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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여야의원 설전…"약사법 우선" Vs "약사 직격탄"심재철 의원(좌)과 이종걸 의원(우)여야 중진의원들이 분회 총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을 놓고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법안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같은 4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비스산업법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먼저 이슈를 제기한 것은 안양시약 손병로 회장이었다.손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산업법의 조기처리를 분명히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영리화와 관계된 반 약사정책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말하면서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시작됐다.먼저 심재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약사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약권침해나 영리화와는 절대 무관하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은 포괄적인 기본법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이 약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야당도 긴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한편 총회에 참석했지만 먼저 자리를 뜬 5선의 이석현 의원(새정연)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자본의 약국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2015-01-15 06:14:50강신국 -
문정림 의원, 새누리 서울중구당협위장 후보 사퇴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서울 중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여성 후보 단일화를 이뤄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 계획과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및 소아재활 전문의로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01-14 13:3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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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법, 곧 발의"환자 동의 안받으면 페널티 신설 고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법(약사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대상품목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다.최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약사가 처방약을 생동성시험을 거친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최 의원은 여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후통보 대상에 추가하고, 심평원은 통보를 받으면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의원입법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법률안에 서명해야 한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대체조제는 이미 현행 법률로도 할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법률로 넣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때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만큼 왜 활성화되지 않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의료계가 제도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반대하는 데, (나는) 사실 관심없다"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다.최 의원은 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국이 돈을 더 챙긴다는 주장도 있던 데 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다 의사에게 줄 수도 있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어 "현재도 대체조제 전에 환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데 만약 약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2015-01-14 06:14:58최은택 -
제약·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면제 '없던 일로'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약사를 연수교육 면제자 범위에 포함시켰었다.그러나 지난 5일 최종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이 내용이 빠졌다.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을 유보한 것이다.당초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었다.복지부는 이에 해당 조항을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로 개정하려 했었다.이렇게 되면 제약, 제약, 유통, 수출입업체 관리약사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회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약사회는 안전관리교육이나 KGSP교육과 약사 연수교육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의 약사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는 없다고 못박았다.결국 약사회 반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복지부도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연수교육 면제 범위를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까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2015-01-12 12:24:55강신국 -
"보편적 의료 토대 위 선택적 요소 더 해야"[신년인터뷰②] 이명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짜장면을 예로 들면, 짜장면, 삼선짜장면, 해물짜장면 등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 무조건 일반 짜장면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수가체계와 보험정책은 개선돼야 한다.""짧은 이불을 아래 쪽으로 덮으면 코가 시리고, 위 쪽으로 덮으면 발목이 차다. 이불을 키우면 좋겠지만 양쪽을 다 좋게 하려는 방안을 찾아야 하니 법률안 심사가 참 어려운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은 보건분야 현안과 국회 의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비유법을 써가며 설명했다. 행정가 출신인 이 의원의 경륜과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그는 의사들이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 데도 보험수가체계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수가현실화에 대해서도 "웬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그는 특히 "현 의료체계는 선택적 요소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어느 정도 가미해 환자에게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자료를 봤더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늘었더라.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신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의약계에는 "직업으로만 그 일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폐업이 늘고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더 따뜻한 의약인이 됐으면 한다"고 신년인사를 전했다.다음은 이 의원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인터뷰 일문일답-19대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로 넘어왔고, 여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회 한 말씀.=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논란 끝에 '세모녀법'을 처리한 건 다행이었다.그러나 국제의료지원법안이나 원격의료허용 의료법개정안, 병원 부대사업 확대법안 등을 상정조치 시키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것은 무척 아쉬웠다.-여당은 원격의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야당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금지와 자회사 설립금지 의료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연거푸 무산된 것으로 안다. 4개 법률안 모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사견인데, 일단 법률안은 다 상정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시각차를 이유로 상정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야당과 협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야당이 상정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반대해 불발됐다.-후반기 보건복지위 출범 과정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논의가 활발했다. 복수화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복수화가 어렵다면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할 생각은 없나.=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와 복지는 내용상 다른 분야다. 다만,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일이어서 상임위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정례화도 좋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려야 상임위가 가동되다보니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게 사실이다. 야당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법안소위 위원장이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게 있다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법안이 적지 않다. 짧은 이불을 아래쪽으로 덮으면 코가 시리고, 위쪽으로 덮으면 발이 차다. 이불이 크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중재하는 사람은 저울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보는 사람마다 높낮이가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잘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이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숙성'돼서 왔으면 좋겠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야당 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보다 당리당략이 앞서선 안된다. 세모녀법 처리가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민의 편의,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 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너무 지도부 입장에만 서지 말고 때로는 우리(보건복지위)가 지도부를 끌고 갈 필요도 있다.-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질문을 전환하겠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나 제도를 꼽는다면.= 우선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디로 가야할 지, 어디로 가는 지 모르니까 당장 눈앞 현안이나 단기 과제에만 매달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 부처나) 정치권 등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기 십상이다.이해관계 조정 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아쉽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점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네트워킹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감하나.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수가현실화? 일정부분 동의한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수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원 경영을 생각하다보니 (비급여 양산이나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행태가 개입되기도 한다. 정부가 너무 형식에 얽매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두고, '알파' 부분은 선택 가능한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본다.짜장면을 예로 많이 드는 데, 중식당에 일반짜장면, 삼선짜장면, 해물짜장면이 메뉴에 있다면 먹고 싶은 짜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현 의료체계는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너무 많다. 무조건 일반짜장면만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해 환자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어느 정도 가미해야 한다.-정책현안 중 건강보험 기금화, 건정심 구조개편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은.= 건강보험 기금화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쟁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다는 데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개진 통로로 위원회를 두자는 점에는 동의한다. (발의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서둘러) 심사해야 할 법률안이다.-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정부조직법 발의 의사는 있나.= 당연히 필요하다.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희귀난치질환 관련 제정입법안과 국제의료지원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 배경을 설명한다면.= 예전에 충남도에서 일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희귀질환 학생들이 미국 슈라이더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있었다. 한 여학생은 휠체어로 갔다가 걸어서 돌아왔다. 도를 떠날 때 희귀질환 기금을 만들고 작은 돈이지만 퇴직금(1000만원)을 기부했다.국내 희귀질환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그래서 희귀난치질환 지원법을 냈다. 대상자가 많고 질병도 다양하다보니 정부는 겁만 낸다. 심지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행정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외국인 환자가 몇 년 새 대폭 늘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가봤더니 일본어나 중국어 안내문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통역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이 알아서 해결하고 준비하라고 놔둘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관리체계를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국제의료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은.= 첨단산업 분야로 한국에 부합하는 영역라고 본다. 그런데 국내 1위 제약사도 해외 나가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당연히 육성에 나서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봤더니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늘었더라.잘만하면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육성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정책, 금전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데 육성방안 등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리베이트는 여전히 문제인데 과도기적 병폐라고 본다.-사람의 문제로 넘어오겠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적지 않다. 어떻게 보나.= 농담삼아 복지부를 '보건복잡부'라고 부르더라. 갈등요인도 많지만 원인 중 상당수는 복지부가 만든 측면이 있다. 가령 요양보호사가 현재 120만명이다. 이중 20만명이 취업했다고 한다. 초기에 부족하니까 인력을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요양병원 인력기준을 늘려달라고 한다.복지부가 중장기 대책없이 너무 전문인력을 분화시키고 많이 양성한 탓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적극 조정하지 않고 뒤로 넘기는 것도 문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의약단체 대표들을 많이 접했을 텐데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의약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또 단기적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필요한 연구나 투자에 나서길 바란다. 이를 통해 복지부에 끌려가는 것보다 각 협회가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직능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각자 이해관계만 주장하면 보건의약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국회에도 사안이 터진 뒤 뒤늦게 달려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곤란하다. 우리는 의견수렴된 것으로 보고 심사하는 데 그런 법률이 제출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복지부의 역할과 자세도 중요하다. 복지부에도 한 말씀한다면.=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소통, 공개, 투명을 얘기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최종 책임도 정부 몫이지만 먼저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끝으로 의·약사에 한 말씀.= 직업으로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명의식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폐업이 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청양의 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따뜻한 의약인이 됐으면 한다.2015-01-12 06:14:55최은택 -
약국 유통체계 확립·판매질서 유지 준수 '명문화'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 의미가 불명확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 실현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같은 당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장하나, 전순옥,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또 도매상과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2015-01-10 06:14:54최은택 -
일련번호, 20ml 넘는 수액·인공관류용제 유예 확정이달 시행된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부착 쟁점이슈 개선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이 발표됐다.제약·도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수액제 유예는 용량 규격과 약효, 제형을 구분해 한정시켰으며, 보고 주체는 업체-심사평가원장에서 업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2017년까지다.◆수액제 유예 기준 =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그간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액제 면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업계는 수액제 제형과 제조 특성상 바코드를 부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면제를 요구해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부착 면제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면제에 무게가 실렸었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일련번호 표기 및 바코드 부착이 '생략'된, 즉 유예된 품목은 크게 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약품 용량과 규격은 생산라인을 감안해 20ml 초과 품목으로 통일됐다.수액제의 경우 정맥과 동맥에 사용되는 액상제제로, 병, 백(Bag), 바이알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제제로 구분됐다.인공관류용제의 경우 '인공신장관류용제'나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일부로 약효가 분류되는데, 인공신장관류용제는 약품규격, 제형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제외 대상이 된다. 기타 인공관류용제는 20ml를 초과한 액상제제만 유예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의 경우 공중위생에 쓰이는 액상제제여야 유예 적용을 받는다.◆일련번호 항목 공급내역보고는 내년부터 = 그간 정부와 정보센터가 발표한 대로 일련번호 적용 항목, 즉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와 로트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공급내역보고는 1년 미뤄진다.부착과 운용은 의무화 됐지만, 업계 행정부담과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보고를 1년 유예시켜 결과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추후 정보센터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공급내역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삽입됐다.◆보고·통보·공고 주체 변경 = 당초 정부는 법 규정에 보고나 통보·공고 주체를 '업체-심평원장'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정보센터'장으로 최종 일원화시켜 보고 단계를 단순화시켰다.이에 따라 정보센터장은 의약품마다 표준코드를 부여, 공고하고 업체들은 정보센터장에게 공급내역, 제품정보보고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또한 정보센터장은 이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2015-01-09 12:24:55김정주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 촬영 요청시 응해야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장면을 역시 영상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했다.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촬영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8 09: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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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 병의원 자동제세동기 등 의무구비 추진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했지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쳐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최 의원은 이런 사고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실제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76.9%)나 됐다.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에 그쳤고, 의원급 성형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5-01-06 17:51:24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위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추진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구체적으로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위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5-01-06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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