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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장소 내 의사·환자 폭행 가중처벌법 법사위 통과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서 대상을 환자로 확대해 마련된 절충규정이다.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패용하게 관리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새로 의무를 신설했다.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이밖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2016-04-28 16:09:14최은택 -
진료장소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입법 '청신호'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가 넘긴 대안으로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제2소위는 이중 의료광고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쟁점없이 원안 가결했지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 나머지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이 규정은 일부 위원들이 헌법 위배 가능성 등을 제기해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원안대로 통과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가중 처벌법도 논란이 컸다.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일부 위원은 관련 형법규정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과 형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량상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이 제기됐지만 제2소위는 결국 원안대로 채택했다.'명찰법'도 원안 가결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이날 처리된 법률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사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2016-04-28 06:14:51최은택 -
마지막 복지위,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법' 처리 시도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현재로썬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5년 또는 7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처리가 유력 시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3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중한 위반행위엔 7년, 그 밖에 다른 행위엔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설 의과병원(종합병원)은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상정된다.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해산사유에 포함시키고, 합병 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이어 복지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제살균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2016-04-28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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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없다"올해 6월부터 2003년 1월~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 접종된다.1회 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이 없어지면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앱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됐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돼야 한다'고 수차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시와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질병관리본부는 또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는데,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지원 백신인 서바릭스(GSK), 가다실(MSD) 모두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HPV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해 백신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Q&A Q1.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성생활을 시작하면 평생 한 번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세계 여성암 발병률* 2위). HPV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고, 12~24개월 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3~10%에서는 지속 감염을 일으키고, 지속감염은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자궁경부암(여성), 외음부암(여성) 둥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 세계 여성암 발병 순위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GLOBCAN 2012(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Section of Cancer SurveillanceQ2.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한가요?A.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고위험 HPV 유형이 발견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자궁경부암 백신의 표준접종권장시기는 언제인가요?A. 예방접종의 최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만 11~12세 여아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고됩니다. 이러한 권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PV 감염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성 경험 전 예방접종 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며, ② 9~15세 연령에서 접종 시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경우보다 면역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고 ③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 11~12세에 추가 접종하는 일본뇌염(사백신 5차), Td/Tdap(6차) 백신과 동시 접종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④ 또한, 2회 접종시 면역원성이 3회 접종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으며, ⑤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경제성 분석 결과, 2회 접종할 경우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Q4.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A.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하여 수집된 전 세계 전성 정보의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2016-04-27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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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생존율 35% 복지위, 마지막 상임위 '간소하게'가습기살균제 긴급 현안보고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오는 29일 하루 동안 소화한다.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중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거나 시급한 법률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일정을 정했다.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될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률안 상당수는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의료법개정안 정도가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위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처리한 법률안이 적지 않은데다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핵심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인데,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위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현 보건복지위 위원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선·김명연·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양승조·인재근 ▲국민의당 안철수 등 7명(35%)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꺾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무엇보다 김춘진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이 아쉽게 낙선한 영향이 커 보인다.2016-04-26 06:14:50최은택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권 신설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두달 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25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된다.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공급내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알려야 한다.또 구체적인 공급내역 확인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2016-04-25 17:04:57최은택 -
여야, 신해철법 처리 사실상 합의…서비스법은 난항새누리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시켜야"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인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우선처리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 중 다섯번째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당사 브리핑에서 "소위 신해철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여당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했다.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이들 법안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이 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달하는 한마디로 노다지 법안"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2016-04-25 12:14:56최은택 -
1년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과태료 기준 전면개편현행 법령은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약사가 같은 위반행위로 또 적발돼도 과태료는 30만원으로 같다.그러나 오는 12월30일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가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이다.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국 관리의무 위반과 의약품 유통질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방식이다.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2년으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기간을 더 넓게 잡았다.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얘기다.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이후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령 등 다른 법령에 맞춰 약사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정명령제가 반영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한 경우 ▲도매상은 1차 경고, 2~4차 업무정지 15~90일 ▲약국개설자는 1~3차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에게 동일하게 1차에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위반횟수에 맞춰 현재와 동일한 처분이 이어진다.가령 약국 개설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순이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그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2016-04-25 12:00:54최은택 -
퇴방약 최저가 보장추진…병원 저가낙찰 피해 차단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퇴방약이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정부가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 총 799개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는 퇴방약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약제는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약제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방약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시행규칙과 고시에 퇴방약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6-04-25 12:00:01김정주 -
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정부가 예고대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위험분담약제 계약조건 변경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계와 협의를 마친 뒤 4개월만에 나온 개선안이다.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2016-04-22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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