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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났지만…"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중인데, 한시적 허용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코로나19 이후 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화한 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2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현재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이 인정·규정하지 않는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정중이다.이에 복지부는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 허용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공정위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연장을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결정했다.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 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도 지원대상이다.연장 지원 내역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다.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2023-06-30 06:32:01이정환 -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되나…정부 "의·약·제약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품절이 잦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식약처는 한 의원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9일 복지위 소속 한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한 의원과 인 의원은 식약처, 복지부를 향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품절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질문했다.특히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신속 대응·해결을 위한 전담 팀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상설화·법제화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복지부와 식약처는 민관협의체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식약처, 관련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안정화 조치를 추진중"이라며 "협의체에서 부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체약 활용, 약국 재고량 확인, 정보 공유, 균등 분배, 관련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식약처도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단체, 제약업계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면서 "안정공급 제도 개선 사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6-30 06:19:30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시범 자문단 의견, 제도화에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시 '시범사업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반복해 드러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김미애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이용자 현황과 제도화 계획을 물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건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 정확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제도화 단계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운영중인 자문단 논의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원산협·디산협 등 플랫폼 앱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태다.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활용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제도 공백 최소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6-30 06:00:47이정환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놓고 또 대립각…논의는 계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2023-06-29 18:26:43이정환 -
병원지원금법, 법사위 넘을까…약사-찬성, 의사-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병합됐다.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규정했다.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법제화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다만 법안 영향권에 놓인 직능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사위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법안이 의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병·의원은 갑, 약국은 을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중이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2023-06-29 12:29:02이정환 -
약사·의료인도 보건소장 차순위 임용 입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의사 우선 원칙을 유지하되 차순위로 약사와 의료인을 법제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약에 대해 첨부문서나 용기·포장에 써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안(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했다.현재 보건소장은 의사만 공모 지원이 가능하고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하도록 했다.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한 전문약 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지난 2월 한 차례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번 소위에서 식약처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제약·유통협회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면서 통과됐다.소위원들도 고령,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처리했다.2023-06-29 10:49:06이정환 -
"의사 없으면 약사·치과의사가 보건소장"…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채용 단계에서 의사 직능 지원자가 없을 때 약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의사 공모자가 없으면 차순위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채용하는 내용이다.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사 후 대안을 의결했다.남인순 의원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남 의원안과 서 의원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모두 검토한 중재안 차원이다.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와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은 지키면서 의사 미공모 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와 의료인을 패싱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뽑아왔던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2023-06-29 06:43:39이정환 -
외국인 건보 당연제,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락' 견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국 국적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제 시행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보험제도를 개선한 게 효과를 보고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국적 외국인의 건보재정 수지는 올해도 229억원 적자가 났지만, 누적 적자 대부분은 당연제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는 분석도 제기됐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관련 자료를 살핀 결과다.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총 5560억원의 흑자가 났다. 외국인은 5448억원 흑자, 재외국민은 112억원 흑자를 본 상황이다.아울러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보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다만 국가별로 살피면 중국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를 보고있지만, 적자폭은 감소 추세다.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00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전액 부담케하는 외국인 건보 기준을 항화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감에 직접 작용한 셈이다.건보공단은 중국 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제 시행 이후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며 "중국 국적자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누적 적자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했다.2023-06-28 11:24:39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안, 계속심사…차기 소위 때 통과 기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나선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다만 정부와 국회는 조문정리 후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전언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신고제 도입 등 규제·관리 강화 입법도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심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일부 중개 플랫폼의 편법이나 일탈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라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진, 동네의원, 의료취약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위장에 참석한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실제 강기윤 제1소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문구 등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고, 정부는 입법 완료때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하게 됐다.다만 7월과 8월은 휴가철로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이후에는 추석 연휴, 국정감사, 예산심사 일정이 이어지고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 때 심사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이날 법안소위원들은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신현영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플랫폼 신고제 등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 규제법안 주요내용 전반을 살폈지만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소위원들은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이 조문을 재정리해서 추후 심사 때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보류되면서 복지부는 당분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가며 자문위원단 논의를 거쳐 문제점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에 다수 미흡점이 속출하고 있고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전무하다는 의료계와 약사회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와 관련해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현행 의료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제약 전달 역시 재택 수령 환자를 제외하면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견해도 드러낸 상태다.2023-06-27 16:42:09이정환 -
'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 놓고 복지부·의협 의견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와 규제·관리 강화 입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중개업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규제를 법률에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금 당장 비대면의료중개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관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제1법안소위는 지난 3월 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4건을 심사했다.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발의 순)이 그것이다.이후 3월 31일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4월 5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신고제·인증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 해제에 맞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은 여전히 의견합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 체계에서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의협은 신중검토 입장인데,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로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 차단, 플랫폼 법제화 제외 원칙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특히 의협은 비대면진료 관련 책임소재, 책임감면, 비대면진료 중개기관 문제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더 심도있게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비대면의료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신현영 의원안에 동의했다.복지부는 신현영 의원안과 같이 플랫폼 등 중개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피력했다.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 의견과 달리 신중검토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의협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우려점들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논의하자"고 했다.치협도 "비대면진료 평가·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 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2023-06-27 10:16: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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