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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과태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 재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폐기되자 마자, 다시 재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의료기관에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법 특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약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대안 반영후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2-27 00:42:18강신국 -
민주 복지위, 의사면허 강화법안 제동 법사위 강력 규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이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법사위 결정과 의사 면허규제 법안 처리에 반대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복지위원들 의사 면허규제 강화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 계류 처리된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단 말인가"라며 "국민 70%가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의사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 심기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복지위 여야가 20년만에 합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을 별도로 게시했다. 고 의원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사 면허 규제 정상화 법안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식적 몽니로 법사위 계류됐다"며 "해당 법안은 지난 몇 달간 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통과안에 체계자구 심사권만 가졌다"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하고 위헌적 행동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위 합의안은 범죄의사 징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면허 영구취소 조항도 없애는 등 의사 특혜성 조항이 많다"며 "영구취소도 아닌 한시적 면허정지로 다수 의사에 명예를 돌려주려했는데 안타깝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2-26 18:11:15이정환 -
심사기회 놓쳐버린 생동규제·대체조제·CSO 법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산업과 약국가, 보건의약정책 전반에 큰 충격파를 예고했던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16개 약사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당 약사법 심사가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 결정된 셈인데 위탁생동 규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한약사회와 보건당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25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16개 약사법은 이날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두 번째로 심사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흉악범죄 의사자격 박탈 등 의사면허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2차 회의로 다수 법안이 넘겨진데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마저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약사법은 심사할 물리적 시간을 뺏기게 됐다. 결국 16개 약사법 개정안은 차기 국회에 심사된다. 심사 순연 결정된 주요 약사법을 살펴보면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를 통한 난립 방지(서영석안)',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서영석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정춘숙·고영인·서영석안)' 법안 등이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안)',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안)',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안)' 법안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된 것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의미와 상황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은 의사와 약사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해당 3개 법안에 모두 강하게 반대하는 대비, 약사는 21년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해 약국 내 불용재고 문제를 낳는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 면허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논의돼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 국회 심사 이슈가 끝난다. 아울러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예정됐다. 지난 3년 간 전국 의사들을 정책적·정치적으로 대변했던 수장이 바뀐다.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약사법이 다수 국회 포진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외부 상황 변화가 생기는 셈으로, 대한약사회 입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숙원 법안을 처리할 좋은 기회가 사라질 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산업 입장에서도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은 빨리 처리 될 수록 유리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맞춰 향후 의약품 영업 계획을 세우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에서다. 실제 생동규제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부칙에 법안 발효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생동 계획과 운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CSO 규제 법안 역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제약사들의 향후 의약품 영업 패턴이 다변화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되지 못하면서 제약산업과 약사회는 국회 결정을 한 번 더 기다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심사가 25일 열린 1법안소위 2차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해당 제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이어 사회서비스원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약사법은 심사 기회를 잃게 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심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1-02-26 17:57:33이정환 -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제동…한숨돌린 의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 규제강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력범죄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 보장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야당 주장이 쉼 없이 맞부딪힌 결과로, 끝내 여야 합의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회의 계속심사가 확정됐다. 26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을 포함한 소관 법안을 심사했다. 해당 의료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역시 국민 신뢰를 받는 직업으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게 아닌데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논리를 폈다. 무엇보다 과거 1973년과 1994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료인의 의사 면허 취소가 기시행됐었고,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일정부분 의사면허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 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으로 합리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만으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취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선거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흉악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까지 면허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적 개념에 비춰 일정부분 논란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무작정 의결할 수 없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추가 심사를 진행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숙성기간을 갖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한을 토대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법사위에서 뒤집히게 된 셈이다.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심사를 거쳐 본회의 회부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면허 규제 강화 조항 일부가 손질 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 등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자체 수정안을 국회 전달한 바 있다. 의협 수정안과 민주당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국민의힘 수정안이 물밑 논의와 수면 위 검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새로 마련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입장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란 급한불을 끄는데 성공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의결 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계속심사를 뒤집긴 역부족이었다. 이날 권 장관은 의원 질의에 "이미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여야 이견없이 심사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은 예방기능도 매우 크다. 법 처리 시 중범죄 의사를 크게 줄이는 차원도 있다"고 발언했다.2021-02-26 16:35:08이정환 -
외국인 유학생,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방안, 요양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정비 등이 함께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적용되면서,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해 이뤄진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1-02-26 10:05:09이혜경 -
복지부·식약처 "공직약사 특수수당 인상, 당국과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전문성을 고려한 약무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약사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24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공직약사 채용과 특수업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무직 공무원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약무직렬 수당 인상과 별도 가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복지부, 식약처는 공직약사 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을 위해 인혁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약무직 채용 시 5급, 6급, 7급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약무직 채용인원 5명의 절반 이상을 6급으로 채용해 증가추세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직위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을 위해 관련법 소관부처인 인혁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공직약사가 약사 면허 범위 내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채용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에도 약사 면허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식약처는 "약사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할 수 있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시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 약사 면허 특성이 반영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특수업무수당 조정을 위해 인혁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1-02-25 16:05:53이정환 -
식약처 "미프진 복합제 인허가 사전검토 진행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제약사가 제출한 인공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착수했다. 향후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세계 74개국에서 사용중인 인공임신중단약 미프진의 약효·안전성과 함께 현재 국내 인허가 심사 상황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 환경과 함께 개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사용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국내 허가와 관련해 미프진 주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중 인공임신중단약 복합제 시판허가를 준비중인 곳이 있다는 얘기다. 사전검토는 의약품 시판허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기준에 대해 분야별로 정식 시판허가에 앞서 미리 검토를 받는 제도다. 사전검토 신청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는 모두 해외에서 인공임신중단약으로 쓰이는 성분이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막는 약으로, 미프진이란 상품명으로 해외 다수 국가가 사용중이며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배출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십이지장염 등 치료에 쓴다. 국내에서 임신중단약으로 쓰려면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바꾸는 적응증 확대 작업이 필요하단 얘기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 임신중단약 관련 정책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처방례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외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확한 의사 진단을 토대로 의약품이 쓰이도록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미소프로스톨 적응증 확대를 위한 평가가 요청된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나서겠다"며 "인공임신중단약 관련 정책 수립 시 안전성을 전제로 접근성 확대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2-25 15:55:35이정환 -
셀트리온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CT-P59' 임상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예방적 항체치료제 'CT-P59'임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정부지원사업 선정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사업선정 협약 진행중단을 결정했다. 임상 포기 이유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개발과 임상참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꼽았다. 25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의 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했다. 1차 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 허가로 지난 17일부터 사용중이다. 반면 2차 선정과제인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 선정 한 달이 되지 않은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백신 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포기 사유로 제시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수 천억원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개발에 노력 중이나 시급한 중증환자용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2-25 10:44:48이정환 -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약사 포함 법안처리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을 뺀 '정인이법'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25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회부, 표결통과하면 최종 처리된다. 이로써 약사를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추가하는 법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법안도 정인이 사건으로 재조명됐다. 신동근 의원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조항도 담겼었다. 법사위 1법안소위원들은 약사를 의무 신고자에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제외한 대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의결 안건을 26일 열릴 본회의로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은 추후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사라졌다.2021-02-25 09:28:14이정환 -
문 대통령, 식약처 '코로나 백신검정과' 한시적 신설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백신을 전담해 검정하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25일 승인·공포했다.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한시적 신설과 전담인력 23명 증원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게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다. 인력도 23명 늘린다. 해당 과는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구체적으로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에 배치될 인력은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이다. 신종감염병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토·승인, 시험법 검토·확립, 국가표준품 확립·표준시험법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관련 국내·외 협력 총괄 등이 주무다. 식약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을 증원한다.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도 증원한다. 의약외품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식약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과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한다.2021-02-25 08:57: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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