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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의사소견서 비용 2만7500원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등 벽지지역 258곳과 도서지역 375곳이 확정됐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의료기관은 2만75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가족요양비 지급을 위한 도서·벽지지역과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2008-03-30 20:0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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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선 요구병원협회는 지난 2월1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8231;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해 규정한 제18조의 2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 조항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8231;보존하기 위해 갖추도록 한 ‘시설장비’라는 말을 ‘보호조치’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오류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내& 8231;외부에 전자의무기록 관리& 8231;보존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 병협은 또 복지부가 제시한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을 ‘사용자인증 및 권한관리 운영 등을 위한 기술적& 8231;물리적 보호조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및 로그 보관 및 위& 8231;변조 방지 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의 불법접근, 유출, 위& 8231;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바꿔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 생성& 8231;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 8231;변조 방지시스템’을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로, ‘재해& 8231;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재해& 8231;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례시설은 다른 관련법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신도시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될 장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신도시지역 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았거나 이 개정령 공포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을 예정인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장례시설 기준이 아닌 이 개정령(안)으로 인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병협은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와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항목은 다른 조항으로 갈음하거나 삭제해 주도록 요청했다.2008-03-19 10:38: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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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잇속챙기기 전락 '선택진료' 관리 강화선택진료가 병원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재직의사 범위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80%범위 안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토록 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 80%로 지정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 해결이 법 개정의 이유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통보토록 해 선택진료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9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2008-03-18 10:29: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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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인하대상 '아모디핀' 현재가격 유지약가재평가로 약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약품의 혈압약 ‘ 아모디핀’(캄실산암로디핀)이 종전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료제출의약품(이하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을 포함한 약가재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내 최초 등재의약품의 재평가 기준을 ‘신약’, ‘비교신약과 투여경로·효능군이 다르거나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으로 분리해 적용한다고 14일 입법예고했다. 국내 최초등재 신약이나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은 원가와 투약비용 등 처음 약가를 결정했을 때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개량신약은 비교신약의 가장 최근 재평가 인하율을 반영한다는 것. 이 기준대로라면 염을 변경해 최초 등재된 ‘아모디핀’은 ‘노바스크’의 최근 인하율이 반영된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실시된 재평가에서 ‘노바스크’는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고, '아모디핀'은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예상됐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전신인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국내 최초 등재신약의 경우 약가재평가 시 원가 등을 반영한 우대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모디핀'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사사례로 동아 '스티렌'과 중외 '큐록신' 등을 언급했다. 이 제품들은 지난 2006년 재평가 결과 약가인하 통보를 받았지만, 이런 원칙이 적용돼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심평원이 같은 효능군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해 '아모디핀'에 대해 13% 인하방침을 통보하자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최초 등재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이 운영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고시로 명문화 된 것 뿐이지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법안은 한미약품 측의 주장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 책자에서 검색되지 않았어도 '아모디핀'처럼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개량신약은 비교신약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기 때문이다.2008-03-15 06:30: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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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변경 개량신약 등 약가 재평가 기준 확정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염 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재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명확해 진다. ◆외국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 = A7국가 약가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후 외국 조정평균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최고가 품목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인하율의 평균으로 약값을 깎는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 약가가 검색되지 않는 최고가 품목 = 먼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신약과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은 원가, 투약비용 등 해당약제의 상한금액 결정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다. 그러나 복수 기준이 적용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즉 임상적 유용성이 확보된 국내 개량신약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제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없이 염변경, 이성체 등으로 개발된 개량신약은 이미 등재돼 있는 비교 신약의 가장 최근에 시행한 재평가 인하율이 적용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거나 없는 개량신약의 재평가에서 투약비용 비교신약은 최고가 품목으로 하도록 했다. ◆생동성 인정 품목 재평가 특혜 폐지 =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가 인상 품목은 상한금액에서 외국 7개국 인하율만 적용한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즉 '제약사가 정제, 캅셀, 연질캅셀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으로 조항이 수정, 생동품목에 대한 재평가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13일까지 받기로 했다.2008-03-14 12:30:03강신국 -
말레인산염 40%대 약가인하…캄실산 '보류'지난해 약가 재평가가 보류됐던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제품에 대한 40%대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반면 암로디핀 캄실산 제품은 외국 약가색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이 고시되는 시점까지 평가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약가재평가가 보류됐던 국내 개발 개량신약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제품의 약가를 40%대까지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인산염 제품의 경우 지난해 약가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가 보류됐지만 외국약가 색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 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 대상 가운데 말레인산염 제품은 SK케미칼 '스카드', 종근당 '애니디핀' 등의 100억대 품목을 비롯한 50여품목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재평가 보류로 인하폭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해당 제약사들은 40%대의 약가인하가 그대로 결정되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산염 제품과 달리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등 캄실산 제품은 외국 약가색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별도의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키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조만간 재평가 기준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재평가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외국 약가색인이 가능한 개량신약은 원안대로 인하폭을 심의했다"며 "국내에만 등재된 개량신약은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약가재평가 결과는 내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08-02-22 12:30:03박동준 -
노인요양보험, 식재료·이미용비 비급여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은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제공금지항목도 정해졌다. 먼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8-02-04 11:01: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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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 1병만 팔아도 현금영수증 써줘야"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드링크 한 병을 팔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 특히,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소소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조제를 방해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나홀로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금액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동구 P약국의 J약사는 “혼자서 조제하고 계산까지 해야 하는 나홀로약국에서는 약국경영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노출이 목적이라지만, 약국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제를 하던 중에 다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조제시간 지연으로 이어져 단골 고객의 발길이 뜸해 진다는 것이 J약사의 주장. 하지만, 현금영수증 최저기준금액 폐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이같은 우려는 나홀로약국의 푸념 정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국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부실하다”며 “회원의 불만이기 때문에 상급회에 건의는 해 보겠지만, 사회 분위기에 약국도 발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경영에 방해될 정도라면 이는 나홀로약국 또는 영세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기 때문에 직전 연도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행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은 있다.2008-01-29 12:25:1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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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균주 모두 오픈,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론 무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핵심공정이 공개된 생산기술과 세계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한 이 같은 입장의 근거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은 이미 1940년대부터 공개한 기술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범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946년 산츠 박사는 결정화된 형태로 보툴리눔 독소 정제에 성공, 치료 목적의 보툴리눔 독소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산츠 박사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공개했는데, 이를 산츠공정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고, 그중 한명이 이를 제품화해 초대형 보툴리눔 톡신 제약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기업은 다수의 특허 출원 등록 내용에서 산츠공정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이 산츠공정으로 탄생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핵심 공정은 1940년대 산츠 박사로부터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고,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생산하는 균주는 유·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주요 제공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으로 엘러간을 비롯한 중국 란저우연구소·일본 오사카부립대학 등에 균주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미국CDC, 영국NCTS, 스웨덴 CCUG, 일본 히로시마대학 등이 여러 국가·연구소에 균주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인류생명·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경우 해당기술의 원료가 되는 물건 즉 세포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적응증이 미용에 방점이 찍힌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돼 있는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 국가핵심기술 중 물건이 기술로 지정된 것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가 유일하며, 동일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재료가 되는 세포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균주·법률의 관련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더라도 산업기술이 아닌 물건(자연적 산물·유정체)인 균주·세포주가 포함된 사례는 없어 국가핵심기술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제외함은 당연한 논리다. 극히 제한된 일부 기업의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서 와일드타입이 아닌 유전자 조작(유전자 변형·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고도화된 집약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이를 보호함이 맞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국내 바이오벤처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하이브리드단백질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단백질 신소재(신물질) 개발에 성공, 대량생산의 길을 터놓았지만 크게 상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톡신은 기존 혐기성 생균 톡신에 비해 효율(타이터=수율)이 높아 보다 저렴한 원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한 제약사도 자체 개발 재조합 톡신에 대한 임상(미간주름 개선)을 마치고,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워낙 원가 보존율이 좋고, 생산 타이터 보다는 순도와 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움은 물론 되려 초기 원가를 높이는 유전자변형(유전자재조합)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관계자는 "초대형 보툴리눔 톡신 기업 엘러간을 포함한 멀츠도 와일드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톡신기업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유전자변형과 와일드타입은 기업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선택의 문제이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받아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2000-11-19 06:00:3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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