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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직접운용보다 수익률 낮아"국민연금 해외채권을 위탁운영한 실적인 직접운영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위탁 투자비중은 오히려 대폭 확대돼 왔다.2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1년 국민연금 해외채권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채권 위탁 운용의 평균수익률은 5.0%로, 6.5%의 수익률을 기록한 직접운용에 비해 1.5%p 더 낮았다.연도별로는 2007년의 경우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4.1%p, 2008년은 9.0%p, 2010년은 0.4%p 가량 실적이 더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체적으로 지난 5년평균 직접운용은 6.5%의 수익을 올린 반면, 위탁운용은 5.0%로 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채권투자 수익률을 BM수익률(각 자산별로 초과수익률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2007년 직접운용은 BM대비 0.3%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위탁운용은 -0.5%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년 직접운용의 BM대비 수익률은 5.6%, 위탁운용은 1.5%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해외채권의 위탁운용의 BM대비 평균초과수익률이 직접운용보다 약 1.0%p 낮았다. 이 처럼 해외채권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해외채권의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확대하는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이로 인해 해외채권의 위탁운용 목표비중은 2007년 12.7%에서 2011년 60%로 47.3%p나 확대됐다.이에 비해 해외주식은 오히려 10%p 감소됐고, 해외채권 외에 목표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국내주식도 35%p 늘어나는 등 위탁운용의 수익률이 낮았던 해외채권의 위탁규모는 다른 자산군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탁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연평균 85억 이상, 총 427억원이 지급됐다.2012-09-23 09:0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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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안받은 의료광고 게재 언론매체에 과징금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한 언론매체(인터넷신문 포함)에 해당 광고수익의 최대 두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매체 등의 광고관리자는 의료광고 등을 게재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확인결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된다.만약 매체관리자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해 얻게 된 이익의 두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법률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도 같은 내용의 의무와 벌칙이 부여된다.성 의원은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문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3216개 중 176개(5.5%)가 유해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등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 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가 많은 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도 확인의무가 없어 이런 유해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광고 심의를 받았는 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성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을 총망라한다.2012-09-22 06:44:46최은택 -
금지되는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정의는?의료법이 금지한 복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복지부가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개·폐업이나 운영성과 배분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휴업, 폐업 ▲의료행위 결정·시행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의료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률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해 이런 형태의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2012-09-21 12:24:52최은택 -
DUR 의무화 약사법 법안심사 못하고 11월로 넘겨져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뒤로 미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2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개정안과 혈액관리법개정안, 신경림 의원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정우택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다.이 가운데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려던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대부분 삭제되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만 신설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관심 법률안이었던 이낙연 의원의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국정감사 이후 다시 열리는 11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다수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안건에는 올랐지만 역시 세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2012-09-21 11:25:37최은택 -
"응급실 절반이상 전문의 부족…의무당직 불가"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일명 '응당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응급실 당직 전문의 부족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지역에서는 내외과를 막론하고 절반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전문의 5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응급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주 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21일 자료에 따르면 총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과목은 흉부외과가 절반이 넘는 11개소(55%)로 나타났다.또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 등으로 조사됐다.총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의 경우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특히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내과계열 통합 133개소(48%), 외과계열 통합 127개소(47%)가 전문의 부족기관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상시가 아닌 호출 형식으로 진료하는 체계인 '온콜'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 당직은 상주 형식이어야 한다"며 "진로과목별 전문의 수는 물론이고 과목별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정 법과 시행규칙대로 당직제가 운영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하고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2-09-21 11:10:52김정주 -
"처방전 시건장치 없이 조제실 보관 허용" 입법추진약국이 일정기준에 맞춰 처방전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보존기간도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서 최소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에서는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할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이 상시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접수 때마다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소한 약국 공간을 고려할 때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따라서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보존기간은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최소기간임을 분명히 명시해 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도록 했다.2012-09-21 06:44:54최은택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접종 입법안 또 제출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19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민 의원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2-09-20 18:5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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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 이원화 입법 좌초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입법안은 재논의키로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려던 입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병원 감염예방 차원에서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려던 입법안은 심사 유보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문정림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었다.법안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재사항 모두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가 의사의 재량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원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결론내렸다.앞서 복지부는 현행법의 '상세히' 기록하라는 규정은 환자 진료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게 하는 취지인 만큼 기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분리없이) 문구를 수정해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병원협회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재사항의 구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안소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의료법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문정림 의원 입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된 류지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권리에 병원감염예방 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안전기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은 안전기구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용범위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내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사 유보돼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2012-09-20 12:26:37최은택 -
"제출자료 수치번복, 보좌진 15년 일했지만 처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을 뒤늦게 번복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이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15년간 일해왔지만 피감기관이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뒤늦게 수치를 번복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피감기관 자료를 믿고 분석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규정지었다.심평원의 미숙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평원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수치 오류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기관의 잘못이라고 안내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실에도 제출자료의 오류를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이후 심평원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부추겼다"면서 "의원실에서 직접 바로잡는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주요 포탈사이트를 검색하면 수치가 다른 제목의 기사가 검색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평원의 해명이 자칫 의원실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뒤늦게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고 나오면 누가 심평원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담당직원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었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실은 지난 18일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이 35%에 달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같은 기간 34.6%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대형병원의 취하종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각각 23.6%, 22.2%로 전년 동기보다 2% 이상 증가해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취하율은 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15.7%., 병원 15.7%로 오히려 줄었다고 바로 잡았다.2012-09-20 12:20:12최은택 -
건보료 체납 건수 154만 1천건...사상 첫 2조원 돌파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원(154만 1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 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재산가의 고의 체납은 문제점으로 남는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2-09-20 10:2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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