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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에 대한 2021년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와 앱에서 설문 형태로 진행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이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만족도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iN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1-29 09:11:47이혜경 -
건보공단, VDT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무료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이강이)VDT예방 알리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한다.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여 VDT증후군의 증상이 늘어나고 있다.VDT증후군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이고, 눈의 피로만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건보공단은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단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가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4종을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PC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다.프로그램은 일반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공단이 함께하는 일상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며 "건보공단의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들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고 VDT증후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다.2021-11-29 09:08:57이혜경 -
약가인하 반품·출하 일련번호 비고란에 'ZD코드' 기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가인하가 이뤄진 의약품의 일련번호 보고시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코드'를 기재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공급내역 보고시 일부사유에 한해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보고서식의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예외코드는 총 7개로 영어 대문자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청할 때 제출할 필요가 있어 제약회사 등에서 보관해야 한다.약가인하 서류상 처리는 ZD코드로 약가인하 시행일 기준 익월말까지 진행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분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전산고장의 경우 ZB코드를 입력한다. 정전, 전신주 및 통신망의 문제일 때 사용하는 코드로 단순 접수 오류나 실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지조사 및 확인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약국 개·폐업으로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거래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 개·폐업일 기준 익월말까지 공급내역 보고 및 서류상 처리를 해야 한다.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하며 반품, 출고보고 비고란에 ZE를 기재하면 된다.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느리면 ZC코드를, 의약품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일자보다 빠르면 ZQ코드를 기재한다.공급내역 보고 후 수정사항이 발행하면 공급일자 기준 익월말까지는 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공급일자 기준 익월 말 이후에는 반송신청 후 수정이 가능하다.실수로 공급내역보고를 누락하거나 오보고한 경우는 누락한 사실 발견 즉시 추가로 공급내역 보고 또는 정정·반송 보고를 하면 된다.2021-11-27 15:44:43이혜경 -
제약사, 약가소송서 승소시 손해분 보전…영향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 급여의약품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 간 수 많은 소송은 양 측 모두에게 소모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또한 요양기관 현장에서도 약가 차액 정산과 반품, 청구불일치 위험, 환자 공지 등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손실, 기업 손실과 요양기관의 피해까지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이에 정부와 국회가 집행정지 남발 방지를 위한 여러 복안을 내놓고 있다.국회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차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기간동안 받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정부 당국이 환수하고 그 반대일 때는 업체에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고, 정부 또한 기업 측에 패소하면 업체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도입을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에는 그간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업체 손실보전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환급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업체 측이 약가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집행정지다.집행정지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무죄추청의 원칙에 따라 소송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은 약가인하 등을 집행하면 제약사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대체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 즉 받아들여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이렇게 제기된 집행정지는 38건 중 취하 2건을 제외하면 36건에 이른다.소송의 대부분은 정부 승소로 귀결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업체 측에선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소송 중인 약에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집행정지를 택해 약가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승소 시 재판기간 중 약가변동을 하지 않은 금액이 모두 건보재정 손실로 귀결된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발생한 재정손실을 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게다가 3심까지 이어지는 소송 때마다 약가가 수차례 요동치는 탓에 요양기관 현장에서도 가격 널뛰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약가차액 보상과 반품, 환자 안내와 청구불일치의 위험부담까지 요양기관 과실이 아닌 정부와 기업 간 소송으로 불거진 '때 아닌 불똥'이 그대로 번지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제약사의 손실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재판에서 약가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나면 제약사의 소송비용과 소요되는 재원 등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해 업체 측도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약가인하·급여정지·선별급여 등 광범위 적용 이자 가산 포함...인하된 약제, 인상-일시금 방식 택1환급제는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기전으로 활용된다. 업계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돼 일종의 '안전판'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제도 적용 대상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즉, 정부가 패소하고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를 말한다.손실분 보전은 약가조정과 급여정지·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변경) 적용 등 약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제 처분 전체에 적용된다. 이들 요건에 해당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한다. 손실 보전이 의무란 의미다.손실액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먼저 약가인하의 경우 조정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때까지 조정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산정하며, 급여제외·정지와 급여범위 축소는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비중(60%)을 고려해 제외 등 직전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산정한다. 여기서 원가비중은 건보공단 산하에 손실산정위원회를 두고 손실액과 대상 결정 등 세부사항을 심의한다.선별급여의 경우 직전기간 동안 청구량 변화를 고려해 적용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산정하며 이들 모두에 산정된 손실액에 소송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을 가산해 손실을 보전한다.손실액은 일시금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되, 약가인하의 경우 약가인상 방식과 일시금 수령 중 택1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요양급여 기준규칙과 고시개정을 내달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공포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11-26 19:54:35김정주 -
법사위 발묶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청원 등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일명 '특사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2020.8.18.), 서영석 의원(2020.9.1.), 김종민 의원(2020.11.23.)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11월 17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안은 여·야 의견 대립으로 1년 째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안은 올해 2월 15일 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이 발의안도 재심의 대기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등장한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 범죄행위"라며 "이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이 지켜야하는 작금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고 조만간 법사위 일정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청원인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돼 있는 경찰 인력으로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어렵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건보공단 내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청원인은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의 순기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2021-11-26 15:43:35이혜경 -
주사제 취하로 재평가 생존 '타나민정' 재검토 불가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타나민주' 취하로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엽엑스 성분이 내년도에 다시 소환될 가능성에 놓였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진행한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은행엽엑스의 '간헐성 파행증' 관련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은행엽엑스는 지난해 1월 29일 건정심에서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의 기준에 따라 2021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선정됐었다.급여재평가 대상 선정 당시만 해도 은행엽엑스의 경우 투여경로(경구, 주사)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달랐다.청구액 308억원 규모인 유유제약의 '타나민정'은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지만,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유유제약의 '타나민주'와 위더스제약의 '트나민주'는 등재된 국가가 없었다.급여재평가의 경우 성분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구제와 주사제 모두 급여재평가 대상이 됐다.청구액 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2품목이 지난 2월 16일과 17일 각각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경구제 78품목은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인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을 미충족하면서 경구제 또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초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선정됐다가 제외된 은행엽엑스 경구제를 비롯해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등의 경우 향후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재평가 기간 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기준을 보면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된다.하지만 이 계획 이전에 건정심에서 은행엽엑스 성분인 타나민정의 적응증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증)의 치료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이명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 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가운데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파행증)의 치료 관련 급여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한 상태다.따라서 내달 진행되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에 있어 타나민정의 간헐성 파행증 급여기준 재검토를 포함해 선정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내달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2022년 초 건정심에 선정대상을 보고할 계획이다.2021-11-26 10:39:26이혜경 -
불법 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7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2021-11-26 10:09:01김정주 -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건보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금년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싱문자처럼 따로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1-11-26 09:10:12이혜경 -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은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등 기간이 만료되는 시범사업은 기간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입원 본인부담률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다. 여기서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는 최소 0%에서 최대 10%가 적용된다.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한다.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신치료에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가 속한다.또한,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12월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건정심 논의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함께 논의된 다른 시범사업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보고 후 논의했다.'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다.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는 한편,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1-25 19:09:41김정주 -
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손실분 환급…건정심 통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소송 등 약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약사와 법정다툼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제약사가 피해를 입은 손실분을 정부가 환급 또는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측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부 조치를 일시적이나마 중단시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로 인해 건보재정 손실과 요양기관 업무마비 등 부작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보험 약제의 약가 조정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2018년 이후 약제 소송은 40건이 제기됐으며, 제네릭 약제 최초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조정 등 정책·제도에 따른 조정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세부적으로는 오리지널 약가조정 18건, 급여범위 축소 등 12건, 리베이트 처분 10건이다.이들 소송 40건 중 36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도 했다. 나머지 2건은 소 취하됐고 1건 기각, 1건 미신청했다.이 같은 문제가 노출되자, 현재 국회에는 약제 소송 결과에 따라 재정손실을 징수하거나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고, 오늘(25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에는 권리구제를, 건강보험은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손실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복지부는 국회 법률개정 논의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약가조정 등 약제 관련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게 된다.정부는 요양급여 기준규칙과 고시개정을 내달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공포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11-25 16:5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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