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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둔 국회…임세원법·상비약법 향방은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 이 가운데 의료법 112개, 약사법 33개, 국민건강보험법 76개 등이다.굵직한 법안이 적지 않다. 일단은 지난 연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이른바 '임세원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상비약법, DUR 강제화법 등 약사사회에 매우 민감한 법안도 심사를 기다린다.◆임세원법=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졌다. 무려 18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저마다 다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다.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안 등이다.주취자의 폭행을 막는 안건도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명수·김명연 의원), 나아가 주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안이 발의됐다.보안요원·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는 안 등이다.이밖에 정부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는 안도 국회에 제출됐다.여야 이견이 없는데다, 국민적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라 통과 자체는 낙관적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앞선 한 차례 논의에선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임세원법과 함께 '약사폭행 방지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은 약국 내 약사·종업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원격의료법 = 지난 19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된 원격의료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법안은 2016년 발의된 정부안, 2018년 발의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안 등 두 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원격의료법은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이 시기쯤 불거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논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등과 맞물려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현재 여당은 추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다 정리됐다"며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어느 시점에 발의해야 반발이 적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전상비약법 = 최근 품목 조정으로 다시 이슈로 부각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한 개정안도 3건이 계류 중이다.전혜숙·김상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뿐 아니라 종업원에게고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선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친다. 또, 종업원의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그러나 이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러 명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신중한 의견이다.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다른 것이다.이 법안은 전망이 밝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DUR 강제화법 = 전 의료기관·약국에 DUR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모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세 번째 도전인 셈인데,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그는 "당시와 달리 사실상 전 요양기관에 여건이 마련됐다"며 "약사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만성질환예방·관리법 =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간단하다.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곤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이 포함돼 있다.이에 개정안에선 고혈압·당뇨병 외에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한다.또, 이 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된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 역시 "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사망률이 높은 만성하기도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응했다.문제는 정부의 수용성이다. 복지부는 신중한 의견이다. 복지부는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 진료비 등에 있어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2019-03-08 06:16:32김진구 -
총선 1년 앞 국회…첨단바이오법, 통과 vs 폐기 기로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에 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1715개, 법제사법위원회 1260개, 환경노동위원회 1222개에 이어 네 번째다.복지위가 안건 심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위가 처리한 안건은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서 가장 많다. 총 79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120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된 것이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은 총 네 가지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첨단바이오법 =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여곡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다.세 개 법안이 하나로 묶였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김승희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다. 결국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안으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됐다.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한 줄기인 첨단바이오법의 핵심은 '조건부 신속허가'다.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첫 발을 떼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공청회 개최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상 제정안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맞섰다.결국 연말에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 문제로 삼은 부분은 첨단바이오법의 조건부 신속허가 관련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조건부 허가가 남용되고, 결국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국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은 계속 심사가 유력하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가 걸림돌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외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동의한 첨단재생의료법에도 "안전·효과 검증 절차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혁신신약법·획기적의약품법 = '혁신신약법'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획기적의약품법'은 정부가 각각 발의·제출했다.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획기적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해 우선심사·조건부허가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혁신신약법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혁신신약법을 예로 들면, 식약처는 "이미 미국·일본·유럽에서 시행 중인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해 국내에도 동일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보다는 별도 제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첨단바이오법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산업 우대 측면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을 실제 의약품의 혁신성과 관계없이 혁신신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속허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통과 가능성은 첨단바이오법 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게다가 이번 회기 내 논의도 전망이 어둡다. 1~2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뒤 열리는 탓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이에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 대상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긴급처리 필요 법안→무쟁점 법안→쟁점 법안 순이다. 가장 후 순위로 밀려있는 것이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판 후 별도 연구자료·임상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 국민건강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정안 심사 시에는 관련 단체·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 = 혁신신약법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도 제약계의 염원 속에 간택을 기다리고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혁신신약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일반적으로 법 제정 보다는 개정이 통과가 수월한 편이다. 다만, 혁신신약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다. 병합될 경우 혁신신약법과 운명을 같이한다.실제 송병철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신약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2019-03-07 12:17:48김진구 -
유령수술 지시·참여 의사에 '과태료 3천만원' 추진이른바 '유령수술'에 가담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사뿐 아니라 참여한 의사도 포함된다.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수술 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같은 유령수술은 현행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또, 수술의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유령수술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실제 적발이 어려운 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하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은 유령수술 가담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상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장병완·정동영·정인화·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3-07 10:02:40김진구 -
"위험한 편의점약…안전상비약제도 전면 개선해야"지난해 국정감사. 제약산업계의 관점에서 가장 '핫'한 장면은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이사 겸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면이었다.그의 출석만으로 이슈였다.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가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그를 국회로 소환한 인물이 바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뿐 아니라, 평소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날카로운 견해를 제시하며 약계·의료계 전반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도자 의원을 만났다.그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비롯해 필수의약품 제도, 다국적제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직역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다음은 최도자 의원과의 일문일답.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품목조정▶현재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품목조정 자체보다는 소비자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그러나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품목조정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예전에도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젊은 사람들은 작은 글씨가 보이지만, 중년부터는 잘 안 보인다. 약국에서는 열심히 설명해주고, 기억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적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선 일일이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에서 편의점 판매 약의 호칭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을 뺀 '상비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3월 임시국회와 현안법안의 통과 가능성▶국회가 정상화됐다. 곧 보건복지위원회도 소집될 텐데, 첨단바이오법·임세원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발의됐고, 꾸준히 논의돼왔다. 이번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다."▶'임세원법'은 어떤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개인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응급실의 상황을 절실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면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막아야 한다.청원경찰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이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도 되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공감하나."DUR 점검 의무화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마약류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모든 처방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DUR 점검의 전면적인 의무화가 환자의 복약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처벌규정 신설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다."▶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의사·약사 면허대여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땐 어떨까."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각각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어렵다.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 3000억원가량인 데 비해, 환수율은 7.05% 밖에 안 된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9.2%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글로벌제약사에 대한 견해▶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글로벌제약사사의 환자 볼모 인질극, 코리아 패싱 우려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심문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글로벌제약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항암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했다.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글로벌제약사에 대한 평소 생각은 무엇인가."그들을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글로벌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필수의약품 제도 개선방안▶최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해 혹시 준비 중인 입법안이 있나."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으로 나뉘어 있다. 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국가필수으이& 63364;& 63500;& 63595;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조금씩 다른 이름의 제도가 운영된다.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다 보니, 수익 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간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몇 개의 입법안을 내는 것보다 부처간 협의·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당시 토론회에선 제약계의 원가보전 방식을 개선 요구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어떻게 보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의 기회비용을 보자.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장자동화·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이었다.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간호조무사협회 법적인정 법안 논란▶얼마 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간호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법안 발의 이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매우 많이 받았다. 그들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언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했나. 단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뿐이다. 안마사도 침구사도 모두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았다. 유일하게 간호조무사협회만 빠졌다. 40년이 넘은 단체다. 진작에 법정단체로 인정됐어야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의료법에서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법안 발의 전에 간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나."보좌진이 했다. 세 시간가량 간담회도 했다. 간호협회도 명분이 약하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간호협회가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나.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가 한 명이라도 있나. 아니다. 이런 질문에 간호협회는 답변을 못했다. 앞으로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다.더불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지난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평가가 많다. 간사를 맡은 뒤 달라진 게 있나.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언급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꼽자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문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 병의원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급여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끝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영웅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2019-03-07 06:17:20김진구 -
3월 국회, 식약처 13일·복지부 18일 '업무보고' 확정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 일정도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3일부터 일정이 시작된다.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이후로 11일부터는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이다.13일 오후 2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와 법안 상정이 예정됐다.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는 18일이다. 오전 10시부터 법안상정과 함께 진행된다.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마지막 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상정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우선 긴급처리가 필요한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 쟁점법안 순서로 진행된다. '임세원법' 등의 처리가 예상된다.이어 28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요구안 등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의결한다.내달(4월) 1일과 4일에는 제정법안 공청회가 예정됐다. 다만, 공청회 대상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마지막으로 5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2019-03-06 16:56:37김진구 -
영국 다녀온 복지위원들 "치매신약에 R&D 집중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 제약산업의 돌파구를 치매치료제에서 찾았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선 '영국식' 기초연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담겼다.앞서 이명수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넷은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로 해외시찰을 다녀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케이 조 영국 킹스칼리지 신경과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들은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뇌과학 분야 권위자인 케이조 박사를 만났다. 한-영 보건의료헬스포럼 부회장을 겸인하고 있는 그는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축적된 연구 역량에 비례한다고 분석했다.실제 암은 치매에 비해 치료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그만큼 암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양은 암이 340만 건인 데 비해 치매는 27만 건에 그친다. 약 13배 차이다.이를 토대로 조 박사는 "치매는 아직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연구 성과를 많이 누적하지 않은 영역"이라며 "한국이 치료 약 개발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이를 위해선 기초연구 활성화가 필수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최종결과물에만 평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한국은 중간보고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감독이 강해 결국 연구자의 연구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고 그는 비판했다.복지위원들은 평가의 기준을 양이 아닌 질로 바꿔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은 스승의 권위에 눌려 연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달받는 데 익숙하다는 진단이다.또한, 한국의 주요 제약사는 여전히 제네릭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 연구책임자는 책임지고 신약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바이오벤처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봤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아이디어 판매에 나서지만, 벤처캐피탈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 판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이를 토대로 치매 치료신약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치매 분야는 연구 역량을 제대로 투입할 경우 효과적인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 벤처캐피탈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한편, 복지위원들은 이번 해외시찰에서 ▲SK바이오텍 아일랜드 공장 시찰 ▲사라 울라슨 영국 의회 하원 건강사회복지위원장 면담 ▲가이 오퍼만 영국 고용연금부 차관 면담 ▲레지나 도허티 아일랜드 고용사회보장부 장관 면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SK바이오텍 아일랜드 공장을 방문했다.2019-03-06 14:00:32김진구 -
의사·약사·제약사 대표 57명, 국회의원에 고액 기부지난해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57명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500만원을 기부했다.데일리팜은 최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바탕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의 후원 현황을 집계했다.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신분·소속을 밝히고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한 보건의약게 종사자는 총 59명으로 확인된다.병원장을 포함한 의사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사 4명, 치과의사 3명 등도 눈에 띄었다.약사 또는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6명이었다. 약사 후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제약사 또는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은 총 5명이었다.흥미로운 점은 병원장과 제약사·유통업체 대표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후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후원이 쏠리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이다.병원장·제약대표·유통업체대표 13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나머지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의약계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8명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받았다.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2명으로부터 900만원을 후원받았다.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와 제약사 대표로 각각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마찬가지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는 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했다.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이 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03-06 06:16:29김진구 -
일반 병원도 안전요원 배치…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응급실 이외에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이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임세원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응급실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됐다.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성중·성일종·윤종필·이명수·이종배·임이자·정갑윤·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2019-03-06 06:12:19김정주 -
국회 복지위 후원금 여당 독식…1~6위 '싹쓸이'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그의 후원금은 약 3억원으로, 가장 적게 받은 장정숙 의원과 약 10배 차이가 났다.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해 적게는 3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9800만원까지, 평균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순위로 1~6위를 차지하며 여당의 무게감을 보였다.데일리팜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과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의 후원액을 별도 집계했다.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으로, 3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835만원이었다.이어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억7580만원, 남인순 의원이 2억6914만원,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이 2억6331만원, 오제세 의원이 2억6306만원 등의 순이었다.1위부터 5위까지를 여당이 차지한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해 내내 복지위에서 활동한 치와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여당이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동근 의원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그의 모금액은 2억3712만원이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억932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동근 의원과 자리를 바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억7563만원, 약사 출신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1억6644만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억5674만원, 더민주 정춘숙 의원 1억5588만원 등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이 복지위 소속 한국당 의원 중에는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1억5537만원이었다.이어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1억5311만원,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1억5158만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1억4735만원 등의 순이었다.이밖에 의사 출신인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8990만원을,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8718만원을 모금했다.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이었다. 그는 314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억4955만원을,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이 1억1605만원을 각각 받았다.한편,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49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 평균은 약 1억6600만원이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3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2019-03-05 12:18:50김진구 -
"조제실 투명화, 현실 모르는 조치…강제화 어렵다""조제실 투명화?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제실 투명화 권고안에 쓴소리를 했다.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조제실 투명화 정책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우리나라 약국 구조상 처방약 진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분에 또 다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이면서 약국 운영 경험이 있기도 하다.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화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또 의약계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전도사'로도 불릴 만큼 제도에 애착을 갖고 있기도 한 전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UR과 대체조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전 의원은 앞서 'DUR 점검 강제화' 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그는 약 20년에 걸친 '모든 요양기관의 DUR 사용'에 대한 일각의 공격과 반대 논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DUR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얼마 전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조제실 내에 약품 정리함이 쌓여 있다. 이것저것을 진열하려면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도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제실 투명화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다."▶DUR로 넘어가보자.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DUR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달라."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한 75세 노인의 경우 그에게 처방된 약이 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아니라 1회 처방량이다. 처방이 그렇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지적한 바 있다. 6세 소아에게 100알이 처방됐다. 보호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받은 것이다.특히 요샌 일부 요양병원에서 금기약 처방이 심각하다. 일례로 향정약인 로라제팜은 일반 성인도 1mm만 먹으면 반나절은 잠에 취해 있다. 이 약이 80세 노인에게 하루 3회 3.5mm가 처방됐다. 식사 자체를 못하게 됐고, 결국 체중이 39kg까지 줄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의 맹점이다. 심평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나온 것이다. DUR이 의무화됐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다. 지금 의무화해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의료계 일각에선 DUR 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법안을 아무리 자세히 살피더라도 대체조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대체조제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대체조제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풀린 상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요즘엔 약사가 먼저 나서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약국 문 닫을 일 있나. 함부로 대체조제를 했다간 의사가 환자를 보내지 않는데. 문전약국이든 동네약국이든 마찬가지다.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금기처방이 발견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알리고, 의사에게는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결국 대체조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개협 등의 우려다. DUR 시스템이 대체조제의 징검다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전혀 다른 두 주제를 한 카테고리에 넣고 얘기한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왕자인지 공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논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약물상호작용만 보는 것이다.경고가 뜬다고 해도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꾸는 게 아니다. 두 가지 약물 사이에 충돌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쓰지 마라 혹은 용량을 줄이라는 경고만 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스스로 처방을 바꾸면 된다."▶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DUR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다. 의사 입장에서 위험하더라도 (병용금기인) 두 개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병용금기 경고가 뜨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사유를 달고 처방하면 된다.이 법안은 오히려 의사를 돕는 법안이다.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혹시 약화사고로 인해 환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료권도 지키고 국민건강도 지킨다. 의사가 사전에 알고 확인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종합병원 의사들은 (DUR 점검에) 찬성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길 원한다."▶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센티브 방안 마련 가능성은."과태료 100만원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특히, 이를 수가에 녹이지 말고 별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건의했다. DUR을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에 따라 처방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제공하지 않는다."▶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DUR 법안의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법안은 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장성도 높일 수 있다.어떻게 운영하든 일단 정착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DUR 정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제는 일선 요양기관에 정착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행안위에 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 가능성은."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복수차관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2019-03-04 13:16:0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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