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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 개선 모형 적용하면 약국 인건비 10% 이상 '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앞둔 환산지수 산출모형(SGR) 개선(안)을 올해 수가협상부터 적용할 경우 약국 인건비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개선안을 보면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가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로 바뀌고,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외부 위탁연구로 수행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기반이 됐다. 당시 연구팀은 MEI 산출 시 비용 가중치의 경우 2010년 이전 값을 계속 사용하면서 최근의 의료기관 비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2012)의 결과인 2010년 기준치를 사용해왔으며,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의 경우 건보공단 및 의·약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의 공동연구의 결과인 2004년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비용 가중치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2020)'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약국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가 각각 65.6%, 30.5%, 3.9%에서 52.3%, 46.2%, 1.5%로 변경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건비는 10% 이상 오르고 재료비가 20% 이상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UAF 산출방식 개선의 경우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유형별 격차를 과대 또는 과소 편향할 우려가 있어 14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구 결과 누적단위를 14년, 10년, 7년으로 축소할 경우 환산지수 조정률의 병원과 의원 사이의 격차가 6.75% (14년), 5.42% (10년), 3.98% (7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 시키긴 어렵다"며 "유형별 순위 변화는 없겠지만, 격차가 줄어들테고 유불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개선안"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했고 2개 요소에 대해선 재정위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재정위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2022-01-28 14:51:18이혜경 -
당뇨병 환자 절반 이상이 실명 검사 안받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안저검사 시행률은 46%로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할 수 있어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2019년 기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의 위험도가 1.4배 증가한다.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며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1-28 10:57:18이혜경 -
심평원, 설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한 떡국 떡 세트 1,000kg을 강원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지역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전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에 기여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으며,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1-28 10:55: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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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내달 3일 일괄 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오늘(28일)부터 설연휴 기간인 2월 2일까지 이뤄지는 출고분은 내달 3일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설 연휴에 따른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설연휴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고분은 2월 3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지만, 지난해 12월 출고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2022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제조·수입사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업체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2-01-28 10:51:55이혜경 -
척추MRI검사 급여범위 확대…두경부초음파 적정수가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적정숙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척추 MRI 건보 적용방안 =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듬해인 2018년 10월 뇌·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과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와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과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평균 36~70만원이었던 척추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과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 정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2-01-27 15:24:32김정주 -
베스폰사 1144만5800원 등재…스킬라렌스30mg은 448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내달부터 보험약가 1144만5800원에 급여 개시된다. 또한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인 30mg 함량 448원, 120mg 함량 1120원을 수용하면서 내달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2022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베스폰사주 = 베스폰사주는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2019년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급여진입에 성공한 약제다. 당시 급여상한가는 병당 1182만42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약제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관해유도·공고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표적치료제로, 대체약제는 블린사이토주다. 업체 측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관해유도요법과 양·음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관해공고요법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약제를 통과시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재발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에 투약을 권고했고,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관해공고요법에 대해 명확히 권고하진 않지만 환자 측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 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인 블린사이토주의 가중평균가인 병당 1174만631원 이하를 수용해야 비용효과적이라고 봤다. 이후 업체 측과 건보공단 측은 이 약제의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총액제한형 약가 계약이란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다. 약가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가 조정기준과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상한가 1182만4200원보다 3.2% 낮은 1144만5800원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스킬라렌스장용정 = 스킬라렌스장용정30mg 함량과 120mg 함량 제품은 전신에 작용하는 경구 건선치료제로서, 장기 치료 시 2차 약제 또는 다른 전신치료제 실패 시 선택지로 추천되는 약제다. 대체약제는 사이폴엔연질캡슐과 메토트렉세이트정, 네오티가손캡슐 등이다. 이 약제는 2020년 5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2021년 3월 보험등재 신청이 접수됐다. 심사평가원은 같은 해 10월 약평위를 열어 이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해 비열등성이 입증됐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인 30mg 함량 448원, 120mg 1120원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한다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제외국 등재의 경우 현재 A7 국가 중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4개국에 등재 돼 있다. 약평위가 제시한 가중평균가 수준을 수용한 업체 측은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비줄타점안액0.024% = 바슈헬스코리아 비줄타점안액0.024%(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은 녹내장 치료 점안제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약제로는 잘라탄점안액, 타플로탄점안액, 루미간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 등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가 있다. 업체 측은 지난해 2월 이 약제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고 다음달인 3월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같은 해 8월 약평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면에서 대체약제와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인 수준이어야 급여적성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중평균가는 2.5mL 함량 제품 병당 1만5662원, 5mL 함량 제품 병당 2만3493원 수준이다. 제외국의 경우 A7 국가 중 미국에만 등재돼 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을 수용한 업체는 이후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내달 등재되는 이 약제 보험상한가는 2.5mL 함량 1만4095원, 5mL 함량 제품 병당 2만1143원이다.2022-01-27 14:56:25김정주 -
설연휴 전국 평균 약국 5010곳 문연다...당일엔 1499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약국 5010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에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0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2월 1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1499곳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응급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중증 응급상황 대응를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지역응급기관이나 문을 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1-27 12:00:01이혜경 -
공단, 약사회 제보 면대약국 20곳 곧 조사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제보한 면대약국 20개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지속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사후적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조사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중 약사회와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사회와는 공단에 제보한 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선하고,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BM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높여 조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 방안으로는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 의료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3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22개 대학 5~6학년 약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불법개설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이사는 "약대생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작년에 미 참여한 약대 15개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는 군의관& 8231;공보의& 8231;전공의와 치위생학과 학생까지도 교육대상으로 확대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1소위에 보류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 8231;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협상 시 수가인상(1조600억, 2022년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이사는 "수가인상분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같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2-01-26 15:29:04이혜경 -
PVA 지침 개정 임박…'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할 듯[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이 임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100→90% 변경, 청구액 제외기준 15→20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침개정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하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A협상 유보(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PVA 지침 개정안을 보면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 담겼다. 이 이사는 "산술평균가 기준 확대는 보험 재정 부담이 크나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청구액 제외 기준의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은 청구액이 작은 소형 품목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추도록' 만들어졌다는 제약업계 지적과 관련, 이 이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고 약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실제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면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은 보험 재정 부담이 되는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 재정 분담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지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변화가 있을까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현재 제약회사 의견조회를 끝냈고,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음달이 되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건보공단은 PVA 최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5% 인상 건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2-01-26 14:34:59이혜경 -
올해 수가협상부터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01-26 09:39: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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