8%로, 2010년 82.8%보다 9% 상승했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공단과 제약사가 처음 협상을 시작한 2007년 50%로 출발해 2008년에는 79.2%까지 높아졌다. 이어 2009년 88.9%로 전년대비 9.7%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0년 82.8%로 주춤했지만 2011년 들어 반등해 90%대를 넘어섰다.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41.8%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협상을 위한 약제 분석, 합의 기술 등 사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향후 제약사와 협상 시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협상 결렬을 최소화하는 등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될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4-03 06:44:48김정주 -
한국인 돌연변이 D/B, 국외 유명저널에 수재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한국인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KMD, http://kmd.cdc.go.kr) 내용이 유전질환 관련 저명학술지인 'Human Mutation'의 '이달의 주목할 만한 논문'에 선정돼 4월 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저널 편집자는 "KMD는 유전질환의 원인인 돌연변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로 한국인에게 발견된 돌연변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 기술 발달로 희귀질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에 대한 진단이 활성화돼 있지만 이들 질환의 돌연변이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KMD는 질환별, 유전자별 검색이 가능하고 정상인의 유전자 염기서열 및 유전자다형성 정보도 함께 제공해 유전자 진단시 유용하고, 누구나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2009년 개발된 KMD에서는 현재 약 240여 개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가 제공된다. 또 검색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돌연변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에도 정보가 공개된다. KMD는 임상적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유전체 분석 기법인 NGS 연구자료로부터 얻은 정상인의 염기서열 등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건의료기술개발 희귀질환 연구사업 성과물의 KMD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중개연구 성과가 실제 임상에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12-04-02 12:53: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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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단일기관 이용할수록 합병증 감소"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위험이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또한 단일기관 이용자의 합병증 위험이 복수기관 이용자보다 최대 1.5배 가량 적었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2010년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한 고혈압 환자 29만명, 당뇨환자 5만7000명에 대해 치료지속성 수준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이 비교됐다. 분석결과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고혈압은 3배, 당뇨는 1.5배 가량 낮았다. 또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은 병의원을 4개 이상 이용한 환자에 비해 고혈압은 1.3배, 당뇨는 1.5배 가량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며 "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특정의원에서 질병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재진)부터 해당질병 진찰료를 경감받는다. 본인부담률이 현행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방문당 92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부터 질환정보,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의원에게는 7월부터 착수되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10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정책 시행이후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10월 52개 경증질환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내원한 환자 3만7000명을 분석한 결과 34.9%인 1만2913명이 2011년 10월 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환자 중 27.7%, 당뇨환자 중 17.2%가 대형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했다. 제도효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은 7월 중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 서비스가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2-04-02 12:24:49최은택 -
비급여 DUR, 에리우스시럽 등 47품목 신규 추가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50mg과 한국MSD 항히스타민제 에리우스시럽 등이 비급여 의약품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47개 품목을 2일 공고했다. 이달 적용 약제는 총 1만8571품목으로,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50mg과 한국MSD 항히스타민제 에리우스시럽이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한미약품 우울증 치료제 아라졸정 중 유일한 비급여 품목인 5mg 함량과 비타민제 텐텐지츄정도 목록에 추가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악성종양제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 GSK의 로타생바이러스백신인 로타릭스 프리필드, 동아제약 이비인후과용제 비사진나잘스프레이도 각각 포함됐다. 대웅 해열·진통·소염제 이지엔6키즈시럽과 유한양행 비타민제 삐콤씨이브정, 일양약품 안과용제 일양투아이점안액도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한편 이번에 비급여 DUR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없다.2012-04-02 12:24:42김정주 -
광동 심바티딘정 병용금기 목록 신규 추가광동제약 심바스타틴 제제 심바티딘정이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기준 병용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5만8457개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은 광동 심바티딘정이 유일하다. 한편 연령금기는 총 1060품목으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다.2012-04-02 11:2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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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보유 인체자원 공공화 사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은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당사자 동의에 반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안으로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해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는 향후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분양됐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4-02 06:08: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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