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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진 '임세원법'…가중처벌만 일부 반영쏟아지듯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 결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임세원법은 150여개 상정 법안 중에 첫 번째로 논의됐다.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임세원법으로 묶인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구체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주취자 형 감경 배제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을 넘은 안건은 극소수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만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의 경우, 핵심인 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지도록 했다. 나머지는 '보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더구나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마저도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미 법무부는 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일부 반영' = 격론이 오갔다. 오전에 시작된 심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로 이어졌다. 논의와 재논의, 재재논의까지 거친 끝에야 겨우 통과됐다.현재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다른 폭행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8명의 의원이 각각의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가 하나로 정리해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이다.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사망은 현행 형법과 마찬가지로 두는 내용이었다.중재안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중재안이 마련됐다. 결국 두 번째 중재안으로 통과됐다. 내용은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 '일부 반영' = 주취자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반영됐다.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과 같이 형 감경 배제 여부를 임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만 한정했다. 의료용 시설·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산'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 의료인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결과적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무산됐다.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보안인력·장비 배치 '비용은 의료기관이' = 보안인력과 보안장비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비용부담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다.국회 전문위원실은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반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대신 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안전기금·실태조사 '무산'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무산됐다.우선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에 대해선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다른 폭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의료인 폭행 피해자가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역시 "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실익이 떨어진다"고 힘을 더했다.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실태조사 또한 통과가 무산됐다.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019-03-26 06:11:52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통과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판가름제약계의 염원이 담긴 '첨단바이오법'의 통과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사일정 순서에서 비교적 앞 쪽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일에는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7일까지 사흘간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예고했던 대로 쟁점법안의 심사가 먼저 이뤄진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이다. 각각 25개, 8개 안건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임세원법에 이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의 심의가 이뤄진다. 건보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큰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심의가 기대된다.이어 의료기기판 첨단바이오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에 관란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여기까지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드디어 첨단바이오법이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쯤으로 예상된다.첨단바이오법은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이명수 위원장이 하나로 병합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의 이견은 크게 없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회기 내 도입을 강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문제는 시민단체의 반대다. 앞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관련 공청회에선 조건부 심사가 반대의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일부 의원이 이 의견을 법안소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2019-03-25 11:08:38김진구 -
'온라인 불법약 판매금지법' 추진…실태조사·고발조치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정·소병훈·오영훈·윤후덕·이용득·전혜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3-22 17:51:30김진구 -
관광지 등에 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오 의원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3-21 11:44:46김정주 -
임세원법 이름 단 폭행방지법 재도전…국회 '먹구름'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에선 한 차례 논의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연말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다수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이번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복지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도 일부 사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이러한 가운데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뚫고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가중처벌 = 복지부 '공감' 법무부 '반대'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기동민·김승희·박인숙·윤일규·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기동민·김승희·윤일규·윤종필 의원안은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박인숙 의원안의 경우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일반 폭행과의 형평성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이미 형법 대비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여부·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폭행·협박 등과 비교해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어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의사불벌죄 폐지 = 복지부 '공감' 법무부 '반대'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개정안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함으로써 폭행·협박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기동민·김승희·박인숙·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복지부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의료계 역시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경찰이 협의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며 힘을 더했다.반면, 전문위원실·법무부·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전문위원실은 "가해자·피해자간 화해를 우선 도모하고자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역시나 반대했다.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가해자-피해자간 화해 여지가 배제되고 환자의 의료인 대상 이의제기나 항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주취자 가중 처벌 = 복지부 '찬성' 법무부 '신중 검토'기동민·김승희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주취자가 일으킨 폭행·협박의 경우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 배제는 현행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된다.복지부는 "주취자에 대한 형 면제 배제를 통해 주취자의 책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했다.법무부는 "주취 상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에 고려가 미흡하다"며 "법관의 양형 판단권 침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보안 인력·장비 배치 = 복지부·기재부 '비용은 병원 부담'김기선·김승희박인숙·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이 발의했다. 의료기관이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의 보안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특히 김기선·김승희·박인숙·이명수 의원안은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장비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관건은 설치·배치 비용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전문위원실은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라며 "이어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은 의료법 내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기획재정부 역시 "소요 경비는 의료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을 보탰다.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 복지부·기재부 '반대'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은 시설 설치와 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와 배상금을 대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응급의료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별도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지급 제도는 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지급하는 것은 타 폭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기재부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 요건에 비춰볼 때 효과적·안정적인 법 추진이 곤란하고, 실익이 부족하다"고 더욱 분명히 반대했다.실태조사 실시 = 만장일치 '찬성'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견이 없었다.다만, 전문위원실이 "매년보다는 실시 주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를 붙였을 뿐이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의료계·병원계·시민단체 등은 별도 의견을 달지 않았다.2019-03-21 06:13:22김진구 -
20·21호 '임세원법' 발의…이번엔 무슨 내용?20·21번째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내용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하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비상벨·대피로 설치 등의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존에 의료기관 폭행 방지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19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13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4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 각 1명이 1건씩을 발의했다.20호 법안은 신창현 의원안이다. 개정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중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1호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두 의원은 모두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진료 중인 의사가 환자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전혜숙 의원안은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힘을 보탰다.2019-03-20 11:23:04김진구 -
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인력·시설 의무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도맡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피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실제로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개정안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하는 게 주골자다.이번 개정 추진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9:41:07김정주 -
복지부-국회, DUR 적용 의무화법 '조건부 찬성'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의 이유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정부·국회·약계·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DUR 의무화법'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DU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엄밀히 따지면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국회 "보상 방안 마련하고 '온-오프' 버튼 없애야"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실효성을 위해선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약사·의사·치과의사 DUR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기서 말하는 '유도 방안'이란 결국, 수가 혹은 인센티브를 의미한다.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나아가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 상 '온-오프(ON/OFF)'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전문위원실은 "온-오프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박능후 장관 "약국·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복지부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DUR 적용 의무화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일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선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DUR 강제 시행은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무화 보상방안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약사회 vs 의사협회, 각자 이유로 '부정적'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나 국회 전문의원실,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DUR 점검 강제화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DUR 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 기전과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019-03-19 11:44:16김진구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3-19 11:41:38김진구 -
의사 폭행방지 청원경찰 배치…모욕 가중처벌도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행 방지책에 대한 국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병원장 등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박·폭행뿐만 아니라 모욕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추진했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0:2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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