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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웬 비데가?마땅한 통제관리 기전이 없어 건강보험을 '화수분'삼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웃지 못할 얘기를 소개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화를 들려줬다. 어느날 평가 목록에 치료재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황당한 품목이 올라와 있었다. 제품은 그 이름도 찬란한(?) 비데였다. 의학적으로 훌륭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비데란 제품이 왜 급여권 내의 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을까. 이는 다름아닌 치료재료 범주와 규정이 애매모호한 현 제도에 기인한다. 이 위원은 "평가를 하다보면 비데가 목록에 끼어있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규정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1-06-15 06:3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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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트렌즈 포함 시력교정용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2011-06-14 18:0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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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6일치 이상 760원 적용…7월부터7월부터 투약일수가 6일 이상인 조제분의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통일 조정된다. 30일 기준으로 보면 현행 1840원에서 108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1~5일치는 투약일수에 따라 490원에서 720원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조제한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약국과 병원약국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준 약국은 901억원, 병원약국은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이 삭감되게 된다. 재정절감액은 총 1053억원 규모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1~5일분은 현행 수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약국은 외래의 경우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로 조정한다. 종별 금액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등이다. 입원은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 수가(종별로 5400원~2만1230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팩단위는 유리병이나 비닐팩(PTP 포장 제외)으로 포장된 제품들로 주로 호르몬제, 골다공증약, 치매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병.팩단위 약제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2011-06-14 17:23:32최은택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비약사 허용 입법 추진생물학적제제 시판후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에 비약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상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정부는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에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소위가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법률에 이 법률안을 채택할 경우 오는 20~21일 계류 중인 다른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제약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채용(지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생물학적제제에 한해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에 이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인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자격요건을 동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는 고도의 약학지식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약대 6년제 개편으로 약대정원을 증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늘어난 약사인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약사 일자리는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생물학과 전공자 일자리는 신규 창출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이 경감돼 인력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되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여부는 정책비용과 효과를 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앞서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도 생물학제제와 동일하게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생물학제제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제조(수입)관리자는 대부분 약사가 아닌 의사나 기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약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제조(수입)관리자 현황을 보면 전체 22명 중 의사 14명, 기타 7명, 약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2011-06-14 12:24:55최은택 -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산정특례자는 제외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서 암 등 산정특례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안건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단체, 약사회, 환자단체는 지난 5월 3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형병원 처방전을 의원급에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의 대책 등도 함께 검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다빈도 상병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되 암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처방전 재발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협조 등 사후관리방법이 모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15일 차등대상 상병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S/W 수정과 대국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한다. 한편 이번 보고안건에는 진수희 장관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군 단위 종합병원 제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2011-06-14 12:24:53김정주 -
심평원, 관할 보건소·콜센터 연계 '금연선포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 프로그램을 13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금연클리닉의 개설에 앞서 13일 본원 1층 교육장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건강증진의 필요성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 원장은 이어 "오랜 공직생활에서 흡연이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됐다"며 "금연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금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연하게 금연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평원 금연 프로그램에 협력한 서초구 보건소 금연사업담당 주무관이 금연상담사 2명과 함께 참석해 일산화탄소 측정과 함께 금연상담 시간을 가졌다. 금연상담은 4주 간 서초구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해 맞춤식 개인별 금연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5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 4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 2008년도에는 30명이 신청해 3명이 성공, 2009년도에는 39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35명이 신청하여 4명이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실패자를 포함해 총 40명이 금연성공에 도전한다.2011-06-14 10:19: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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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평균 조제건 수 73건…소폭 상승세 유지[심평원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1분기 전국 약국 한 곳 당 하루 평균 73.12건을 조제했다. 차등수가 기준 75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와 연간 분기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간 분기별 약국 일평균 조제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난 1분기동안 전국 약국을 방문한 조제 환자 수는 1억1622만8111명으로,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73.12건이었다. 2년 간 전체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분기 71.78건을 기록했던 일평균 조제건수는 2010년 1분기까지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다가 다음 분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유지,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향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의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 수에 약간의 기복 차가 감지됐다. 2009년에는 여름철인 3분기 조제 환자 수가 겨울로 들어서는 4분기 환자 수와 비교해 평균 2.4명 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이후 70건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 소폭이나마 꾸준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 2006년과 2008년 평균치인 66~67건과 비교해서는 최근 들어 약국 당 평균 6~7명의 조제환자가 더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2011-06-14 06:49:48김정주 -
복지부 "성분명처방·최저가 참조가격제 장기 검토"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성분명 처방을 기반으로 한 최저가 참조가격제 도입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단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성분명 처방, 최저가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 국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참조가격제,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참조가격을 성분내 최저가격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안다. 이달 중 심평원 주최로 간담회가 있다. 평가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약제비 지출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등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진 장관에게 주문했다.2011-06-13 16:15:19최은택 -
처방전 1장당 순조제료 6024원·약값 1만9276원[3년 간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최근 3년 간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7% 오르는 사이, 평균 약품비는 두자릿 수를 넘어 11%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3년 1분기 동안의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300원 꼴로, 지난해 말까지와 비교해 300원 올랐다. 2009년 동기와 비교하면 10% 수준인 2320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6024원으로 383원 적었던 2009년 동기와 비교해 7% 정도 증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늘어 의약품 사용량 비례를 짐작케 했다. 한 장당 처방일 수는 2009년 1분기 9.54일에서 2010년 들어 10.21일로 두자릿 수를 넘어섰다. 지난 1분기에는 0.25일 늘어난 10.46일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를 기준으로 처방전당 조제료와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3년 새 각각 7%,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서 고삐를 죄고 있는 약값 절감을 위한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상승 폭이 조제료 증가 수준을 4% 가량 추월하는 경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2011-06-13 12:25:00김정주 -
전문의 취득후 5년 지나야 선택진료의사 자격부여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공포,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내용은 내년 10월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오는 10월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이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별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9년 말 기준 국내 선택진료비는 1조 1113억원 규모로 추계된다. 선택진료의료기관 총진료비 17조 1339억원의 6.5% 수준.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으로 분포한다.2011-06-13 12:00: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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