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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의약품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 50만원의약사와 제약·도매업체들이 신설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등의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체들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8일 시행된다. 보고해야 될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사례 등이다.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직접조제도 구체화됐다. 의료법 27조 3항 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원내 조제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유치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직 및 운영 방안이 구체화됐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원회는 의약품 전문가 7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2명, 법의학 전문가 중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고위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은 뒤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1-09-01 09:4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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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 붙일 것"[단박인터뷰] 무상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복지부장관이 의료산업화 진두지휘해서야" 무상의료를 포함한 민주당의 복지 프레임이 정치권의 핵심이슈를 보건복지 영역으로 이끌었다. 무상의료포럼은 이런 와중에 세상에 나왔다. 조경애(48) 무상의료포럼 공동대표는 "내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을 대비해 포럼을 출범시켰다. 살과 뼈를 붙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실제 포럼은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 검토해야 할 'A부터 Z'까지 모든 의제롤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상반기 5부 능선을 넘었고 하반기에 마저 산을 넘는다. 무상의료포럼의 목표는 무상의료를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야말로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상의료포럼 출범시킨 배경은? =무상의료는 그동안 시민운동이나 진보정당 진영에서 줄가차게 요구해온 의제였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올해 초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에 있을 중요한 두번의 선거 과정에서 무상의료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구호수준에 머물렀던 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를 붙이자는 취지다. -어떤 활동을 벌여왔나 =조직체가 아닌 말그대로 포럼인 만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3월 22일 첫 포럼 개최 이후 7월까지 격주로 9차례 진행했다.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 지향점, 치과와 한방-의약품과 무상의료, 일차의료의 과제 등을 다뤘다. -성과를 꼽는다면 =무상의료라는 큰 지향점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정치계가 한데 모여 무상의료를 주제로 토론하고 지향점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 무상의료는 어떤 의미인가 =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빈부에 따라 건강수준이 다르고 제공받는 서비스에서도 격차가 크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무상의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라고 본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는 =진보진영은 암부터 무상의료, 의료민영화가 아닌 보장성 확대 등을 구호로 걸고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한발짝 더 도약해 나가기를 바란다. 포럼에서 토론되고 논의된 내용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상의료정책을 보면 의약품은 항상 빠져있던데 =보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의약품은 무상의료 측면에서는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가 내놓은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리베이트다. 그만큼 초과마진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초과마진은 고평가된 가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가격거품을 빼 불공정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제약산업과 유통구조의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으로 선순환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는 =우려스럽다. 경제관료 출신의 유능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보건복지 측면에서 보면 적격자가 아니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 출신 장관 내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도 질의서를 보내 국회를 측면 지원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에 다루지 않고 뒤로 밀어놓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시즌2' 성격의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확보 문제, 지출구조 개선, 건강보험 합리적 운용방안, 건강보험과 산재-자보-의료급여와의 관계 등을 두루 짚어볼 계획이다. -끝으로 한 말씀 =최근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은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무상급식 뿐 아니라 복지확대, 무상의료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높다고 본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거나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아파서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상의료포럼의 지향점도 바로 그 길에 닿아있다.2011-09-01 06:44:47최은택 -
"진료비 확인신청자에 병원 취소종용 의혹 여전"해마다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 및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취하율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취소 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인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 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 종용 이후 지급 지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2011-08-31 11:55:26김정주 -
최영희 의원, '고대의대생 성추행법' 입법 추진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고대의대생 집단 성추행법'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범죄에는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간음, 미성년자 강간.폭행, 강간치사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한정치산자와 함께 의료법, 형법 일부 조항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열거된 법률(및 조항)에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일부 조항을 추가시켰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고대의대생 집단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대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해자들을 조속히 출교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8-30 06:44:45최은택 -
복지위, 인사청문회 15일경…국감은 19일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경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2011년도 국정감사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9~20일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2일에는 충북오송에서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일과 27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보건복지정보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은 29일,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는 내달 4일, 연금공단은 같은 달 6일로 감사일정을 정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내달 7일 복지부와 식약청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감한다. 이에 앞서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추석연휴 이후인 오는 15일경 진행할 예정이다.2011-08-29 14:54:42최은택 -
식·의약품 시험·검사 제정입법 추진식.의약품 시험.검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식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사항을 규정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식약청은 식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식의약품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식약청장은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시험검사 등을 할 때 반드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지정기관, 법정기관 및 국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전문검사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했다.2011-08-29 08:4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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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헌혈...채혈 후 실신 해 사망한 사례도"헌혈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에 의한 1차 사고 후 2차 사고도 큰데, 한 지역 혈액원에서는 사망사례도 발생했다. 29일 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6598건의 헌혈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한 셈인데 이로 인한 보상액도 1억원(854건)이 넘었다. 혈액원별로는 부산혈액원이 1638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서부혈액원 698건, 동부혈액원 54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헌혈이후 발생하는 사고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 3170명 47.81%, 헌혈 부위 주변에 멍이 생기는 피하출혈이 2946건 44.98%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구토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구연산반응은 74건 1.1%, 신경손상은 42건 0.61%로 나타났다. 문제는 2차 사고다. 최근 3년간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은 경우는 393명으로 이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 눈, 코, 턱, 치아를 다치는 ‘2차 충격’이 106명이나 됐다. 이중에는 20대 대학생(남)이 헌혈 후 실신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적십자사는 벌어진 사고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헌혈 전 철저한 문진과정을 통해 체혈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헌혈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미연에 헌혈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1-08-28 10:0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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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한국군', 연간 100만정 항우울제 복용지난해 한국군이 복용한 항우울제가 1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도 4200개가 처방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국군의 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국방부가 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은 정신신경용제를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를 사용했다. 주 의원은 최근 백혈병에 걸린 35사단 김모병장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군의관의 사례처럼 항우울제도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제대로 진단에 의해 치료한 것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정약인 수면제 '스틸녹스'도 지난해 4200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방절차를 위반했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오남용했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8-25 13:50:14최은택 -
건보료 8403억 과다징수…292억은 환불도 안해줘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8403억원을 잘못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92억원은 돌려주지도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보험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2008년 2491억원(6172건), 2009년 3119억 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2107억원(6840건)이 발생했다. 과오납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 29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미환불금액은 2009년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 등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1-08-25 12:4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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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제약 늘어나도록 문호 더 열겠다"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인증요건으로 30개 제약사 정도가 고려됐다. 입법 예고안대로해도 50~60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 데 그렇게 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 "혁신형 기업 지정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 팀장은 이어 "인증기준은 네거티브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추면) 90% 이상은 통과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기업 전체 총매출액 대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다.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에 조세제한특별법상의 혜택근거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넣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팀장은 "(조세특례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 고용,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다 분석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협회와 같이 영향을 분석해 (경제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다. 데이터 근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국적 제약사 연구개발비 범위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사와 외국계 구분없이 똑같이 법령안을 만들었다.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이밖에 신약개발촉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1-08-24 16:1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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