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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추천 급평위원, 협상대상 약제 논의 배제"제약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넌센스 불과" 건강보험공단의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참여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상대상 약제 논의과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의 의견진술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문제 삼는 제약업계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급평위는 전문가단체와 정부기관이 추천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단체 및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약청, 심평원 등이다.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에서 추천단체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 1명을 추천 의뢰키로 했다. 피추천인은 급여상임이사가 유력하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은 협상대상 약제 논의과정에서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에서 배제시킨다. 이는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도 이른바 ‘기피’, '제척'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급평위 운영규정 15조에는 비밀유지와 함께 위원의 제척, 기피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급평위 위원이나 해당 위원이 속한 연구팀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신약이 논의 안건으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불참(기피)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협상대상 약제의 가격논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약계의 급평위 참여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적다"며, 기피.제척 조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대상 약제만 회피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급평위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말처럼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다. 급평위의 임무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약제의 상한금액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평가하는 일이다. 문제는 우선 급평위 회의가 협상약제와 비협상약제를 나눠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 참석이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의견제시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될 공산이 큰데, 건강보험공단은 약제결정 논의의 전 과정과 세부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회의 전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막을 재간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제약계 추천위원을 참여시키던지 차라리 약가결정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일부 제한하면 된다는 식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한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0일 제약계와 함께 한 공동 워크숍에서 운영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1-02-11 06:46:54최은택·김정주 -
간암·대장암·위암·당뇨, 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추가올해 실시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장암과 위암, 간암 등 3대 암과 당뇨병이 새롭게 추가된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예고됐던 종합병원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암·만성 질환 평가 단계적 확대= 심평원은 해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 질환 평가와 만성 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의 경우 올해는 대장암, 위암, 간암을 신규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유방암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장암 예비조사를 실시 결과 수술 전 진단 평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암·간암은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가 우선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올 12월에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확대 추진된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확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되며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 실시된다.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 결과 대상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 하반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 진료 분까지 6개월 간 입원료 가산금과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왕절개, 초산 지표 추가= 지속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에는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가 추가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2-11 06:45:34김정주 -
"허위청구 공표 대상기관, 장관 재량으로 선별 공표"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진료비 허위청구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도 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하위기준을 근거로 공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의 위반사실은 반드시 공표돼야 하는 것인지를 물은 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현행 법률은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공표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복지부장관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 이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합리적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법률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모두 공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가 별도로 마련한 하위기준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 법률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었다.2011-02-11 06:44:07최은택 -
심평원 "공단 급평위 참여" vs 제약계 "재검토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계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합류를 공식화했다. 그간 공단이 참관인 자격으로 급평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반발해 온 제약계는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배치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심평원은 강윤구 원장과 약제관리실 등 관계 부서 실부장과 함께 10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약협회, KRPIA 등 제약계 인사들과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오는 25일부터 꾸려질 제3기 급평위에 공단이 공식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데 대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제약업계는 공단 급평위 합류는 약제 관련 의결권이 동시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배치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는 "급평위 신설 당시 공단과 제약계를 동시에 배제시킨 취지는 약제 급여와 관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공단 참여 결정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급평위 결정이 약가협상으로 이어짐에도 협상 당사자인 공단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공단 합류가 불가피하다면 제약협·KRPIA의 각 실무 대표자도 동등하게 제3기 급평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제약계 반발은 이해하지만 복지부 입장도 공단의 급평위 참여를 찬성하고 있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보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공단의 약가 협상 능력 강화 목소리가 대두되자 당초 방침에서 선회, 지난해 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급평위에 공단을 참여시킬 뜻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재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단의 합류는 불가피하다"면서 "제약계의 이의제기가 거세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기 급평위 구성이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제약계의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심평원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2011-02-10 21:14:39김정주 -
건보공단 직영 요양시설 '어르신행복타운'에 건립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강남구청 소재 '어르신행복타운'에 직영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 공단은 10일 공단 NHIC룸에서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과 직영 장기요양기관 건립 및 강남구청 '어른신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단 직영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내 타 시설 연계 등을 협력하고 상호지원하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직영 요양시설을 강남구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에 건립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복한 노후보장과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2011-02-10 18:0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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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금 웹 청구, 이렇게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응급의료비 대불금 웹(Web) 청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시스템은 종전 '응급의료비 산출내역서'를 웹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웹 청구를 기피한 점을 고려해 청구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대불금을 웹 청구할 경우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청구서를 입력하고 모든 청구서류는 그림파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청구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요양기관로그인(공인인증로그인필요)/요양기관서비스/신청자료제출확인/업무신청 및 자료제출/응급대불청구 및 신청현황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고 입력 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2011-02-10 17:2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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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건보연구원장 사직…학교 복귀 명분건강보험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임기를 11개월 가량 앞당겨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임명돼 올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정우진 연구원장은 지난달 17일 후학양성에 전념할 뜻을 밝히면서 사직해 한문덕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은 그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직에 있으면서 시간제로 연구원장직을 맡아왔지만 공단 업무를 집중 수행하면서 학교에 전념할 수 없었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2년 이상 학교를 비우기 힘들고 지금이 새학기 직전이라 시기상 학교 복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과거 정 원장은 "의료는 공공재가 아닌 시장재"라며 공보험 철학과 배치된 과거 발언과 행적으로 부임 초부터 공단 내부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사퇴 여론과 압박에 곤혹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공단 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보험 현장 시찰과 연구 등을 통해 의료시장 주의적 시각이 다소 변화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정 연구원장의 사직이 단순한 후학 양성 명분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 연구원장이 지닌 기본 성향과 공단의 시각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됐다는 뒷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연구원 내부 특감까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직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그간의 연구 성과가 공단의 정책 수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고 몇 차례 연구원 내부 특감도 진행된 적 있었다"면서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사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일단 공단은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조만간 새 인물을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장 임명직인 것을 감안해 임명을 간소화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새 임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진 않을 것"이라면서 "내부 임명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연구원장 부임 당시부터 사직을 요구해 왔던 사보노조 측은 "친의료 성향이 변화됐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사직을 반겼다.2011-02-10 14:07:15김정주 -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제한 시 세부기준 생긴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과실 또는 범죄 등을 이유로 건보료 지급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현 건강보험 지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0일 보건복지부에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시킬 것을 권고했다. 현 건보료 지급 제한은 보험료 체납 또는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타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본사만 접수된 민원은 2008년 32건, 2009년 32건에 달하며 권익위에 접수되는 민원 또한 2008년 42건, 2009년 31건으로 집계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급여 제한 규정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사고 발생시'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다"면서 "급여 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입자 급여 제한 기준과 절채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세분화돼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보험료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이 제고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11-02-10 14:00:44김정주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 표기 허용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의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등 종별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실,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2011-02-10 12:2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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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참여자 57.5% "자비부담 의향 없다"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국가 지원없이 자비부담만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2개월 이상 참여한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범사업은 서울 강동.강북.송파, 경기 양평, 대전, 전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됐으며, 2270명이 수혜를 입었다. 바우처 제공기관은 헬스맥스, 스마트케어센터, 동신대 사회서비스사업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67.8%가 바우처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7%로 낮았다. 이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73.4점으로 추계됐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서비스 시기와 질의 적절성' 69.1점,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및 설명' 70.8점,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 75.3점, '본인부담금 수준' 76.8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8%는 '바우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 59.2%는 '바우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 의향금액은 월평균 3만7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7.5%는 '지불의향이 없다', 15.2%는 1만~4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건강위험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남성이 96→92cm, 여성이 93→90cm로 감소했고, 혈압은 136/84→134/82mmHg로, 중성지방도 246→210mg/dL로 낮아졌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콜레스테롤은 29→31mg/dL로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관련법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1-02-10 06:2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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