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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3상 개발약 약가 인센티브..."효용성 우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다국적·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한국인 맞춤 신약의 합리적 약가산정 기준안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국내 임상3상 신약 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수행한 약제로서 임상시험 데이터가 민족적 요인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가협상 생략 기준액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로 산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현행 약가정책의 새로운 보완적 역할로 기대되는 이유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임상 영역에서의 '자국민 치료 적합성와 효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확보'에 대한 근거와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등재된 122개 약제를 검토한 결과, 다국적제약사 13개 약제·국내 제약사 4개 약제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돼 '약가와 관련한 공정경쟁 및 국제 통상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없다. 얼핏 보면 형평성에는 부합하지만 다국적제약사에 너무 많은 약각 혜택이 집중될 소지가 클 수 있어 건보재정 과다지출 염려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약제는 희귀의약품·항암제 등으로 가교자료 제출이 면제되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생물의약품·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기존 약제조정기준 제7조 제7항 제2호 가목·나목을 적용해 대체약제가중평균가의 100%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주로 대체약제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에 해당, 경제성 평가·경제성평가 면제 등의 약가산정기준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로 등재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맞춤형 약물요법 트렌드...해외에서도 약가제도 검증 최근 글로벌 약가정책 트렌드는 약물 복용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최대의 약물 효과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약물요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적절치 않은 약물 처방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환자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개별국가들의 합리적 약가 산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강구안으로 해석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내 임상3상 신약 약가 적정화 방안은 임상시험 데이터에 민족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임상에서 환자 진료 시 향후 환자의 민족적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기술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고, 약가에 대한 적정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른 건보재정 효율화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한국인에 대한 유효·안전성 확증 시험자료와 한국과 타지역 간 민족외적 요인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국내 임상3상 약가우대 제도는 해외에서도 도입·운용 중이다. 대만은 자국에서 안전·유효성을 입증한 일정규모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의 경우 10% 가산 혜택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서 최초로 허가된 신약에 대해 우선도입가산 10~20%를 적용(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신약은 소아가산 5~20% 적용·자국 내 일본 소아 미포함 임상결과 시 가산 제외)하고 있다.2021-12-14 06:21:14노병철 -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성균관대와 양자생명물리 연구 협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머크는 지난 10일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과 양자생명물리 이론과 현상에 기반한 진단 및 질병치료의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 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남구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리서치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루크 리 교수, 조한상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머크는 상호 협약을 통해 성균관대 양자생명물리과학원과의 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명과학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이남구 리서치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은 “응용연구를 통한 실용 의학을 구현하는 양자생명물리과학은 향후 생명과학 및 정밀의료 기술 발전에 영향력이 큰 분야”라며 "학계 협력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크 리 교수는 "양자생명물리과학원은 기초과학, 공학, 의학 연구진이 협업하여 혁신적인 양자의료기술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머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대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12-13 10:57:40정새임 -
GC녹십자, 독감백신 574억원 수주…창사 후 최대규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독감백신 수출을 이끌어냈다.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2022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4891만 달러(약 574억원) 규모의 독감백신 잠정 수주물량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GC녹십자가 PAHO 입찰 자격을 확보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다. 올해 PAHO 남반구 지역으로의 독감백신 수출액(3993만 달러)보다도 2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수출 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PAHO 입찰 시장을 필두로 매년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3가 독감백신 입찰이 대부분이었던 국제 조달시장에 2019년 국산 4가 독감백신을 처음으로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전체 수주물량 중 4가 백신 비중은 24%에 달한다. GC녹십자는 4가 백신 전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까지 성장 폭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환경도 매우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20년 58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독감백신 시장은 오는 2025년 74억 달러 규모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시장 성장 잠재성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자사의 제품력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2016년 세계 두번째로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의 WHO 사전적격심사(PQ)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이번 입찰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2021-12-13 10:27:09김진구 -
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올해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 정흥태 부산 부민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와 지난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제2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지난 2020년 국제약품과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공동 제정해 올해 2회째를 맞은 시상식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 날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는 정흥태 이사장이 선정됐다. 정 이사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내며 전문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문병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하게 됐다. 의료지원부문은 신상미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QI팀장, 이주희 명지성모병원 간호부장 행정지원부문은 이현미 김안과병원 차장, 서윤서 자생한방병원 대리가 각각 수상했으며, 특별부문에는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남태훈 대표이사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원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문가임과 동시에 의료체계를 격상시키고, 질병 치료를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은 값진 결과를 만들었다"고 축하했다.2021-12-13 09:16:25정새임 -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한국위너스약품 대표)이 지난 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 2021년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박호영 대표의 이번 수훈은 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미래 청소년 통일세대 양성에 앞장서 온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업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호영 대표는 "이번 수훈은 너무 과분하기에, 훈장을 받는다는 마음보다는 벌을 받는다는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호영 대표는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 17·18기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9월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보건환경분과)으로 임명됐다.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MBA)을 마친 박 대표는 1997년 한국위너스약품을 설립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장, 대한당뇨병연합 이사장,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2021-12-13 09:14:12정새임 -
코로나테마기업 주가 오락가락...거품론 VS 실체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천장을 뚫었던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다. 신풍제약의 경우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19만8000원→3만3200원) 났다. 다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말 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다. 여러 이유로 코로나테마주 기세는 꺾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잔존하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데일리팜은 코로나테마주 25여곳을 선정하고 코로나 2년 주가 추이를 분석했다. 해당 기업 대부분은 식약처 정식 임상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셀트리온만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종가 기준 2019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7일을 비교했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다. 증가율 1위는 794.19%(2410→2만1550원)가 상승한 진원생명과학이다. 유바이오로직스(418.99%, 7900→4만1000원), 신풍제약(358.56%, 7240→3만3200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164.32%, 1만8350→4만8500원), 이연제약(140.31%, 1만6000→3만8450원) 등은 100% 이상 증가했다. 동화약품(76.90%, 8310→1만4700원), 셀리드(74.13%, 2만7450→4만7800원), 녹십자(72.83%, 13만2500→22만9000원), 아이진(58.44%, 1만1550→1만8300원) 등은 50% 이상 뛰었다. 일양약품(34.81%, 2만2500→3만400원), 일동제약(28.66%, 1만6750→2만1550원), 종근당(18.04%, 9만7000→11만4500원), 셀트리온(12.43%, 18만1000→14만8000원) 등은 10% 이상 올랐다. 일부는 코로나테마주에 속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녹십자웰빙(-1.42%, 1만550→1만400원), 제넥신(-2.08%, 6만2500→6만1200원), 대원제약(-4.91%, 1만7300→1만6450원), 부광약품(-8.71%, 1만4350→1만3100원), 텔콘알에프제약(-39.40%, 4860→2945원), 크리스탈지노믹스(-53.31%, 1만480원→6910원) 등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경우 올 3월 50%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가격이 낮아졌다. 증권가 관계자는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천장에서 내려왔을 뿐 2년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도 테마주는 요동치고 있다. 거품론과 실체론이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가 vs 최고가 격차 '최대 30배' 요동 코로나테마주가 코로나19 발생후 2년간 천장을 찍고 요동치는 사이 해당 기간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도 크게 발생했다. 신풍제약은 무려 30.6배다. 최저가 6470원, 최고가 19만8000원이다. 이어 진원생명과학(25.8배, 2240↔5만7700원), 유바이오로직스(11.8배, 4780↔5만6300원), 아이진(11.6배, 4320↔5만300원), 이연제약(10배, 7200↔7만2100원) 등이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8.9배, 1만1250↔10만500원), 한국파마(6.8배, 1만3350↔9만1000원), 동화약품(6.1배, 4985↔3만300원) 등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치료제 승인(제품명 렉키로나)을 받은 셀트리온 최저가와 최고가도 2.9배 격차가 났다. 최저가는 14만원, 최고가는 40만3500원이다.2021-12-13 06:25:29이석준 -
대법원 판례로 본 톡신 허가취소..."부당처분 철회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중조단 조사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약사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행정소송 본안심사 향방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의 무역대리상을 통한 톡신 수출을 간접수출로 인정치 않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따른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상 수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간접수출 자체를 국내 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반사정과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약사법 제53조 제1항의 '판매'의 의미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약사법은 '수입'과 '판매'는 약사(藥事)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수출'은 약사(藥事)의 범위에 제외시키고 있다. 약사법 제5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이라는 표제 하에 의약품제조업(제1절), 의약품수입업(제2절), 의약품판매업(제3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사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제는 1991. 12. 31. 약사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됐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개발한 바로돈에프엑스라는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국내의 제3자에게 60,840$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제3자가 그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안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위 조항 소정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따라서 현행약사법의 규정 및 체계, 약사법의 개정연혁, 종전 대법원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와 수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처가 취해온 입장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FAQ/2012. 6. 18)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시장조사 및 구입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대리상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망을 이용하고자 수출대리상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방식이다. 그리고 수출방식이 직접수출 방식인지, 간접수출 방식인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는 변질 가능성이 큰 생물학적제제 등이 출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약사법제1조, 제53조제1항 등)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단순히 거래단계에 수출대리상 등이 끼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출하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를 간과한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설사 일부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손 치더라도 이는 관련법에 따른 당해 무역상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뿐 제조사와는 무관한 업무다. 휴젤과 거래한 수출대리상 등은 계약상 수출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제3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휴젤과 수출대리상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용 원료& 8729;기재구매확인서가 발급,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제조 및 관리했고, 실제로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은 브랜드 명칭을 달리할 뿐 아니라, 표기상으로도 국문과 영문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용 의약품의 가격을 국내 판매용 의약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제적 유인자체도 없었다. 이에 더해 직접 및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출실적보고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 판매용 의약품이었다면 수출실적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으나, 간접수출용 보출렉스주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실적보고를 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수출목적이 명백한 의약품을 수출대리상 등에 공급, 실제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출하한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가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간접수출 방식을 직접수출방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편 중조단에서 약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휴젤 보툴렉스주는 모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이처럼 수출목적으로 제조된 보툴렉스주는 식약처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해 오던 행정지침, 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나 한글표시없이 제품을 국외로 수출한 것 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9일자 중조단 통보를 보면, 간접수출의 방식을 취한 수출용 의약품을 특정하며, 해당 제품에 국내 유통의약품에만 적용되는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포괄·명확한 법 해석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을 수출대리상에게 공급하는 단편·국한된 구조만 분리한 뒤, 수출용의약품의 공급이 약사법을 위반한 국내 판매행위라고 단정했다는 것이 톡신업체 측의 주장이다. 식약처 역시 확증적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판단없이 단순히 중조단의 통보에 근거해 약사법상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품목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발동했다. 때문에 업계와 법조계는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당해 사건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전인 소송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K-바이오 발전을 위해 보건당국과 산업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2021-12-13 06:20:00노병철 -
GSK컨슈머헬스케어 사장 교체 예고…강상욱 대표 사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GSK와 노바티스의 일반의약품 합작법인 'GSK컨슈머헬스케어'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상욱(45)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이로써 강 대표는 2019년 1월 취임 이후 약 3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그는 BAT코리아, 로레알코리아 등을 거쳐 제약업계에 입성했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강 대표의 후임자 역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GSK 컨슈머헬스케어는 임시대표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GSK 컨슈머헬스케어는 GSK의 일반의약품, 소비재 등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로 노바티스 합작법인으로 2015년 출범했다. 이후 2018년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와 컨슈머헬스케어사업 부문의 통합, 현재까지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센소다인, 파로돈탁스, 폴리덴트 등 구강관리전문 브랜드와 테라플루, 오트리빈 등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 브랜드를 포함해 50여 종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중에 있다.2021-12-13 06:18:28어윤호 -
대웅·대원제약, 사우디 시갈라헬스케어와 MOU체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중동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기업인 시갈라헬스케어와 코로나19 치료제 중동시장 진출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갈라 그룹(Cigalah Group)은 대웅제약과도 양사 협력 도출을 위한 MOU를 맺었고 중동시장 공급에 대한 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휴는 제약완제 및 원료의약품 수출입기업 리후헬스케어(대표 오성문)가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대원제약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먹는 코로나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티지페논정) 2상 승인을 받았다. 80명 규모며 내년 초 환자 모집이 목표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입원을 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티지페논정은 대원제약이 세계 첫 정제화에 성공한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제제다. 사우디 시갈라헬스케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제이피바이오에서 현재 임상중인 당뇨치료제 개량신약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사우디 시갈라 그룹은 걸프협력회의 국가(GCC, 사우디, 카타르, UAE,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에서 강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리후헬스케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헬스케어기업 시갈라 그룹의 시갈라 헬스케어와 동아시아 허브센터인 '메디컬 오피스 서울' 유치를 이뤄냈다. 이번 대웅제약, 대원제약, 시갈라 헬스케어 제휴는 '메디컬 오피스 서울' 유치에 이은 후속 작품이다.2021-12-13 06:18:00이석준 -
다산제약, '2021 좋은 일자리기업' 선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다산제약은 좋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좋은 일자리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좋은 일자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 고용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고용의 안정성과 양질의 복지 수준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해 선정하는 제도다. 정규직 비중이나 이직률을 평가하는 '고용의 안정성'부터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을 평가하는 '고용의 평등성', 직원의 자부심과 긍지, 복리후생제도 등을 평가하는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다산제약은 해당 평가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 고용문화를 선도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다산제약은 '좋은 일자리기업' 선정으로 금융지원 및 인력채용, 경영지도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다산제약은 지난해 '2020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올해 '2021 청년친화강소기업', '2021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며 '기업 미래 비전과 좋은 일터' 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단순히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1차원 역할을 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1-12-13 05:00:55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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