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비대면, 초진 불가…약 배송 제한도 타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26일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전경련 MZ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 압력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다.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의·약사 등 이익단체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닥터나우의 항변에 대해 복지부는 직접나서서 부정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0년 11월 5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다.즉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발생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재차 설명했다.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한국을 뺀 37개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닥터나우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WHO가 2019년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면 전달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에서 시행을 권고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일본 등 해외국가도 주치의를 통하거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등 각국 의료시스템을 토대로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며 "특히 미국의학협회(AMA)는 2022년 비대면의료 적용 권고안에서 비대면진료는 초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대면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약 배달을 제한한 것은 환자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와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국회에서도 약 배달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의약품 수령 관련 안전성·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회에서 약사법이 발의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26 12:02:47이정환 -
법안소위 앞둔 비대면진료법…여야·의약 설득이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상정됐을 당시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심사 기회를 얻게 됐다.이날 법안소위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임의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법제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새어 나오며 의료계, 약사회는 물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달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일단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세 달 가까이 멈춘 새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사실상 엔데믹(신종 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선언됐고, 6월부터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시행 중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 중심', '재진 중심', '조제약 대면수령'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기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한 편법 비대면진료를 지속하며 "시범사업에 뚫린 구멍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또 비대면진료 법안 역시 기발의됐던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의원안에 더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허용하는 김성원 의원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신현영 대표발의)이 추가되면서 국회가 살펴봐야 할 쟁점이나 법 조항 타당성이 복합적으로 늘어났다.복지부, 국민혼란 해소 명분 제도화 재촉 전망이번 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단 지난 4월 제1법안소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1소위원장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요구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심사 기일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었다.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시점에 대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등 법제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재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었다.당시 강 소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심사)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강 소위원장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이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올린 것은 그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복지부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의약계 논의를 거친 시범사업안 확정과 4주간에 걸친 운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섰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추측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기에 정착했고, 추가적인 혼란이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의 발언을 반복해 강조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의료계 의견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는 곧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현장 애로사항을 명분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 심사하지 못할 시 총선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진도를 빼기 어려워지는 영향도 법안소위 상정에 간접 영향을 줬다.특히 7월과 8월은 휴가 시즌으로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9월 이후에는 추석, 국정감사, 예산심의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다.결국 이번 법안소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약계·여론 설득 여부가 법제화 관건관건은 복지부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야당과 의료계, 약사회 반발을 해소하고 제도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다.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심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응에 거세게 비판했다.약사 출신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이 법안 문제점 질타 선두에 섰고, 남인순, 김미애, 최연숙, 신현영 의원도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었다.이 때문에 과연 복지부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영리화 논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 논란, 의료전달체계 훼손·약국 생태계 붕괴 논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초·재진 환자 구분 시스템, 화상진료 시스템, 전자처방 시스템,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도 복지부가 내놔야 할 숙제다.일단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마련과 운영으로 이 같은 논란들에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놨다는 인식이다.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소위원들이 복지부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며 법안에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당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 업체를 관리·규제할 페널티 조항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졸속 강행 중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법안소위에 오른 것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면서 물리적 시간 여유가 부족한 외부 요인과 함께 코로나 단계 하향, 시범사업 시작 등으로 보건의료계 내부 환경이 크게 바뀐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법안소위에서 그 간 비판이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가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제도에 대한 우려점을 완벽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만으로 법제화를 재촉하는 것은 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 확실한 제도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6-25 09:56:59이정환 -
의사 채용 '면허확인 의무화' 청신호…정부·의협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할 때 의사 면허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사단체, 환자단체가 일제히 찬성했다.이대로라면 의사면허 확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용 시 의사면허 진위·취소·정지 등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심사되는 대로 저항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다.신현영 의원안은 올해 초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는 무면허자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의됐다.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를 채용할 때 면허를 유효하게 받았는지 여부, 취소·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의료기관 채용 대상인 의사가 본인의 면허증이나 면허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이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조항도 담겼다.신현영 의원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모두 동의했다.복지부는 지금도 복지부 면허 민원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면허증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면허증과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복지부에서 이미 구축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면허·자격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기재부도 수정동의했다. 기재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법적 강행규정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사가 유효한 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서 "개설자가 의사 제출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피력했다.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해 의사 면허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2023-06-23 16:29:46이정환 -
의료기관 정원기준 법제화에 약사·간호사 단체만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 후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병원계, 의료계, 한의계가 일제히 반대했다.법안에 찬성한 보건의료 직능은 간호사와 약사, 한약사로 의료현장에 보건의료인이 부족해 발생하는 업무 과잉과 환자 안전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정원기준 위반 제제 등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정부와 직능단체 의견이 담겼다.강은미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원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복지부 "별도 실태조사·공표·처벌, 중장기적으로 신중검토 해야"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의사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특성 파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별도 실태조사나 결과 공표 의무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정원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 대비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신중검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병협·의협·한의협도 반대의견 개진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반대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 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 작용으로 지역의료 공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의협도 "현재 의료기관 인력난에 대한 수가 상향 등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충족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한의협도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원기준 위반 시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한 수준 처벌을 가하면 공익 대비 사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비판했다.약사·간호사는 찬성…"1인당 환자 수 고려한 적정 인력 필요"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당 환자 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협은 "현행법에 따른 정원기준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과도해 이직이나 사직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PA간호사 만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개정안처럼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3-06-23 10:03:52이정환 -
비대면 시범 악용 의원·약국·플랫폼 패널티 신설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개 플랫폼에 대한 패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조규홍 장관이 페널티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복지부가 상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패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시범사업과 계도기간을 악용해 고의적·반복적 위법을 저지른 의원·약국·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자격 박탈 등이 신설될 수 있는 페널티 조항으로 점쳐진다.22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지난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고, 화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모델대로 진료하거나 전화상담만으로 진료를 끝내고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참여 약국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조제약을 택배 배송해야 하는데도 구분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약을 배송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 플랫폼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거나 지침 위반을 독려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에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침 위반 근절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주체가 복지부인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게 서 의원 요구다.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침 위반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페널티를 공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서 의원은 법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자격 박탈 기준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규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받아 쳤다.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악용한 편법·위법 비대면진료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법제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 이에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중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법·편법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의료기관·약국·플랫폼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가 가졌다.서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든 뒤, 고의적·반복적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황이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에도 시범사업을 악용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국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조 장관이 페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페널티 신설 관련 안건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의료계와 약사회가 편법 비대면진료 근절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자문단 회의에서 의원·약국의 편법 자정작용·규제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페널티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침을 위반해도 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복지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며 "복지부가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므로 플랫폼 등 페널티 조항 마련도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조규홍 장관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3-06-22 17:23:32이정환 -
조규홍 "비대면시범 초기 질타받았지만 현재 안정적"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는 "의료계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행 4주차에 접어든 현재에는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쪽 의견만 수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현재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의 불가피성을 재차 어필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도 촉구했다.조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갖는)자체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2023-06-22 11:31:10이정환 -
가정 내 마약류 폐기사업 참여 약국 65%, 수거실적 '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한 약국 65%가 수거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게 실적 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2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쳬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여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했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그쳤다.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다.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식약처, 202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6-22 10:19:44이정환 -
코로나19 중수본 곧 역사 속으로…"8월 완전 해체"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8월을 전후로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뒤 '중앙사고수습본부' 완전 해체를 결정할 방침이다.감염병위기경보단계 상 경계의 경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운영되지만, 주의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운영된다.아울러 같은 시기 감염병 등급의 경우 현재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변경, 인플루엔자 수준의 질병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21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현재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은 별도 정원과 함께 일부 복지부 공무원 겸직, 파견 등으로 운영된다.과거 90여명 이상 규모 복지부 공무원이 중수본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됐다는 게 박향 정책관 설명이다.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로 낮추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할 때까지 인력을 차츰 조정하면서 유지하다가 중수본 해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이후 코로나19 백서를 단계적으로 제작하고, 질병 감시체계 선진화에 힘쓸 방침이다.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색깔로 구분하는데, '심각'은 레드, '경계'는 오렌지, '주의'는 옐로우, '관심'은 블루로 표기한다.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방역 시스템도 달라지는데, 박향 정책관은 조만간 국내 위기경보를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한 단계 더 낮추고 이에 따른 방역 시스템과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셈이다. 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이달 말 단계를 한 번 더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는 2등급인데, 4등급으로 조정한다. 인풀루엔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 때부터는 질병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돌아가게 된다. 이에 중수본은 8월 내외에 해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이후에는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며 코로나19 대응 백서 등 업무가 남는다"면서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다. 감병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져도 코로나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 정책관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도 감염병 대응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 추가 작업은 없어도 된다"며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과 검토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검사 키트도 있고 타미플루 같이 싼 약은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어서 대응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겨울 재유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감염병 관리 지침도 보완했다"면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후속 작업이 더 힘들 수 있다. 그 간 지출한 예산,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고 덧붙였다.2023-06-21 21:03:21이정환 -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국회 통과…공포 1년 뒤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조사 후 수사 결과 법원에서 불법이 확정된 약국의 정보를 대외공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대외공표 제도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이로써 내년 6~7월 부터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제화했다.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했다.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충분한 의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다.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2023-06-21 16:07:44이정환 -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이 의심되는 개설약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이 확정되면 약국명칭 등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2023-06-21 11:11:0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10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