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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뾰족한 방안 못찾아 고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뾰족한 대안을 못찾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가는게 합당하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수용성도 낮다. 지속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직 뾰족한 방안을 못내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2016-06-21 21:0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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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도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단어 영원히 없애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복지부장관이 대국민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멈춰있다. 영리병원이 뭔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있고 진료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태국은 의료수준을 높이고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2016-06-21 20:2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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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뒷돈 5만원 처벌, 의사는 300만원 미만 봐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벌기준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인용해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사는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봐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처럼 낮은 처벌기준으로는 부족하다"며 "P제약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반과 공조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나 제약계도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리베이트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1 20:1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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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료취약지 해소위해 목포대 의과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전남은 의료환경이 취약하고 특히 목포는 더 그렇다"며 "지역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6-06-21 19: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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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세월호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세월호참사 구조참여 잠수사 등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해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6-06-21 19:4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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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적십자병원장 갑질논란 경위 조사해 보고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비례) 의원은 통영적십자병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수수의혹과 제약사 대상 갑질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관련, 현지 지카바이러스와 신종플루 유행에 대한 한국선수단과 관광객의 감염 사전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지에 조사관과 방역관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했고,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2016-06-21 19:3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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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관리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무료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과 관련, 부작용 공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고 있다.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며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WHO가 안전하다고 했고, 부작용 논란 부분은 유럽의약청, 일본후생성 등을 통해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2016-06-21 18:3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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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입법안 발의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건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 1만2000건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든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6-21 17:5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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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도 틀니 지원연령 만65세로 확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제왕절개분만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 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도 이달 30일부터 면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2016-06-21 16:5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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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청기 구입비 건보적용" 입법 추진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6-21 16:3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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