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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대 '쌍벌제' 추진…5년 징역·5천만원 벌금의사와 의료인, 약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대여자와 알선자에게 동일하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여기에는 의료기사와 수의사도 포함되는데, 처벌 수위는 각각 다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먼저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개설과 관련 업무를 위해 면허로 보장받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로 보장받는다. 비약사 또는 비한약사는 약국과 한약국 개설과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따라서 현행법상 이들은 모두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면허를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빌려준 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번 법 개정에는 의료기사와 수의사도 포함된다. 의료기사의 경우 면대가 적발되면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수의사의 경우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 추진에는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병욱·김영진·백혜련·변재일·소병훈·신경민·윤후덕·이원욱·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06:12:26김정주 -
"요양병원 약제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 하반기 시행"보건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약제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과도한 중복투약과 과량투약 등으로 노인들의 약물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사용 비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데 따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장 방책인 것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전 의원은 DUR 의무화와 인센티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환자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요양병원의 치매환자 과도한 처방 ▲DUR 강제화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인센티브다.여기서 DUR 강제화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진다.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약품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당시 요양병원 전산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준비가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후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DUR 강제화와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추가 보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물러선 답변을 했다.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므로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 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DUR 강제화는 고민하고 있다. 의무화에 따른 보상기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이와 연계돼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2019-03-18 18:27:23김정주 -
남인순 "복지부 규모 걸맞게 복수차관제 도입해야"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복지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박능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이어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면서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지부가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 조직 보강과 인력 확충,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복지부는 재정규모가 2019년 총지출 7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라고 강조하고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 높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2019-03-18 17:43:39김정주 -
"신경안정제 과잉·중복투약 노인, 결핵 부작용까지"신경안정제 중복·과잉투약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국 부작용으로 결핵에 걸린 사례가 국회 대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DUR 시스템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강제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DUR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약물 남용과 과잉처방 부작용 사례를 들며 강제화와 인센티브 필요성을 역설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80대 노인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핵이 걸렸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약물투약을 추적한 결과 중복·과잉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몸무게가 36.5kg까지 줄어 낙상 위험까지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요양병원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즉, DUR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선 현행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전 의원은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 상관 없다. 처방 내용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것이 엉뚱하게 오도된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데 이렇게 놔두면(강제화와 인센티브를 하지 않는 것) 안된다"고 밝혔다.2019-03-18 15:42:52김정주 -
박능후 "복수차관제 희망한다…안 되면 실장이라도"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는 매 국회의 회기마다 지적돼온 이슈다.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에 차관을 각각 두자는 내용이다.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무게가 더 쏠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복지부 내외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목소리는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제2차관제(복수차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저희도 바란다. 특히 보건실의 경우 보건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지나치다"며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실장 1명이 국장 3~4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히 차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차관을 복수로 두면 더 좋을 것"이라며 "다만, 차관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9-03-18 15:19:38김진구 -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뀐 원격의료, 근거는 어디에?"정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 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본사업의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윤 의원은 "드디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그간 부담을 느껴 이름만 스마트진료로 바꿨다. 원격의료가 안 통하니 스마트진료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꼬집었다.그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도서벽지 등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원양어선과 군부대에서 진행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다.윤소하 의원은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했다는 실적 보고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시범사업 결과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는 데는 동의했다.박능후 장관은 "2018~2019년 진행한 시범사업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를 통해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점은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료산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3-18 11:58: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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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합류한 손혜원 의원, 예산심사소위 배정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예산심사소위원회로 배정됐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손 의원의 예산소위 배정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장관 신분인 이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지만 그간 소속 소위원회는 없었다.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광위로 갔다.2019-03-18 11:24:19김진구 -
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정면 돌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최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 직접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상 서면으로 대체되는 제안설명에 직접 나섰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법안은 발의되자마자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별도로 명시한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는 명백하게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개정안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작은 논쟁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2019-03-18 10:34:45김진구 -
환자단체,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 규탄의료기관 안전대책의 일관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환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진료거부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개정안은 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했다.이외에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할 때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고난도 진료행위에 전문지식·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에 따르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해당한다.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임세원법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자단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이들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사협회가 판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대표발의자인 김명연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박덕흠·김성원·이명수·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윤종필에게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19-03-15 09:44:39김진구 -
식약처 업무보고 예습한 복지부…"인공혈관 신속 등재"보건당국이 최근 공급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고어사(社)의 인공혈관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적정 가격'에 대해선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제출한 자료에 몇가지 내용이 추가됐다.복지부가 사흘 만에 수정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지난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앞서 식약처의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강력 질타했다.희귀·필수 의약품·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이 반복되는데도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인공혈관 공급 재개와 관련해 고어사와 진행될 '가격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끌려 다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문제가 불거지니, 이제야 겨우 20개를 확보했다. 그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미국에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고어사가 인공혈관의 가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가 재배포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답이라도 하듯, 이번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우선, 고어사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2016년 5월 이후 정부의 대응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7년 5~6월 고어사의 입장을 파악하고, 치료재료 재공급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같은 해 12월엔 공급 지속 2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2018년 3월엔 요양기관 보유 수량을 파악했으며, 9월엔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조정 기전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특히, 공급재개에 따른 인공혈관의 적정 가격에 대해선 "고어사가 상한금액 인상을 요구한다면 지난해 9월 개정된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18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한편,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경로당 등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실태점검 ▲취약계층·기저질환자 대상 대응요령 배포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2019-03-15 06:17: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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