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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도민 40% 반대논란을 거듭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 24~25일 이틀간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병원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38.2%만이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9.9%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7%.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19.1%,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의 발전 11.2%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무산돼, 영리병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2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영리병원 병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은 앞으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 여론 조사를 거쳐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다. 하지만 보건시민단체가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제주도민들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2008-07-28 09:51:02강신국 -
"약값 100원 깎으려 환자에 6천만원 전가"백혈병약 ‘ 글리벡’ 약값 100원을 낮추려고 정부가 환자에게 6000만원의 부담금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면서, 노바티스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곧바로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100/100으로 공고하면서 불거졌다. 백혈병환우회는 “신규 적응증에 해당되는 국내 환자는 20명 남짓으로 5억원 가량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환자가 전액부담하면 3400만~68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된다”면서 “경제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달초 복지부에 약제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글리벡’의 약가를 최소 1만원 가량 인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글리벡 약가는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도 1.6배나 비싸다”면서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검토하기는 커녕 100원 인하안을 놓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복지부의 근시한적인 정책에 참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제조정신청과 적응증 추가에 의한 약가조정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응증 추가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가격조정은 당연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인 노바티스와 약가 조정폭을 놓고 협의중”이라면서 “업체측이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추가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 새로 추가된 ‘글리벡’의 5개 적응증에 대해 100/100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을 지난 1일자로 공고했다.2008-07-28 06:2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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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8월말 국회행 예상…제2파동 우려[종합]=의협 주최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 복지부가 의료산업화를 주창하며 올해에 다시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정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2의 의료법 파동이 우려된다. 특히 의료산업화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놓고는 의협과 병협간 시각차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의협-시민단체, 개정안 입장차 첨예 의협이 2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2007년 2월말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같이 의정간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양한방협진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제자인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법안의 대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떤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 이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의사가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서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료법안, 의원 경영난 심화시킬 것"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세창 개원의협회 정책이사는 처방전 대리수령과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처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이사는 특히 “복수면허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한방이나 한방적인 의료시술을 택한 경우 현대의학 시술이나 현대 의약품 처방과 병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방약과 현대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처방전이 영화티켓 같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처방전 대리수령이 되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만큼 의학적 문제 여부, 거동불편 여부, 대리처방의 기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전 위원은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잠식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내비친 뒤 “지금은 의원이 진료비를 깎아주는 보건소와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 "국민편의 차원서 양한방 협진 등 필요" 이에 맞서 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는 의협과는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노성일 병협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인수·합병절차 신설, 양한방 협진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양한방 협진 허용이 병원 이용객의 편의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병원내 약국이 개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안에 대해서도 “경영이 악화돼 더 이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의료법인들을 경영상태가 우수한 다른 의료법인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의협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과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의무화, 양한방을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찬성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알선행위가 내국인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할 수 있는 것 우선 논의하자"…법안제출 8월말 예상 이에 대해 복지부 전병왕 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협이 수렴해 최종 의견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의료법이 통과된 뒤 시행시일까지는 1년이 남아있는 만큼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전 과장은 토론회 직후 플로어 질문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악용, 유인·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각급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조치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이것도 공문을 내려보내 진료비 할인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말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단체별 입장차가 상이해 자칫 지난해처럼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뒤엉킨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8-07-26 20:13:36홍대업 -
병협 "국민 편의 차원서 원내약국 등 필요"병원협회가 원내 약국개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병협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26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원내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병원 이용객의 편의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같은 선상에서 병원내 약국이 개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안에 대해서도 “경영이 악화돼 더 이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의료법인들을 경영상태가 우수한 다른 의료법인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의협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환자 편의성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이 부대사업과 양한방협진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병원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2008-07-26 18:40:58홍대업 -
주수호 "현 정부 의료정책 갈피 못 잡겠다"의협 주수호 회장은 26일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나 의료산업화의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유시민 장관 시절부터 준비돼오면서 의료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사항”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다만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갈피를 못 잡겠다”면서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참석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고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나 의료선진화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에 나가 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회장은 “의료선진화 등에 대해서 우리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협도 정부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08-07-26 16:27:25홍대업 -
의협 "대리처방시 수가 150%로 책정해야"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대리처방시 수가를 직접 내원시의 100%나 1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6일로 예정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리 수령(안 제18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협이 25일 배포한 박 이사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라는 발제문에 따르면, 박 이사는 대리처방의 경우 직접 내원환자 수가의 50%만 인정함으로써 만성질환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대리처방을 선호해 오히려 질병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리처방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만큼 수가를 50% 더 가산해 150%로 책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리처방시 수가를 직접 내원시의 100%나 150%로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법개정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이 조항을 악용해 이론 및 실무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기술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신설(안 제45조)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하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규정(안 제49조)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할 경우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51조의 2-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안 제42조),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부분허용(안제 27조)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 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 강행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등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왜곡된 의료시장 정상화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토론회는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계와 정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2008-07-26 08:25: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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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26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병협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세창 정책이사,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제도이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8228;알선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08-07-24 14:44: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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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의무화 대상 품절약 '리스트-업'최근 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품절로 개원의들이 처방혼선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랬다. 이 품목은 이미 지난해 11월께 회사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됐고, 거래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었기 때문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공급중단 통보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개원의들이 처방을 계속 해온 것으로 이 업체는 추측했다. 이처럼 전문약이 생산 중단됐거나 일시 품절된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과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생산·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식약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연내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처방·조제시 혼선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반기 중 제약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신고 의무대상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고시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고의무화 대상품목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을 점하고 있거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18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시행규칙(44조3항)에 제약사가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대상 의약품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월단위 보고가 의무화 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월별 수급차가 큰 품목들을 모니터링 하는 등 공급량이 수시로 바뀌는 제품들을 집중 관리키로 방침을 정했다.2008-07-11 06:33:01최은택 -
병협 "비급여 비용 고지, 의료기관 내 한정"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최근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대해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8일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근무 의사의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 등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될 경우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대형병원 소속 유명의사들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숙련된 의사들의 근무 범위를 확대해 지방환자들도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병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에 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2008-06-18 15:23: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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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진통 예고장관 교체설로 뒤숭숭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놓고 의약단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 중 상당 부분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7.10 보궐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먼저 의협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중 처방전 대리수령, 외국인 환자 알선·유인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복지부 입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약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의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약사회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으로 놓고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김성이 장관은 17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하지만 단식 농성 등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의 연내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정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복지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새 장관이 부임해도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을 놓고 의약단체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8-06-18 07:0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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