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적"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이 같은 내용의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에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은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중증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은 2.5%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태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표면활성제 생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억제돼 있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내 주입법의 경우 연간 약 10억 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 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심평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 교수는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10-19 10:10:03최은택
-
41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21일까지 각서 제출해야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뇨약 등 41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품목의 이행각서 제출 시한이 오는 21일로 잡혔다.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이날까지 각서 등 수용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실상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3월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개 효능군 기등재약평가 일정을 공고했다. 우선 조건부급여는 제품 상한가의 20%를 일괄인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상병에 대한 조건부급여의 경우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없다. 다만 지난 7월 말 심평원에서 통보한 인하율을 적용받게 된다. 각서와 수용공문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조건이행 담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각서에 기입해야 할 '지급보증약정금액'은 해당 약정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조건부급여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3년 시한인 2015년 2월28일까지다. 심평원은 "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 또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0-19 06:44:46김정주 -
혁신형 제약 해외진출시 최대 1천억원 금융지원정부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HT산업 글로벌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신약,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 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자금(해외임상소요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 추진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30억원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제약사들이 소요자금 조달한계로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상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기존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출 및 신약 개발 장려 등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10-18 21:27:58최은택 -
"건정심 택한 병원, 패널티 차원 1.3%만 인상시켜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원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18일 성명을 내고 병협에 자율타결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최초로 의원이 자율타결에 성공해 2.8%(의협 추산 2.9%)의 인상률을 얻었으며 약국·치과·한방이 각각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의 인상률에 합의해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병협은 공단 제시 1.9% 인상률을 거부하고 자율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가 1.3% 수준의 최종제시안을 채택, 건정심에 넘겼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인상의 평균치인 약 2%로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수가협상에서 재정위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들의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전해왔고,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결정 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돼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은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들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재정위와 건정심 등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부분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히 페널티를 줘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향후 자율타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원칙은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이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를 주장하며 추후 있을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터무니 없는 저수가 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며 화살을 보건당국에 돌렸다.2011-10-18 16:44:25김정주
-
내년 수가 의원-2047억원, 약국-584억원 확보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30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원은 2.8% 인상으로 2047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6% 인상으로 584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2.6%씩 인상돼 274억원과 370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병원은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2.8%의 인상치를 받았으나 2.9%와 비교해 환산지수 인상분에 별 차이가 없음에 따라 의협은 공식적으로 2.9%의 인상률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제안 인상률을 1.3%으로 낮춰 잡았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고 연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부대합의는 지난해 약사회 등과 경험했던 전례로 이미 상당부분 불신히 해소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자평하고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으로 넘어가 내달 중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2011-10-18 12:26:17김정주 -
"내년 수가 5천억 인상해도 건보재정 흑자전망"정부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5000억원 가량 인상해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8% 규모의 진료비 지출 자연증가분과 내년으로 예정된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 계획을 감안해 수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징수 등 보험료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내년에도 재정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5.9%보다 보험료(율)를 적게 인상해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됐던 5000억 적자와는 달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평균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12%를 상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6%로 둔화됐다"면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자 원인으로는 경기악화와 영상장비 수가·의약품관리료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 의료 이용량 둔화, 암 산정특례 기한만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MRI의 경우 청구량이 늘어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경계했다. 최 정책관은 아울러 "향후 5년 간 약 4% 가량 보험료(율)를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10-18 12:03:47최은택 -
"약가 일괄인하 기본방침 변화없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내년 시행예정인 반값약가 정책을 원칙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18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진 '2012 건강보험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인상해도 재정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품비 절감도 재정 안정화 대책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새 약가정책은)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고,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약가 일괄인하 등)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제약사들이 제기한 여러 요구사항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11-10-18 11:28:46최은택 -
약국 내년 1일분 총 조제료 4000원대 첫 진입내년 1월부터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90원 가량 인상돼 4000원대에 첫 진입한다. 행위료 조정 폭은 상대가치점수 구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약사회와 내년도 약국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8.8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률은 2.6%이지만, 2.5%와 인상효과는 동일하다. 데일리팜은 올해 적용된 약국관리료(7.42점), 조제기본료(14.13점), 복약지도료(10.69점), 조제료(19.53~136.08점), 의약품관리료(7.24~11.38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구간별 총 조제료를 산출했다. 내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가 100% 반영되기 때문에 이 중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된다. 따라서 내년에 실제 적용될 상대가치점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총 조제료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1일분 총조제료는 3970원에서 406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3일분은 4510원에서 4620원으로 인상 폭이 110원으로 더 크다. 또 5일분은 5080원에서 5210원으로 130원이 인상된다. 의약품관리료 구간변경 경계선인 6일분은 5320원에서 5450원으로 100원이 상향 조정된다. 또 15일분은 7510원에서 7690원으로 180원이 늘어난다. 이 처럼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가 구간별 가산에서 6일분 이상 동일점수로 변동됨에 따라 장기 처방 조제료 증가분이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는 ▲16~20일분 8600원(200원↑) ▲21~30일분 8740원(210원↑) ▲31~40일분 1만150원(240원↑) ▲41~50일분 1만670원(260원↑) ▲51~60일분 1만1530원(280원↑) ▲61~70일분 1만1890원(290원↑) ▲71~80일분 1만2020원(290원↑) ▲81~90일분 1만2190원(290원↑) ▲91일 이상 1만2360원(300원↑) 등으로 산출됐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5년 목표로 신상대가치점수를 매년 20%씩 확대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100%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며, 12월 중 관련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2011-10-18 10:09:21김정주
-
약국 내년수가 2.6% 인상…환산지수 68.8원내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2.6%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저녁 늦게 진통 끝에 약사회와 이 같은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67.1원에서 68.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8일) 오전 중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한 뒤 유형별 환산지수와 추가 재정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단체 중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9% 인상안을 거부해 유일하게 자율타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2011-10-18 09:07:58김정주
-
"의원을 위한 수가협상"…약국도 체면은 챙겼다[이슈분석] 치열했던 내년도 수가협상 무엇을 남겼나 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끝났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자율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이례적이었다. 약국 또한 하반기 의약품관리료 인하 사태를 감안하면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해 약품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자율타결을 봤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상률 2%대를 넘지 못해 결국 협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추가재정을 놓고 막판 제로섬 공방을 벌이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여야 했다. ◆[의원] 부대조건 없이 최고 인상률로 첫 자율타결= 이번 협상에서 의협의 자율타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첫 자율타결에 성공했다는 점과 유형별 최고 인상률임에도 부대조건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그간 보건당국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와 본인부담차등제 등 각종 기전을 모색해 왔다. 또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으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함께 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의협은 공단을 상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수가현실화를 지적하고 1차의료 활성화 비전 제시 등을 명확하게 요구하며 샅바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공단을 상대로 부대조건 미제시와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율타결을 고대하는 공단은 고심 끝 이를 수용, 유형별 최고 대우인 2.9%에 부대조건을 걸지 않았다. 실제로 의협은 17일 오후 4시경, 이 같은 안을 골자로 가계약을 마치고 타 단체들의 협상 동태를 파악한 뒤 최종 자율타결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의협의 이 같은 최고 대우 자율타결은 함께 제로섬 공방을 벌여야 하는 타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병협] 공단 1.9% 제시 거부…건정심도 장담 못해= 병협은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이 실패해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자율타결을 맺었던 전례로, 이번 협상에서도 자율타결에 의욕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재정전망이 수천억원 흑자로 예상되고 전체 가이드라인이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로 책정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난관에 빠진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두드러진 인상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때문에 여느 때보다 늦게 시작한 협상임에도 인상치 12%대, 9%대를 고수하며 공단의 전폭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데다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급여독식은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막후에 다다르자 병협은 인상률 3.5%를 내놓으며 공단과의 극적 타결을 꾀했지만 1%대에서 요지부동이었던 공단의 배수진에 버티지 못했다. 협상 막바지, 공단은 병협에 지난해 1%보다 무려 0.9% 인상된 1.9%를 제시해 자율타결을 유도했지만 병협은 지난해 올려받은 1%는 약품비 절감 페널티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시키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파행을 맞아 건정심으로 넘어갔던 의협과 같지 않으리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2%의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결국 파행, 건정심으로 넘어가 그대로 2%에 합의한 바 있지만 재정에서 많은 급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고 의협의 전례를 감안할 때 가입자 측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협 내부에서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조차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약국] '토막난 수가' 2% 후반대 인상으로 체면 챙겨=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큰 타격을 입은 약국 수가를 보전받아야 했던 약사회는 협상 초반부터 전시상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만회,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직선제에서의 집행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환자 수 감소 등 전반적인 요양기관 경영 침체 상황에서 타 유형에 비해 약사회가 내세울 명분은 빈약했다. 실제로 공단은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에 대한 수가 보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협상 막바지, 파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타 단체들의 협상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정치적으로 접근, 제로섬 공방에 주판알을 튕겼다. 결국 약사회는 가계약을 마친 의협을 별도로, 가장 먼저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인상치는 지난해 받은 2.2%보다 최소 0.3%에서 최고 0.5% 사이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약사회는 협상을 마친 후에도 타 단체에 인상치를 대폭 낮춰 밝히면서 동태를 파악하는 등 제로섬 공방을 절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올해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분을 보전받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에 합의하면서 체면을 챙겼다. ◆[치협·한의협] '씁쓸한' 타결…급여인상분 극복 못해=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각각 3.5%와 3%의 인상률로 공단과 합의했지만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 후반대로 타결지어야 했다. 이는 올해 들어 늘어난 급여 지급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치과병원의 경우 상반기 49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19% 수준인 74억원이 증가했고 치과의원급도 6.8% 증가한 6823억원을 급여매출을 올렸다. 한방병원과 의원도 상반기 각각 비슷한 수준인 16.1%와 6.3%의 급여 상승률을 보였다. 치협과 한의협은 환자들의 유형이 값 싼 급여권으로 이동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는 명분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내년을 감안해 올려줄 수 없다는 공단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유형이 지난해보다 적은 수치에 만족해야 했던 이유는 의협의 자율타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양 협회는 3%대로 자율타결을 마무리짓기 위해 공단과의 막판 줄다리기를 치열하게 벌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는 유형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는 의원급의 규모를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인상치였다. 때문에 양 협회는 제로섬 공방에서 첫 자율타결을 무기로 조건을 내건 의협의 규모에 밀려 2% 후반대 결과를 얻게 됐다.2011-10-18 07:42:3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