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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생각없이 마셨다간 두통·어지럼증 생길수도정부가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분류한 박카스도 생각없이 마셨다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더욱이 '슈퍼판매용' 의약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진통제 성분의 경우 전문약(처방약) 못지 않게 부작용 보고사례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1일 식약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환대상 44개 품목에 대한 2000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는 30건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박카스디액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미야리산정 8건, 미야리산유정 4건, 청계미야비엠정 3건, 마데카솔연고 2건, 청계미야더블유정과 까스명수액-쿨명수액이 각각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1년에 3억병 이상 판매되는 박카스만 놓고봐도 부작용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부작용 보고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가 허술한 점을 미뤄 보면 건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제 환자나 의약사 등도 이상반응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카스의 경우도 2008년 1월에 환자가 1건, 2010년 2월에 동아제약이 9건을 보고하는 데 그쳤다. 설령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다고 해도 이상반응을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박카스 보고사례를 보면, 항경련제인 '트리렙탈'(옥스카르바제핀)을 복용 중인 환자가 박카스를 마시고 피로감과 심계항진(두근거림 등) 증상을 호소했다. 옥스카르바제핀 성분과의 약물 상호작용 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동아제약이 보고한 유해사례 또한 두통, 어지러움, 욕지기(매스꺼움), 구토, 북부불쾌, 두드러기, 경직 등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슈퍼용' 일반약 도입 추진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실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지난해 아주약대 이숙향 교수에게 의뢰한 약물유해 반응보고 빈도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인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2007~2010년 상반기까지 각각 1753건, 1641건의 부작용이 보고돼 부작용 순위 5~6위에 나란히 올랐다. 감기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인산염과 염산브롬헥신도 각각 632건, 606건으로 부작용 순위 31위와 35위를 차지했다. 전문약 못지 않게 진통제와 감기약의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환자들은 상당수가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정보를 모르고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국 외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약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슈퍼용' 일반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논의는 오늘(21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2011-06-21 12:24:50최은택 -
진수희 장관 "정치일정 제쳐놓고라도 추진하겠다"분류소위 결정시 재분류 외부 자문의뢰 가능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사실상 '올인' 할 뜻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21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내가 계획했던) 정치일정을 제쳐놓고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내년 총선준비 시간을 줄여서라도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지만 입법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처리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법률안 입안과정부터 제출 이후까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은 약국 외 판매약이라는 새 카테고리(유형)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상약물은 국회 통과이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다시 중앙약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 환경이 변했다. 의약품의 효능평가와 부작용 보고,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2년만에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의약간에도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협의가 깨지지 않도록 언론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같은 자리에서 "만약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싶다고 의약품분류소위원회가 결정하면 (외부 위원회 등에 재분류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11-06-21 11:58:01최은택 -
OECD "한국 보건의료 품질관리 제도 개선해야"OECD가 한국 정부에 행위별수가제에서 탈피해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21일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분별 정책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OECD는 (한국정부는)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비용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맞고 있다며 보건과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총 지출은 2050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포괄수가제도(DRG payment system) 확대 등 수가제도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비용 증가에 여전히 취약하고 품질 규제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방지하는 메커니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건 지출 증가가 보다 많은 우수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여전히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2008년 보건의료 지출은 GDP의 6.5%로, OECD 평균 9.0%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일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1800달러 정도로 이는 OECD 평균의 60% 미만이지만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6-21 10:41:49강신국 -
"건보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효과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등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 계층에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000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기념품을 발송하고 건보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2011-06-21 10:2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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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예정대로…9월 법안 제출"[진 장관, 라디오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가 반대하더라도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차후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 재분류는 오늘(14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진 장관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향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진 장관은 먼저 "지난번 발표한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발표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장관이 고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반발과 상관없이 15일 발표한 박카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양약심 논의테이블에는 안건으로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그는 사회자가 "국회로 가게 되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내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시기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약사회의 반대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양식있는 분들이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만큼 국민불편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정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약품명을 법안에 담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약을 카테고리에 담을 지는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가 제출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환자들이 불편하는 것 중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도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약 중에서 외국사례를 참고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이 많은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 의약분업 이후 약 사용 및 부작용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약심에서 개별 품목별로 재분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밝혔다.2011-06-21 09:38:43이탁순 -
사보노조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 정체성 밝혀라"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가 지난 13일자로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이기효 원장의 건강보험 정체성에 대한 문서화 작업에 들어갔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20일자로 이기효 원장에게 발송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그간 사보노조는 의료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기효 원장이 정책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면서부터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질의를 통해 사보노조는 "이 원장의 이력과 주장 내용은 의료시장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며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재적 역할을 확산시켜야 할 공단 정책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역할과는 상반돼 각계의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회신을 요구했다"며 "이 원장의 개인적 성향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지속적으로 활동 역량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6-20 16:5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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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율시정 심사지표, 상병별→질병군별로 개선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시정통보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와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진료비고가도지표(CI)와의 일원화로 심사방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올해 재정안정화 대책과제 중 하나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재와 맞물려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의협과 치협, 한의협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개선 방식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1214개 기관을 시작으로, 2/4분기 통보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지표는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로 산출했던 기존 방식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바뀌었다.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료 전환되며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된다. 이는 1986년에 개발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율시정지표(Y지표)가 CI와 달라 요양기관의 일원화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에 이른 것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CI로 개선된다. 운영은 분기별 누적점수제로 2차 통보 이후에도 미시정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자율지표 1.3 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기관 편의 제공을 위해 심평원은 오는 27일부터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 및 자율시정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 조회가 가등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되는 통보제는 요양기관이 알기 쉽도록 구성,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011-06-20 12:24:52김정주 -
요양원 운영 이경복 약사, 아로마 요법 홍보 박차서울 양천구에서 양천사랑마루요양원을 운영 중인 이경복 약사가 아로마 요법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이 약사는 "아로마 요법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의 불면과 각조 이상행동 감소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볼 때 겪게 되는 어려움까지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의료봉사에서 지역 노인들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로마 요법을 실시해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미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아로마 요법을 연구해 오던 이 약사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아로마의 효과와 반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부인을 윽박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던 뇌졸중 남편이 아로마 요법을 받은 후 이상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미국 등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아로마 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아로마 오일이 일반약으로 개발돼 보완적 의료요법으로 사용된다면 부작용 감소와 약품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6-20 11:59:04박동준 -
"미국도 지지한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하라"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슈퍼허용에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화두의 정점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데다가, 사후응급피임약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일반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낙태예방의 실천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약사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논의로 귀결돼선 안되며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반의약품 전환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판매 주장의 가장 큰 이유에는 현행 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낙태 음성화에 따른 추가적 범죄 가능성 등 사회적 문제가 내제돼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하려 한다해도 관련 학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만 심화되고, 이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과 예방정책이 논의에 비켜가게 된다는 점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중요한 이유다. 경실련은 미국 FDA가 1999년 사후응급피임약 중 하나인 '플랜 B(Plan B)'를 승인했고 2005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약국 판매를 지지한 후 2010년 들어서도 신약 '엘라(Ella)'를 승인한 바를 근거로 우리나라 또한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전문약을 분류돼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12시간 내 복용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경미한 이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실련의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요구는 오늘(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노레보원정 등 의약품 재분류 신청과 맞물려 21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에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6-20 11:45:40김정주 -
리베이트 받은 의사, 오늘부터 1년이내 면허정지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2011-06-20 11:1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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