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금으로 약물안전 교육…약사직능에 '새바람'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됐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이 법의 존재이유다. 이 법은 또 건강증진사업 내용으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의 약물사용에 경각심을 나타냈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불리는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게 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이나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양 의원이 이 진단에 맞춰 처방한 것 바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이었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키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항목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의약품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보건소장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켰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대상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의약품 사용을 추가하고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계획과 고민이 많아 요구도가 컸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특정 직능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이 추가되면 약사직능이나 약사회 등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양 의원의 개정안에 주목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이를 위한 교육은 약사직능이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 관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면 약사직능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분업 이후 적지 않게 정체성 위기에 시달려온 약사직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기금예산으로 1조9007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액된 금액이다.2013-07-19 06:34:55최은택 -
"담배값 2천원 오르면 건강증진기금 2조5천억 늘어"담배값을 현재 평균 2500원에서 4500원까지 늘리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원 인상할 때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2조57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변화 등 제반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을 18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가량 올리면 내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담배 수요의 단기적 가격탄력성은 1% 인상에 수요는 0.38% 감소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 가량 인상할 경우 내년 세수는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최소와 최대 가격별 세입 증가는 3.6배까지 벌어진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더라도 흡연으로 질병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에 달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담배가격 1000원을 인상하면 올해 5월 물가지수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0.33%p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흡연율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 공감대 형성과 재정수입 용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2013-07-18 14:57:12김정주 -
아리셉트23mg, 뇌혈관질환 동반 치매 등에 급여아리셉트정23mg(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기존 5m과 10mg과 분리해 다음달부터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변경항목은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염산도네페질 경구제, 메만틴 경구제, 폴라프레진크 경구제, 페북소스타트80mg 경구제 등 5개 항목이다.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경우 아리셉트정23mg이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전 5mg,10mg 기준과 구분해 23mg의 투여대상을 따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MMSE 20이하, CDR 2~3 또는 GDS 단계 4~7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가 포함된다.2013-07-18 12:24:54최은택 -
국조특위 "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마련해 시행해야"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인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전한 적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43건,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 10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국조특위는 종합의견에서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강한 적자'는 경영개선과 의료경쟁력 강화를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공익적 의료분야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이 요청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육성방향=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국조특위는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기금 설치, 공공의료 지원재단 설립, 국공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등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공익적 사업과 취약계층, 특수목적을 위한 정책의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대책=잔여재산 청산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 매각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보조금 교부취지에 반해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경남도가 종료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의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세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공공병원 회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3-07-16 06:34:48최은택 -
"약 피해구제 부담금 생산액 0.1%"…약사법개정 추진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의약품 생산액의 0.1% 범위 내에서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피해구제 접수와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에 부여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입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 절차와 부작용 피해 조사 등의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사업을 추가한다.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안전원의 고유업무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또 식약처장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거나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원에 약물역학조사반을 신설한다.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사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피해구제 부담금을 의약품안전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징수금액은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생산액과 수입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상한선은 전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액의 1000분의 1(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진료비, 장해보상일시금 등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안전원에 지급 신청한다. 또 의약품안전원장은 부작용 조사와 감정 등을 위해 신청인, 제약사,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진술을 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조만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2013-07-15 12:24:56최은택 -
국회, 홍 지사 국조 불출석 고발…동행명령은 제외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국회가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은 따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은 고발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3일 자정을 10여분 앞둔 오후 11시 45분경 이 같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 고발대상과 고발범위를 놓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시간 여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기관을 대표해 홍 지사만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는 안과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윤성애, 박권범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안 두 가지로 논란은 압축됐다. 국조특위는 추가 논의 끝에 홍 지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한 반면, 일반증인 두 명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8명, 찬성 9명, 반대 9명으로 두 증인에 대한 고발안건은 부결됐다. 국조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14일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3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해산됐다.2013-07-13 23:53:02최은택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논란 끝 채택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조사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7시10분경 채택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해 1시간40여 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매각중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 또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도 기재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건은 오후 7시 25분 속개되는 전체회의에서 이어 논의된다.2013-07-13 19:19:38최은택
-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 고지 앞 두고 좌초 위기진주의료원 폐업결정으로 촉발된 국회차원의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가 큰 성과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등을 문제삼아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 문제는 내일(13일)까지로 정해진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시한.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건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돌발사태로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현재 무산된 상태다. 국조특위가 내일(13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해 두 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조특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30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게 된다.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도 무산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지도부에 건의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회의개최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2013-07-12 15:08:31최은택
-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여파...공공의료특위 연기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여파로 공공의료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사퇴와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잠정 연기됐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이란 뜻의 '귀태'란 표현을 사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시한은 내일(13일)까지다. 이 기간내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된다.2013-07-12 14:23:20최은택
-
이노근 "동행명령 고발 동의못해...의결 기권할 터"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동행명령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오늘(12일) 오후 예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 동행명령제도가 우월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동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과 양심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국조특위의) 고발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3-07-12 10:25: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3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4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5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6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7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8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 9바로팜, AI 기반 의약품 주문 서비스 'BAROi' 오픈
- 104일부터 시민 300명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숙의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