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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사망진단서 작성, 주치의 책임·의무·권리"백선하 교수가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사망진단서 작성은 백남기 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다."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렸다.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과 연명치료라는 주제의 토론은 이번 사안과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라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지난 317일간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왔고, 백 교수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백 교수는 "하지만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술했다"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비난하고 탓하는게 아니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지 권리"라고 말?다.따라서 일부 진료에 참여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은 주치의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게 백 교수의 설명.백 교수는 "고인의 수술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 하지 않은 말이 활자에 옮겨졌을 때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했다. 고인이 편안히 영면하길 기원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2016-10-11 11:28:58이혜경 -
과잉처방 약제비 5년간 1697억…서울아산병원 최다의료기관이 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 환수금만 1668억원에 달했다.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000건, 경남 377만2000 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충북 192만5000건, 대전 174만4000건, 광주 171만2000건, 강원도 170만8000건, 울산 121만1000건, 제주 67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 의원은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대학교병원(8만 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000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000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000건),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000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000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0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11:25:08최은택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해외출장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장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청와대 및 경찰 등의 외압 주장에 대해 "마침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보느냐, 병사로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알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은 잘했고, 잘못됐고의 규정이 없다.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동문 및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이윤성 특위 위원장 또한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소신을 밝힌 부분과 관련, 서 병원장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사인을 판단토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2016-10-11 10:48:30이혜경 -
국감 출석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변경 의사 없어"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백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첫 질문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 사인,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에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시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전공의는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며 "진료부원장과의 상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병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백 교수는 "환자 분께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며 "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보다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이차 합병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유족에게 두 차례에 거쳐 투석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서창석(사진 중앙) 서울대병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진료과정과 치료, 수술, 사망의 과정이 적정했다고 답했다.보험청구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 사망사유가 다른 점과 관련, 서 병원장은 "처음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청구의 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6-10-11 10:25:35이혜경 -
"국립대병원 적자운영 속 직원 병원비 할인은 증가"국립대병원이 적자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병원비 할인, 복리후생 제공 등 복지혜택은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2011년 2.3조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7조로 증가하고, 2015년 기준 14개 병원중 12개가 부채비율이 100%는 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러한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병원비 할인 총액이 1103억에 달하고 올해도 8월까지 118.6억원을 할인해, 도합 1222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3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했고, 전남대병원이 154억, 부산대병원이 149억, 경북대병원 112억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 부채 현황강원대, 경북대,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고,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이 2015억원에 달했다.특히 부산대병원은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남발함에 따라 2014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이 2011년 약 383억원 적자에서 2015년 약 1,512억원 적자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5년간 국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은 서울대병원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부산대병원 816억원, 경북대병원 574억원, 전남대병원 339억원, 제주대병원 249억원, 강원대병원 211억원, 전북대병원 201억원, 충남대병원 181억원, 충북대병원 179억원, 경상대병원 113억원, 서울대치과병원 80억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3억원 등의 순이다.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분원 설치 등 신규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었으며, 2012~2015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액은 967억~1362억원 수준이고,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 동안 정부로부터 4505억원을 지원받았다.곽상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한다"며 "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09:38:32이혜경 -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최근 5년간 712건…서울대 최다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이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87건으로 가장 많이 기록했다.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바생하는 등 점차 증가했다.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으로 나타났다.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5억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159건으로 66.35%에 달한다.곽상도 의원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16-10-11 09:3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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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백선하 교수, 병원 측 진단서 변경권고 거부"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서울대 병원)가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측 공식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측이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 지'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선하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선하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 바 있다'고 병원 측은 공식 답변해왔다.또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병원 측은 밝혀왔다.아울러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선화 교수는 직접 서면답변을 통해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소개했다.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서울대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7:2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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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 엄중책임 물어야"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2016-10-10 17:2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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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한미약품 내부자 부당거래 있었다면 조치"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내부자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문 이사장은 10일 전북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이날 "이번 한미약품 공시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약 15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문 이사장은 "손실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일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에는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는데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7.10%로 2.6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10-10 12:14:39최은택 -
"백 교수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 적접 서명"고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는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국회는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었다.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결국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ICD10,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 놨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한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1:4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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