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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쪼개기 광고는 여론조작…형사고발 검토"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통합공단을 부정하면서 단일보험을 다보험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26일자 한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독점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이라며 통합 공단을 폄훼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문구만 보더라도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단 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 역할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시키자는 의도"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제비 증가를 의사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연구비 유용과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 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만경영' 한다며 지속적으로 매도한 의협은 국민의 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보노조는 "내부회의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주문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 해석을 거쳐 고발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더 나아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관리운영비,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OECD 기준에 맞춰 공동검증 하자"고 제안했다.2012-03-28 06:44:50김정주 -
심사평가원, 소통 프로그램 '행복 브리지'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소통 프로그램인 제1회 '행복 브리지'를 개최했다. '행복 브리지'는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일 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평원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심평원은 "명칭의 의미는 소통이 심평원 모두의 행복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는 뜻으로 직원들의 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직원 공모를 통해 정해진 회식문화를 주제로 신청 직원과 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참여해 현 실태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과 바람직한 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화합과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회식은 필요하지만 회식의 방법이나 참석여부 등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윤구 원장은 "회식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급자 뿐 아니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심평원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심평원은 추후 이 행사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토론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12-03-27 18:2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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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약조제약국 규격품 미사용시 형사처벌대한약전 등 수재 547개 한약재 대상 다음 달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 한의원과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취급 요양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따라서 한약판매업소는 앞으로 국산한약재나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 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등)도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일원화가 시행돼 한약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규격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주부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 합동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3-27 12:30:12최은택 -
"선진국, CT 등 영상장비 성능 떨어지면 수가 삭감"[심평원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 연구]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CT와 MRI 등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성능과 질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 등 원가보상에 치중한 국내 영상진단장비 수가 관리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최근 '해외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이 같은 사례를 수집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승인제 또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기관에서 장비를 설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호주는 의료영상 인증 프로그램(DIAS)을 만들어 인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부가 지정한 승인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장치는 있다. 시도 지역 단위로 고가 영상진단장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료법으로 규정한 것. 다만 성능에 따른 관리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CT와 MRI를 사용기간과 촬영횟수, 장비의 성능과 설치 지역까지 구분해 기준이 미달되면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CT의 경우 사용기간 7년을 기준으로 파리와 파리 외곽,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장비 성능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수가를 결정한다. 기준으로 책정된 사용 횟수를 초과하면 최대 3분의 2 수준의 급여를 깎는다. 호주는 장비 노후화가 심하면 최대 50%의 수가를 토막낸다. 사용기간 기준은 CT의 경우 10년, MRI는 10년 또는 업그레이드 후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책은 과거 CT에만 적용했었는데, 호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PET를 제외한 모든 영상장비로 확대시켰다. 일본은 2006년 이후부터 장비의 세부 성능별로 수가를 달리 정하고 있다. 진단 성능에 맞는 평가를 위해 CT의 경우 채널수, MRI는 자장의 세기(테슬라)에 따라 수가 삭감여부를 구분한다. 미국은 개원시간 내 사용률을 기준으로 사용횟수당 수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용률 기준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용량에 따른 수가조정 작업이었다. 연구조정실 남혜진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영상진단장비 질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체계가 미흡다"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달 초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2012-03-27 12:24:56김정주 -
내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 건강검진 가능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부터 생후 66~71개월 아동 층을 대상으로 7차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기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층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7차시기 검진은 신체진찰과 문진(청각, 시각, 감염),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생후 66~71개월에 해당되는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명이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생후 66~71개월 유아들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12-03-27 12:0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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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6월말로 앞당겨 보자"…복지부, 검토 착수정부가 보험 수가계약 시점을 6월말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매년 12월31일로부터 75일 이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기와 수가-보험료율 결정시기가 달라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변수를 고려해 수가와 보험료율을 먼저 정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과 담배부담금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수준을 밑돌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요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국회에서도 사후정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배제됐다.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자는 복지부의 주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별도 법령개정도 필요없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계약 시기 조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국고 4조715억원, 담배부담금 9567억원을 합해 총 5조28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5.6% 수준으로 법령이 정한 20%를 턱없이 밑도는 수준이다.2012-03-27 06:45:35최은택 -
"덩치만 큰 공단 해체해야"…의협, 신문에 광고"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통합공단을 부정하고 단일보험 체계를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건보공단을 정면 압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광고 내용은 의협이 최근 전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주 골격으로 ▲고가의 건보료 ▲건보료 산정방식 문제 ▲타 유형 건강보험(민영) 대비 가입자의 높은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성 ▲다보험자 체제 개편 지향 등으로 압축된다(하단 부대기사 참조). 특히 의협은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의 혁신적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졌다"고 통합공단을 맹비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국민 60.3%가 다보험자 체제를 원한다고 응답해 현 통합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현 집행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설문"이라면서 "최근 결과가 나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광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정확한 근거 없이 설문 결과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단일 공보험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강화된 통합공단의 조직력과 헌법재판소 판결, 부과체계 개편 등을 경계하는 의료계의 의도로 해석하면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폭증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의협이 저속한 용어까지 써가며 공단을 비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통합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업무량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인력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2000년 당시 360여개 직장-지역조합의 1만5000명 직원들 가운데 500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설과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전담으로 인력을 증원 현재 1만3000여명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OECD 측에서도 2000년 건보통합 이후 효율성이 개선돼 훌륭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 전 10%를 웃돌던 관리운영비 또한 현재 3% 내외라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또한 1월 초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반기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의협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관 : 갤럽리서치 / 조사기간 : 2012년 3월 5~6일 / 설문대상 : 전국 16개 시도 1016명(만 25~26세 남여) -건강보험 납부 수준에 대한 의견 높은 수준이다 71.1%, 적정하다 27.9%, 낮은 수준이다 0.9%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만족 여부 만족하지 않는다 41.4%, 만족한다 36.6%, 모름/무응답 21.9%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직장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37.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8.8%, 더 적게 부과한다 16.4%, 모름/무응답 27.0%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지역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65.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5.5%, 더 적게 부과한다 3.6%, 모름/무응답 15.1% -정부의 보험료 불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각각 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69.2%, 지역가입자 부담 높여야 3.6%, 직장가입자 부담 높여야 4.6%, 모름/무응답 22.7% -단일보험자 체제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 직장과 지역으로 각각 독립운영 40.8%, 다보험자 체제로 운영 19.5%, 단일보험자 체제 25.1%, 모름/무응답 14.6%2012-03-27 06:4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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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인건비 286억 절감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 지 1년만에 인건비만 286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을 초과로 걷었고, 우편비용도 연 122억원을 줄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에 대한 절감치를 이 같이 분석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26일 자평했다. 공단은 시행 초기, 통합고지의 정확성을 위해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전 검증에 각 공단이 참여했고 고지 샘플검사와 실물고지서 검증으로 오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체납 실태조사 등을 벌여 맞춤형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 보험료 일소기간을 만들고 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 등을 실시했다. 징수통합 결과, 통합 전 3062명이었던 관련 인력이 2541명으로 줄여 17%에 해당하는 총 52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절감됐으며 고지서 합봉 발송,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 연 12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됐다. 특히 공단은 2008년부터 2010년, 2006년부터 2010년 평균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통합 전과 비교하면 목표 징수액보다 3164억을 더 걷은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성과는 징수통합 시행과 동시에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4대보험 징수통합 조기정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해석했다.2012-03-26 12:0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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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수 491명 감소…민간병원 공급대상서 제외향후 8년내 912명 추가감소 전망에 '수급 비상' 올해 배출될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총 124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91명 줄었다. 또한 향후 8년 내 912명 가량의 공보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의료 취약지역의 대비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올해 신규 공보의 인원 배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을 내달 20일경 군 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우선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무하는 공보의 수는 총 4054명으로, 복무 만료된 인원 1734명을 제하고 신규편입 1243명을 합해도 지난해 4545명보다 491명 적다. 분야별로는 의과 371명, 치과 45명, 한의과 75명이 각각 감소한다. 이대로라면 8년 후인 2020년에 이르러서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어서 공보의에 의존하는 의료 취약기관들의 인력 확보책이 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감소세 경향은 의과 입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9% 가량 줄어들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비율이 30.1%에 달하는 등 입대 인원 감소가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보의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 15만명 이하의 소도시 또는 군 지역 소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과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노숙자 무료진료소와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행위가 없는 국가기관과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 진료수입이 어느정도 확보된 기관은 우선 배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소방본부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민간 위탁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경우 공보의 배치에서 제외돼 인력 확보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가 가속화 될 전망임에 따라 복지부는 추후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인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진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 의사 채용으로 야기될 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해 인력 배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관들이 의사 확보에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2012-03-26 12:00:12김정주 -
공황장애 환자 진료비 169억원…5년새 1.5배 증가공황장애(F40.1) 질환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 새 진료비는 1.5배, 환자는 연평균 10.7%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공황장애와 관련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06년 112억원에서 2011년 169억원으로 1.5배 늘었고 이 중 공단부담 급여비는 2006년 74억원에서 2011년 12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황장애는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저림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진료환자는 2006년 3만5000명에서 2011년 5만9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새 연평균 10.7%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4명에서 2011년 11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9.9%로 집계됐다. 2011년 기준 30~50대 진료환자는 4만2565명으로 전체 환자 5만8551명의 3/4정도를 점유했다. 적용인구 10만명당 환자는 남성은 118명, 여성은 120명으로 남여 간 차이는 적었지만 30~40대에서는 남성이 많은 반면 50~70대는 여성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집계는 양방기준으로 약국 금액을 포함시켰다. 지급분 가운데 2011년의 경우 2012년 1월분까지 반영시켰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2012-03-25 12:0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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