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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우울증 겪는 '1020세대' 2배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대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2138명에서 2019년 15만9792명으로 221.5% 증가했다.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5017명에서 2019년 8만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710명에서 2019년 2만6802명으로 250.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2015년 2만9814명에서 2019년 7만2022명으로 241.6%를 보였다. 공황장애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근 5년간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의 경우 20대 여성이 2015년 1만9174명에서 2019년 3만9735명으로 207.2%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20대 남성이 2015년 1만4909명에서 2019년 2만9255명으로 196.2% 증가, 세 번째로 10대 여성이 2015년 5664명에서 2019년 1만492명으로 185.2% 늘었다.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4418명에서 2019년 79만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53만,155명(66.5%), 남성이 26만7272명(33.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공황장애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52만5905명에서 2019년 67만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41만6355명(61.5%), 남성이 26만91명(38.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 가량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09-28 09:47:27이혜경 -
의협, 최근 3년간 건정심 회의 불참률 6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정심 위원 몫 늘리기 위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의협이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 19번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6월 회의부터 수가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내며 2019년 11월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1인(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의협은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밴딩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2020-09-28 09:40:42이혜경 -
국립암센터·심평원, 암 빅데이터 연계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5일 암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암 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암 관리 사업, 연구 및 진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자료 공유·활용, 정보 및 보건인력 교류, 세미나, 워크숍, 국내외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양 기관이 데이터 구축, 연구, 활용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에 따른 암 분야 중요 연구 성과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9-28 09:22:02이혜경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건보 자격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가 없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되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2020-09-28 09:15: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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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 7품목 보험급여중지…29일자부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보험급여 약제 7품목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오는 29일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한 이들 약제 7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품목은 총 7개로 대전청과 경인청에서 지난주 조치한 약제들이다. 약제를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적용일자에 맞춰 청구S/W 업데이트와 동시에 재고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2020-09-28 07:38:39김정주 -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28일 홈페이지 내 '심평TV'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 정도가 외래 진료 환자로 조사되면서, 우울증에 한해 외래 환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적정성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로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 ▲180일 이상 처방률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재평가 시행률 등 6개 지표에 대해 진행된다. 한편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9-27 12:00:57이혜경 -
"청구 불일치 피하자"…약국, 가중평균가 계산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분기 마다 심사평가원의 구입약가 불일치 통보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면서 약국가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에서 청구하는 의약품 단가의 정의를 구입약가와 가중평균가와 같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소명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아직까지 일회용 점안제 사태 처럼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단가가 널뛰기 했던 경우라도 단가변경의 기본 조건은 '기존 재고를 소진 후 기존과 다른 단가로 구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 변동은 정부 고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이 29일부터 홈페이지(http://www.hiratv.or.kr/index.asp?IDX=2861)에서 진행하는 '2020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을 위한 단가가 되는 가중평균가는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 기존 재고를 소진한 이후, 상한가 인상·인하 등으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했다면 심평원에 거래명세서와 재고 증빙서류, 공문을 제출해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 이후 첫 구매를 했다면 거래명세서와 최초구입확인서, 공문 등이 필요하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불일치 내역을 통보 받았다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확인 후 소명하면 된다. 우선 서면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확인 화면에서 구입약가 차수에 해당되는 공급분기의 공급내역을 세팅하면 공급수량 클릭 시 공급업체의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 신고가격이 맞다면 '공급신고 맞음'을 클릭해 저장하면 약국의 산정착오로 인한 착오 청구로 확인돼 차액 정산이 이뤄진다. 만약 공급수량이나 금액이 다르다면 '공급신고 착오'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에 실제거래내역 입력 후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해야 해야 확인 후 인정 받을 수 있다. 공급내역 누락, 약품규격, 공급분기, 구입처 등이 다르다면 이 때도 '공급신고 착오'를 클릭하고 행추가 버튼으로 새로운 줄을 생성 후 실제 거래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심평원으로부터 불일치 내역 통보를 받은 이후 확인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신고내역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진다.2020-09-26 14:49:14이혜경 -
바벤시오주, 병당 122만6243원에 내달 1일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이 내달부터 병당 122만6243원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고가약이니만큼 RSA(위험분담계약제) 트랙을 밟아 약제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총액(cap)을 씌워 관리하는 총액제한형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암으로, 바벤시오주는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로 단독요법'에 품목허가를 받은 주사제다. 2주마다 60분 동안 10mg/kg으로 정맥점적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극소수의 인구에서 발병하는 희귀암(남성 10만 명당 0.35명, 여성 10만 명당 0.15명 발생)으로, 신청품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은 2년 미만이다. 국내에 이 제품 대상 환자수는 약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5월 2일자로 보험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 17일 열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두 달 후인 6월 11일 약평위 정식 상정됐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근거에 따라 전이성 메르켈 세포암 치료에 이 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항암화학요법 대비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 ICER)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된다고 판단했다. 대한암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또한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메르켈 세포함 환자에게 우선적인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약제라고 했다. 제외국인 A7(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에 등재됐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131만7952원 수준이다. 약평위 통과 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의 신약 약가를 논의할 때 RSA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트랙을 밟아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고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 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다. 양 측은 제외국 약가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122만6243원으로 합의했다. 재정영향분석치는 연 3억1000만원 수준이며 등재는 10월 1일자다.2020-09-25 17:19:58김정주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구상금 5억6천만원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1차적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공단이 부담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공단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0-09-25 17:00:40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주의보…추석·한글날 보고일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중 휴일이 발생하면서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과 한글날 등 휴일 발생으로 출하 시 보고대상 전문약을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에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보고율에도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보고기한을 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급한 의약품은 10월 5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한글날(10월 9일)이 포함된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공급된 물량은 10월 12일까지 보고가 이뤄지면 된다. 지난 8월에 출하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9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2020-09-25 15:02: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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