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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위반에 사형처벌 너무 가혹"보건범죄단속법 상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 처벌수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체에 유해한 부적식품 등을 제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형은 궁극의 형벌이므로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폭넓은 사형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2-09 13:58: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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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4일 연휴 보장법 정부여당 협조하라"민주당에서 명절 연휴를 최소한 4일간 보장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 명절연휴 4일 보장법 조속 처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년에 한두 번의 만남이 전부인 가족들과 대화조차 할 시간없이 의무방어전으로 치러내야 할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푸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명절 연휴 4일 보장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 공휴일 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에 많게는 5일 안팎의 휴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계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가장 쉬운 공통분모인 명절 4일 연휴 보장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먼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휴일 4일 적용을 이번 설 명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마음먹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이번 설날부터 4일 연휴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현행 대통령령에서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행복한 명절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2010-02-08 11:00: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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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다문화가정에 쌀 504포대 전달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창립한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하 지구촌재단)은 지난 4일 한국여성재단 및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쌀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증된 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무상원조 활동을 위해 창립된 지구촌재단(공동대표 이춘식, 전혜숙)이 창립총회에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기증받은 것으로 20kg짜리 504포대로 총 1만80kg이다. 쌀을 전달받은 한국여성재단은 전국 106개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기부했고, 지난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다문화마켓, 다문화식당인 '떴다 무지개'와 다문화가정에 53포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지구촌재단의 공동대표인 전혜숙 의원과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및 한국여성재단이 참석했다.2010-02-05 13:53:41박철민 -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자도 의약사 된다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의사나 약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모든 정신질환자가 의사와 약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없던 것과 달리 경증 환자는 제한없이 면허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증상이 심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백은자 과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면 면허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과장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경증에 해당되고 정신분열병 등이 중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시행령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2010-02-03 11:00:11박철민 -
목록정비 대상 복합제, 중복 약가인하 논란고혈압약을 필두로 기등재약 본평가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합제 약가조정 여파를 놓고 제약업체와 보건당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별목록 시행 이전 등재된 신약을 개발목표로 삼은 복합제 제조사들은 기등재 목록정비에 따른 추가인하 여파를 우려하는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인하 여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복합제 중복인하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선별목록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2월 28일 이전 등재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별목록 이후 등재됐더라도 개발목표 오리지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제네릭, 함량 변경 의약품, 개량신약, 복합제 등 파생상품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 방지를 위해 가격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KRPIA 주인숙 상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경우 관련 복합제 가격은 산정기준에 따라 중복인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복인하에 관한 본평가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복합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는 단순 산식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제네릭 진입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가 복합제 가격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와관련,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복합제의 중복인하 가능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으로 개발 목표 오리지널 가격이 이미 80% 수준으로 조정된 경우, 기존 복합제 약가산정기준(단일제 최고가의 68% 합산가)보다 완화된 단일제 최고가의 85% 합산가를 초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열별 본평가에서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추가 인하가 발생할 경우 산식에 따라 복합제 가격도 추가인하될 수 있어, 업체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별 사정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모태가 된 오리지널 가격이 경제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 어차피 기등재 본평가가 제시하는 비용효과선까지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한다는 결론은 다를 바 없다"고 정리했다.2010-02-02 06:48:11허현아 -
"해외 긴급의료구호 운송체계 확보 추진"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긴급의료구호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장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의료지원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평상시 ▲의료인력 확보 ▲의료장비 확보 ▲진료체계 확보 ▲해외 운송체계 확보 ▲긴급의료구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체계 확보 등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촨성 지진 사태를 계기로 구매한 수술가능한 에어텐트 2개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이티로 이송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근시안적 대응이 아쉽다"며 "이웃 일본의 경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개와 20여명의 의료진을 이송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졌던 현장구조가 국가차원의 민관합동 긴급의료지원 중심으로 신속히 국외 재난지역에 투입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10-02-01 09:38:4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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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추진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오는 7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인증 대상에 있어,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증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현재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를 전부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진흥원과 병협으로 평가기관의 이원화됐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1-28 17:04:03박철민 -
2자녀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추진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과세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1월 기준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해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최저보험료는 직장 7460원, 지역 3120원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은 그대로지만 지역가입자가 4680원으로 상향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고운맘 카드 지급액을 현행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오는 4월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에는,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된다. 천재지변과 파업 등 위급상황시 심평원의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이 급여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해 요양기관의 편의를 돕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천재지변·파업 등 위급상황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이 되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선되고 남녀 차별요소도 철폐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동거·비동거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불인정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20세 미만인 자, 2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이하 재학중이거나 65세 이상 및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부양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했다.2010-01-28 11:00: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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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4월발 국회 제출원격의료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3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게획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 확대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4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다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국회에서 재현될 전망이다.2010-01-26 17:04: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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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축소해 민·관갈등 해소"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21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제할 계획이다. 발표문을 보면 그는 보건소의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해 민간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소액의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해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진료의 질과 의료 이용적 측면을 고려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법령으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의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민간조직의 성장아래 국가의 발전이 존재한다는 철학을 갖고, 국가가 민간조직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0-01-21 08:53: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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