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심사에 복지부·약사회 합의 중요치 않다"복지부와 약사회간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와 일개 단체가 합의했다고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좌충수를 놨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복지부의 당초안과 비교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법률개정을 조기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 "법안상정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약사법 상정과 심사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 간에는 온도차가 났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약사법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여당 측이 요구해온다면 얼마든 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법 상정과 통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에 우리가 휘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성명서나 주변상황에 비쳐볼 때 복지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부풀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11-12-24 06:44:56최은택 -
부산동구 출마준비 손숙미, 현지 출판기념회내년 총선에서 부산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내달 5일 현지(부산일보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저서명은 '부산사람 손숙미 따뜻한 복지를 꿈꾸다'이다. 여기다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한 한길'이라는 부제까지 달았다. 손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저의 노력들을 책으로 엮어 선보이게 됐다"면서 "저의 도전에 많은 격려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적극인 찬성론자로 분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요구해왔다.2011-12-22 16:39:43최은택 -
내년 3월까지 제네릭 신규 급여등재 '올스톱'제네릭 신규 등재가 내년 3월까지 전면 중단된다. 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4월 이후에 상한가를 결정해 등재시키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새 약가제도 시행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행정예고에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해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 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고시에는 새 산정기준에 따라 등재가격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급여 결정신청된 약가산정 방식 적용대상 약제(제네릭 등)는 4월이후부터 순차 등재될 예정이다. 반면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결정되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는 그대로 등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2011-12-21 12:19:44최은택 -
복지위, 슈퍼판매 약사법 등 신규법안 상정 않기로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20일 저녁부터 정상화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 부수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법률안 등 연내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6일, 27일 오전 잇따라 열린다. 이어 27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한다. 하지만 논란이 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슈퍼판매 약사법 국회 논의는 자연스럽게 해를 넘기게 됐다.2011-12-21 06:44:56최은택 -
제약 생산·수입실적 보고, 4월→1월 말로 앞당겨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보고 기한이 다음해 4월 중순에서 1월 말로 앞당겨진다. 또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등이 이 실적을 취합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다음해 6월에서 2월로 빨라진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및 수입시기를 단축해 관련 통계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4월 15일까지 제출했던 생산 및 수입 실적 보고자료를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들은 관련 협회의 생산실적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해야하며, 협회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라인 보고는 각 협회가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최대 3만5000원으로 경미해 보고체계 개선으로 제약산업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행정 예고와 관련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2011-12-21 06:44:50최봉영
-
예방접종비 5천원 이내…초과분 지자체 부담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백신을 접종한 경우 환자 부담금을 5천원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필수예방접종대상에 Tdap(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백신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용을 산정한다. 약값은 개당 1만9010원이다. 아울러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제외된다.2011-12-20 14:57:12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구입가 차액 인센티브 어디로 튈까?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방안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조치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유예조치에는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구입가 차액에 따른 약가인하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건은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시킬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새 약가제도 시행을 고려한 유예방안으로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평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유예조치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면서 "인센티브 유지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유예조치는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4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방안은 물론 폐지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12-19 12:23:29최은택 -
"국가차원 항생제 내성관리...허위신고시 벌금형"국가차원의 항생제 내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등에게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 증상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내역은 기록해 명부를 두고 관리한다. 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한 신고의무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입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각종 감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폐의약품 및 축산, 수산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정책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원 의원의 판단. 원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12-15 12:16:48최은택 -
방사선 영상장비 피폭량 설명 의무화 입법추진진단용 방사선 영상장비의 피폭량 등 방사선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관리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올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 부위 촬영에서도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2011-12-15 08:51:43최은택 -
이춘식 의원, '살맛나는 세상' 출판기념회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저서 '이춘식의 살맛나는 세상-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출판기념회를 19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갖는다. 이 의원은 "평소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하고자 한다"면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2011-12-15 08:24:1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