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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외래 진료비 4% 증가…종병 10% '견인'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이학요법료) 진료비용이 이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래 진료비 증가에 종합병원이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종별 평균 3%의 3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순재활 부문에는 요양병원이 30%대 급증세를 보여 합리적 급여산정기준 재설정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7~8월호를 통해 '외래 이학요법료의 진료경향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자료 중 2011년 4월까지의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2010년 외래 이학요법료 증가율은 3.8%로, 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타 종별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26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138억원, 2008년 148억원, 2009년 183억원이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면서 18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5% 상승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222억원, 2008년 249억원, 2009억원 273억원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300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10%의 상승치를 보였다. 병원도 2006년 277억원, 2007년 335억원, 2008년 436억원, 2009년 551억원, 2010년 604억원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유사한 9.6%의 전년대비 상승치를 나타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2006년 3722억원, 2007년 3884억원, 2008년 3863억원, 2009년 4125억원, 2010년 42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올라섰다. 이 중 단순재활 부문을 떼어보면 규모는 병원과 의원이 대부분 점유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30.4%의 증가율을 보여 25.9%인 병원보다 가파른 급증세를 반증했다. 연령대별 발생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 연령대 비중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4세, 55~65세 연령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연령대 발생금액 증가율 역시 비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 신현철 팀장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점치고 물리치료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한편 단순 반복적인 물리치료의 경우 합리적 급여산정기준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융합심사에서 이학요법료를 포함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1-08-01 16:25: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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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 적용 불가"눈을 마취한 후 노화 또는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하는 일명 '눈 미백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한 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진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할 때 수진자가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건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눈 미백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 하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2011-08-01 12:0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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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넵틴·네오펜시럽 등 병용·연령금기 추가동화약품의 티아넵틴나트륨 제제 스타넵틴정과 동국제약의 디프론정 등이 각각 이달 연령금기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넥스팜코리아의 이부프로펜 제제 네오펜시럽은 병용금기에 편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병용·연령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8월 기준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4만7199개로, 이 가운데 4개 품목이 양도양수와 신규 등재 사유로 새로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총 1048개 조합 중 8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스타넵틴정, 동국제약 디프론정, 하나제약의 티아론정, 에스에스팜의 티아탄정,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티아넵틴정 등이 급여 의약품 연령금기로 묶였다. 병용금기의 경우 넥스팜코리아의 네오펜시럽, 다림바이오텍의 레파넘정1mg 및 2mg, 한국피엠지제약의 란스탑캡슐15mg이 각각 신규 포함됐다.2011-08-01 11:52: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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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에 이경렬, 주영대사관 참사관에 배병준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인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전보내용을 보면 이경렬 국장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인 배병준 국장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에 각각 임명했다.2011-08-01 11:1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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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외품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의약품에서 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보건당국의 유통 감시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 공급하는 업체에게 매월 보고받고 있는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외품 전환 48품목을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았던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에서도 삭제된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분부터 공급한 내역과 폐기 또는 반품 내역에 대해 정보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단체와 업체들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2011-08-01 09:50:06김정주 -
급성기 뇌졸중 평가대상 항혈전제 182품목 공개올해 급성기 뇌졸중 평가 대상 약제 182개 품목이 공개됐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전제와 항응고제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 항혈전제 약제목록(2011년7월1일 기준)'을 29일 공고했다. 대상약제는 아스피린 44개 품목, 실로스타졸 40개 품목, 클로피도그렐 38개 품목, 염산 티플로피딘 33개 품목, 트리플루살 13개 품목, 와파린 12개 품목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을 가감지급 대상 사업에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0~12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분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과 진료과정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됐는데 약제 적정사용도 포함된다.2011-07-29 18: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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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약제선별 연내 마무리복지부가 처방대가 등으로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2차 약가인하 적용대상 약제 선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검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증한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와 품목수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연내 분석작업을 마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결정,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달 중순께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대 20%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추가 소명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가 소명은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들이 급평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일부 계산상의 착오 이외에 수용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7-29 12:1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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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편의점서 사고 DUR 점검은 약국서 받을 수 있다?"환자가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과 약국외 판매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필요하다면 DUR 점검은 약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 분류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일반약 DUR 대상이 슈퍼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DUR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약 대상 DUR 점검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구매하는 일반약에 대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병용.연령.임부 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전해들은 한 개국약사는 "DUR 수가는 못주겠다면서 약은 편의점에서 사고 약국에서는 DUR만 점검하라는 얘기냐"면서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07-29 12:12:49최은택 -
"요로결석 8월 집중,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더 많아"요로결석은 여름철인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고 비타민 D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6~2010년 4년간 ‘요로결석증(N20~N2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만5천명, 총진료비는 443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06년 22만2천명에서 2010년 24만7천명으로 4년간 약 2만5천명, 연평균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111억원에서 1554억원으로 약 443억원, 연평균 8.8%가 늘었다. 성별 점유율은 2010년 기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약 두배 더 많았다. 요로결석 진료인원은 기온이 높은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월별 5개년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보면 매월 평균 2만8382명이 진료 받았으며, 8월은 3만3142명으로 5천여명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4.4%, 50대 23%, 30대 19.9%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 이민성 상근심사위원은 “수분섭취가 감소하면 요석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수분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석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함유된 오렌지, 자몽, 귤 등 시큼한 과일과 오렌지주스 등을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 상근심사위원은 설명했다. 반면 염분 과다섭취는 칼슘뇨를 유발할 수 있고 수산이 포함된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와 단백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2011-07-29 12: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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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우선수위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필수의료'와 보장성 확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상반기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부쳤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그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줘야 할 의료는 선험적(필수의료)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필요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이며, 보장내용도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서 접근해야 할까? 정 교수는 원칙인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원칙'의 우선순위로 5개 항목을 제안했다. 우선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간병서비스는 '필요의료'와 불가분의 항목으로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면 질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5~10%만이라고 보험급여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기존 검진사업과 연계해 급여로 흡수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예처럼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의료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급여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여부나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암치료에 1천만원이 들고 신부전 치료에 1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암 입원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은 20%로 차등화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2011-07-29 09:2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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