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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매개모기 부산서 첫 확인…주의로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0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04-29 09:0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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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공와우이식술 등 8개 항목 심의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의 요양급여 여부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 ▲ICD 삽입술 심의사례 ▲신경차단술 심의사례 ▲Facet Joint block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9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4-29 06:3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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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공휴일·심야에 국한하면 반쪽짜리"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심야 또는 휴일에 한정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해 "반쪽짜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을 내고 "약국이 문 닫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해 공공기관 등의 판매장소를 지정해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 같은 접근방식을 경계했다.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수가 전국 약국 의 0.2%에 불과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에 문제로 지역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경실련은, 그럼에도 의약품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는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현황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섰다. 약국 외 판매를 하더라도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전국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28 22:2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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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41효능군 B등급, 5월16일까지 RCT 제출"기등재약 3차 정비대상인 41개 기등재약 효능군의 임상연구(RCT) 자료가 필요한 B등급 약제들이 해당 업체에 이르면 29일부터 통보된다. 따라서 통보받은 업체들은 늦어도 오는 5월 16일까지는 RCT 자료를 제출해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로펜,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해 해당 업체에 통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 심평원 관계자는 "B등급 검토대상은 각 회사별로 우편발송 될 예정이며 29일 이후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B등급으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해당 약제에 대한 자료를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희귀약이나 퇴방약, 기초수액제, WHO 필수약제들은 A등급 평가 충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 한편 이번 41개 효능군 중 440개 성분코드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1단계 문헌평가에 불합격했다.2011-04-28 22:09: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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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시 수가적용 추진"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일반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용돼, 이에 따른 건보료 횡령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성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보훈의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대한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보훈병원의 전문위탁 진료비 담당직원이 지급대상자 명단과 이체계좌를 허위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6년 간 진료비 32억원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 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료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011-04-28 14:0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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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지부 리베이트 '예비고사' 대부분 무사 통과복지부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26일로 종료됐다.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27일 심평원에서 4개조가 각기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합동조사팀은 복지부장관의 (1차) 조사명령서를 들고 이번 조사에 협력한 도매업체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다른 도매업체들, 문전약국 등 30곳을 차례로 방문 조사했다. 대구 등 일부지역 도매업체들은 타깃이 돼 집중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반은 기대했던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정지 센터장의 언급처럼 '예비고사'를 잘 치룬 셈이다. 정 센터장은 같은 날 서울시도매협회 행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전약국과 도매업체간 불법 '커넥션'이 여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조사 이전과는 발언 수위가 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1차조사는 끝났다. 조사결과를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 (후속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차조사 실적이 부진해 추가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신 리베이트 정황은 포착됐지만 합동조사팀의 권한을 벗어나 조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에 관련 자료가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2011-04-28 12:21:17최은택 -
야간·공휴일 진료 의원 확대 시범사업…10월부터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또 전문의제도 개선, 일차의료 인력양성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과제별 개선안이 대부분 연말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논의를 통해 이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과제는 10개 항목 23개 세부항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추진일정을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신응급실 모델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보급한다. 또 야간.공휴일 진료 기관(의원) 확대를 위해 같은 달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야간시간대보다는 공휴일 진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제도 개선, 일차의료 인력 양성 등 인력 양성제도 개편 방안은 12월까지 마련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업무 고시는 6월까지 종료하고 입원과 외래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체계 개편은 7월부터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택의원제와 연계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노인대상 관리 시범사업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안도 12월까지 마련한다.2011-04-28 12:18:30최은택 -
"가정상비약 약국 밖으로"…세부안은 복지부가 결정소화제 등 이른바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 휴일이나 심야시간대로 한정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 특수장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만큼 풀어야 쟁점도 간단치 않다. 기획재정부(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상정돼 확정됐다"고 말했다. 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다. 복지부장관도 대상인데, 이날 회의에는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현행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약국외에서 판매를 허용한다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세부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회의에서 대원칙만 마련하고, 각론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과 구입불편 해소 양쪽을 모두 해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요일과 시간대 뿐 아니라 판매처까지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쟁점은 뭘까.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 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발표시기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재정부 발표내용과 진수희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으로 쟁점은 그려진다. 우선 장소문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부처협의가 불발되면서 대형마트 쪽으로 선회한 뉘앙스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만으로는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버겁다. 편의점 확대가 거론되는 이유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시간대도 논점이다.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로 정하면 되지만 주말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할 지 짚어야 한다. 심야시간대도 통상 자정 이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약국 폐문시간이 대부분 오후 10시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10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수장소' 관련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도서, 스키장 등 전국 939개(2009년 12월 기준) 약국외 판매처는 판매시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의 경우 공휴일과 심야시간대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일관성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의약품의 범주는 특수장소 허용약이 이미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구급용 의약품과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파스류 등 외용제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논란 소지는 많지 않다. 다만, 오남용이나 부적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2011-04-27 12:31:00최은택 -
"항암제·진단약, 외래처방 인센티브 대상 아니다"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대상에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다.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평가기간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외래처방 약품비 현황 문서상담 FAQ를 통해 제도를 안내했다.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와 대상=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 범위는 원내외 처방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진단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약효군과 정책적 비급여 전환 약은 제외됐다. 따라서 의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최종 산출치는 다를 수 있다. 청구현황의 자료산출 대상은 전자문서(EDI)와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산출하되 본인부담 산정특례, 감염병 상병 및 의료급여 등 일부는 제외다. ◆환자수 산출 방법= 동일 환자가 해당기간동안 동일상병 110분류로 내원한 경우 내원횟수에 상관 없이 1인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10분류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22대 분류에 5개 연령구분을 적용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인센티브 지급률 및 시기= 현재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및 지급률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처방 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OPCI가 1.00일 때 지급률 30%를 기준으로 20~40% 내에서 달리 적용한다.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올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그 시기는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로 결정된 지급률이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산정, 2011년 하반기에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2011-04-27 12:29:50김정주 -
복지부·식약청·공단·심평원 등 고위직 청렴평가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20여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상반기 중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한 평가모형을 이용해 상반기 중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가 예정기관은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비롯한 120여개 공공기관으로 2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지자체, 16개 시도교육청과 60여개 공직유관단체가 그 대상이다. 평가기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준수 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내외부 설문평가와 계량지표 평가, 가지평가로 구성돼 있다.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과 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시 감정처리된다. 또한 위장전입과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통해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수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2011-04-27 10:3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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