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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노인 진료비 지원예산 삭감대책 토론회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갖는다.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초점이 될 예정이다.아주의대 이순영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며, 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이 지정 토론회다.2012-09-09 10:0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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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의무화 시행 40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이날 행사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당직전문의 의무화 시행이후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제한다.이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문 의원은 "금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실, 규모와 종류, 진료과별 특성, 비상호출 체계(on-call)에 대한 논란, 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공유하고 공론화 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같은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2012-09-09 09:5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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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추진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지원 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지원대상은 비급여 진료비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해 준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안전망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정의=의료안전망기금은 돈이 없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복지부가 관리주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신 의원실의 비용추계 상으로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약 1조601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수급권자와 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의료안전망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급권자다.급여대상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총망라한다. 기금에서는 이중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융자한다.◆급여관리=요양기관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다.◆부당관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허위 보고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해고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급여기관에게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신 의원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2012-09-07 12:24:48최은택 -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가 책임진다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만성질환 개념은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비만, 천식.아토피까지 폭넓게 정의된다. 또 정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나 관찰 등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정의됐다.대상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그밖에 국가의 감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으로 폭넓게 규정됐다.복지부장관은 이 질환들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된다.또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해 연구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아울러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안 의원은 “사회생활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해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법률안은 정문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에리사의원, 김성곤의원, 이노근의원, 민홍철의원, 김희국의원, 이재영 의원, 김정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2012-09-06 12:24:52최은택 -
"성범죄자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제한"…입법 추진이른바 '고대의대성추행법'이 재추진된다. 이번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꺼내들었다.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의료인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잇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12-09-04 06:44:42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20%까지 단계 확대…사후정산도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입법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해 과소 지원된 금액은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한다.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2011 회계연도 결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2012-09-03 19:40:01최은택 -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연간→분기로 '전환'1년에 한 번 보고되던 의약품 안전성 정보보고가 분기별 보고로 전환된다.또 규정이 없었던 해외 의약품 안전성 정기보고에 대한 의무가 명확해진다.31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그동안 신속보고 대상 이외의 정보는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정보보고 주기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외국 안전성 관련 조치중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조치의 경우에는 신속보고토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이에따라 식약청은 외국 의약품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중 신속보고 되지 않은 정보를 분기 내에 보고하기로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제표준 서식과 달랐던 유해사례 보고서 서식을 보고항목과 용어 등을 개선키로 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의약품 유해사례로 인한 사망·입원 감소 등의 효과와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순편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2012-09-03 11:34: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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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시장형실거래가제…"폐기 외 대안 없다"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기로에 서 있다.2009년 10월 시행 이후 꼭 2년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수심만 가득하다.제약업계는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제도 작동범위가 대형병원으로 한정됐고, 해당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합법적 리베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가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다.실제 인센티브 지급액 477억원 중 약 93%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고, 이중 46%는 15개 대형병원에 돌아간다. 병원의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에 따른 1원낙찰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1원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상황은 같지 않다. 정부는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계약 단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이 예외 조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폐지됐는데, 1원낙찰 대상과 규모는 이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가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업계는 당시 정책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는 데 만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제약계 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쌍벌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을 다른 제도와 기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다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도 제약업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위는 여야 할 것없이 시장형실가래가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고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면서 "복지부가 제도 한계를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은 국회의 반대를 염두해 법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안을 돌파한 MB정부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적인 국회 무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제도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개정입법안을 내놔야 한다.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이 60일 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폐지론과 개선을 통한 존치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12-09-03 06:44:54최은택 -
정기국회 내일 개회...국감은 내달 5일부터 착수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일(3일) 개회한다. 국정감사는 내달 5일부터 열릴 예정이다.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세부내용은 보면, 3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1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달 4일, 국정감사는 같은 달 5~22일 실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2-09-02 09:2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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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건강증진 중심 재편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또 하부기관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현재처럼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도시지역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이 같이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소 기능 재편=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또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규정한다.◆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또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예산 포괄보조=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또 중앙과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지역보건의료심의위 위상과 기능강화=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위원회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조사 근거 마련=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주민의 건강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다.2012-08-31 06:4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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