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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만명, 죄다 부당청구 적발만 하나"2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연속토론회 현장.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심평원의 심사 일부를 공단에서 가져와야 하며 단계적 통합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자 토론자로 참석했던 의·병협 인사들이 술렁였다. 수진자 조회권을 갖고있는 강력한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중립 심사기구인 심평원의 권한을 가져와 공룡화되면 공급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발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덩치에 비해 역량이 째째하다고 생각했지만 권한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일면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징수와 환수 하나만 역할이 있을테니 답답하기도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비꼬면서 "그렇다고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보험 통합으로 나뉜 것을 되돌린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 대표격으로 나온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조 위원은 "핵심 메시지를 보아하니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인 것 같은 데 일정부분 주문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제자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건보법에 명시돼 있는 공단의 권한이 엄연한 데 한계를 말하면서 기능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한 술 더 떠 조 위원은 "1만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에 다 쓰냐"면서 공단의 비대화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2010-12-22 06:3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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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이슈화내년부터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가 낙태시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음성적 불법시술이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성들이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약물을 통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내에 비치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낙태 시술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편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후피임약은 구토 등 경미한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도 중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의 일반약 전환요청은 다른 한편으로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이후 처음 제기되는 재분류 신청이 될 가능성이 커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임약 등 일부 전문약에 대한 방송광고를 풀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특정품목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2010-12-21 12:2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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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제공, 개인정보 노출 사례 없다"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에 요양기관 기호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일선 약국의 신상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 약제의 확인에 요양기관 청구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13일자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에 요양기관 기호를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처방전 등에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선 약국가에서는 복지부의 요양기관 기호 제공 방침으로 인해 약사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법 개정 전부터 일선 요양기관에서 제약 및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업체와 약국 간의 혼선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미 요양기관 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이미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내역 서식에 요양기관 기호가 추가됐다"고 말했다.2010-12-21 12:15:08박동준 -
기생충-전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으로 통합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2010-12-21 11:5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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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지역 4112원-직장 4398원 오른다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5.33%에서 5.64%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3799원으로 전년대비 4112원이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상향 조정된다.2010-12-21 11:5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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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GSK, 공급내역 지연보고로 5천만원 과징금한국릴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지난 1분기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공급내역 지연보고 시 해당품목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약사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나라믹정 2,5mg'등 99개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5000만원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80만원도 추가로 붙었다. 한국릴리 역시 '리오프로주' 등 37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허위보고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식약청에 보고된다.2010-12-21 11:26:30이탁순 -
"의사들, 힘 없는 공단서 시위…만만한가""공단이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지성인들이 공단에 와서 데모를 하다니, 만만한 게 공단인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오늘(21일) 오전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의사협회 참가자에게 이 같이 성토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상당부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역할 재정립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의협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협상이란 것은 결렬 시 쌍방 모두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인 데 결렬이 돼도 공급자는 항상 데미지를 받았지만 공단은 그대로"라면서 공단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가입자 사후관리나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심평원의 심사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오자 정형근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질문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질의에 앞서 정 이사장은 "나는 보건복지위원 시절 의료분쟁 조정법 등 크고 작은 사건들에 있어 의사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 많은 비난도 받은 사람"이라면서 "지금은 의사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공공의 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아무리 봐도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강화 두 가지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참석한 토론자들도 다 공감하듯 공단이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조남현 위원에게 "의협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힘이 있는 기재부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왜 공단으로 밀고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고민을 갖고 있어 공단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도 (공급자) 패널티를 막아보려 애쓰는데 의료 자체가 공공재로 설계된 분야라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잘 아는 지성인들이 그럴 수 있는지, 만만한 것이 공단"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고 "공급자가 공단과 재정위 단계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하냐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의협은) 공단을 압박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남겼다. 정 이사장의 물음에 조 위원은 정치적 답변임을 밝히고 "우리는 공단이 집행기관, 국가가 보험자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구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항의 시위를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상징적 의미로 공단을 선택해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은 "정부에 가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보험자가 공단이라고) 돼 있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제도 상 협상을 통해 쌍방 모두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덜 불만스러운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지 않은지, 이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건정심이 엄정 중립기구라고 볼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영역확장 등만이 해답이 아닐 것"이라고 답을 마무리 했다.2010-12-21 10:23:33김정주 -
"심평원 심사 가져와야" vs "현재 역할이나 충실"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확대시켜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심사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과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학자와 의료계 사이에서 첨예하게 엇갈렸다. 오늘(21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영역 확장에 대해 언급했다. 발제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상에 권한이 명시된 바와 달리 구성권과 조직, 인사, 회계, 예산, 보수, 이의신청권 및 전반적 정책 수행과 관련한 권한 모두 갖고 있지 않다. 김 교수는 "공단이 능력이 없어서 역할을 못하는 것인 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규정상 역할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이 갖고 있는 심사 관련 일정 부분을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공단은 협상권만 갖고 있어 상대가치 수가 점수 변환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와 재청권, 의료제공자의 사후심사관리 부문도 일부 가져와야 하며 실제로 심평원과의 단계적 기능 통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방관리와 검진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국공립 병원 통합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의 일부 기능 또는 전체를 통합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일산병원 외 국공립 특수병원의 기능을 통합해 공단 직영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공단의 장기적인 보험자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의료계와 학계로 구성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보험자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은 무리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내놨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이미 보건소가 활동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 보험자가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보험자의 역할 설계 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지식, 기술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보험자에 대한 세계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며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모두 단일보험자에서 다보험자 체제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다만 무조건 경쟁이 아닌 사회보험 틀 안에서 규제된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조남현 의협 정책전문위원은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을 보면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신청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의신청권이 없어 심평원과의 기능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김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 위원은 "수가협상만 보더라도 공급자는 패널티가 있지만 보험자인 공단은 없어 (공단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의 기능까지 가져와 공단이 비대해 진다면 공급자는 더 이상 감당키 어렵다"면서 "중립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단은 현재 역할이나 충실히 한 다음에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틀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모두 보험자"라면서 "현재 공단은 재정절감에 너무 매몰돼 있어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운을 뗏다. 정 위원장은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정립"이라며 "보험 통합으로 나눠 놓은 심평원과의 역할 분리를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과 성인병 검진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눈에 띄게 가시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높이 평가하지만 공공의료 개념을 소유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공단 역할과 관련한 문제는 실질 권한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유형"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가 보험자로 있는 산재보험과 같이 공단에게 실질적인 보험자 책임 권한의 동시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지출권 조차 없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는 보험료 걷는 것 외엔 없지 않냐"면서 "현재와 같은 결정구조로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급여관리권 및 재정 수익 지출권 확보 ▲재정운영위원회 실질 권한 부여 ▲최소 광역시 수준으로의 공공병원 확충으로 급여 중심의 운영 강화 ▲가입자 대표 위원회에서 공단 이사장 선출 등을 제안했다.2010-12-21 09:24:26김정주 -
싼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한 약국 명단 공표복지부가 저가약 조제후 고가약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조제약과 청구약이 다른 약국 100곳을 선별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모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20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가약 임의 대체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 결과에 따라 부당청구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약국 공단 공표 등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아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약국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약사회도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허위·부당청구를 일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 바꿔치기의 경우 과거와 달리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서 제약 및 도매의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 비교를 통해 손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당청구는 대다수 약국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약사회도 단순실수나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청구와 의도적인 부당청구를 구분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테이터마이닝 기법을 동원하면 쉽게 드러난다"며 "일선 회원들도 이를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2010-12-21 06:49: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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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대뉴스]③기등재약 목록정비, 방향 전환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복지부는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3년에 걸쳐 약가를 단계 인하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목록정비 사업은 이 과정에서 신속정비 방안으로 전환됐다.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존 평가방식으로는 급여목록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사결정도 긴급히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당시 공표했던 평가방식과 평가수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다 돌연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속정비 방안을 대안론으로 제시했다. 간이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를 먼저 목록에서 퇴출시킨 뒤, 나머지 의약품은 약효군별 상대적 저가선을 정해 이 기준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은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제약사들이 급여 가능성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가격인하폭은 최대 20%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제시안을 논란 끝에 같은 달 29일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반발속에 난항을 거듭해온 목록정비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안에 따라 46개 약효군에 대한 정비사업이 내년 중 마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의 충격파를 감안해 7%, 7%, 6%순으로 3년에 걸쳐 가격을 단계 인하키로 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약값 절감액은 9104억원 규모다.2010-12-21 06:2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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