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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후 재라이선스'…제약 기술이전 트렌드 진화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A사와 B사간 독자적 라이선스 계약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A사에서 B사로 라이선스 아웃된 신약후보물질이 C사로 넘어가는 기술이전 재탄생 사례가 늘고 있다. 재라이선스 통해 계약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A사는 B사 기술이전 수익에 이어 C사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개념인 B사 사업 방식도 조명받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18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옛 브릿지바이오)가 베링거인겔하임과 11억 유로 규모(약 1조4600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양사가 합의한 수익배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고켐바이오는 2017년 5월 브릿지바이오에 신규 오토택신(물질명 BBT-877) 저해제를 기술이전했다. 이후 브릿지바이오는 임상을 거쳐 해당 물질을 베링거인겔하임에 라이선스 아웃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으로 4500만 유로(약 60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임상개발,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으로 최대 약 11억 유로와 상업화 달성에 따라 최대 두 자릿수의 로열티를 받는다. 브릿지바이오는 신약개발에서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는 대신 유망한 물질을 외부에서 도입해 개발에 집중하는 'NRDO' 사업체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2차례 탈락했지만 이번 기술수출로 기업공개(IPO)에 힘을 받게 됐다. 항암제 '레이저티닙' 오스코텍→유한양행→얀센 브릿지바이오 같은 비슷한 사례는 유한양행을 들 수 있다.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 부문에서 자체 물질을 발굴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이오벤처 지분 투자 방식으로 NRDO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 스파인바이오파마(물질 퇴행성디스크질환치료제, 규모 2억1815만 달러), 11월 얀센(항암제 레이저티닙, 12억5500만 달러), 올 1월 길리어드(NASH1, 7억8500만 달러), 7월 베링거인겔하임(NASH2, 8억7000만 달러) 등 1년새 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따냈다. 이중 퇴행성디스크질환치료제, 레이저티닙은 각각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오스코텍 물질을 라이선스 인 후 임상을 거쳐 라이선스 아웃한 사례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미국 자회사 제노스코 포함)의 기술이전 규모 분배 비율은 6대 4다. 1000억원이면 유한양행이 600억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베링거인겔하임향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도 제넥신 기술을 탑재했다. 물질이 아닌 기술 도입이지만 라이선스 인아웃을 포함한 오픈이노베이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등도 재라이선스 아웃 수익 기대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후보물질도 재라이선스를 기대할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7월 17일 임상1a/b상 시험을 위한 백혈병 신약후보 CG-806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은 미국 앱토즈가 담당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16년 6월 CG-806을 3600억원(한국/중국 제외 전세계 판권)과 2018년 6월 1340억원 (중국판권)의 수출을 포함해 총 4940억원 규모로 앱토즈에 기술수출했다. 1상 이후 앱토즈의 재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다. 앱토즈가 유수의 다국적제약사와 손을 잡는다면 신약 개발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앱토즈는 재라이선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19-07-18 12:15:22이석준 -
보령컨슈머, GSK 출신 김수경 대표 선임보령컨슈머가 대표이사로 김수경(47) 전 GSK컨슈머헬스케어 대표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2년 GSK 한국법인에 입사해 3년 간 아시아태평양 8개 지역을 총괄하는 등 풍부한 제약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2012년에 컨슈머 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마케팅 및 사업부 총괄 책임자를 수행한 3년 동안 컨슈머 비즈니스를 세 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더 좋은 제품,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보령컨슈머는 약사전용온라인몰 팜스트리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제약 일반의약품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2019-07-18 09:22:32이탁순 -
아무것도 하지않는 '옵디보'…제약사 오노의 묵묵부답상태는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 '티쎈트릭'이 첫 테이프를 끊었고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아직이다. 그러나 두 약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차이가 있다. 보험급여 확대를 놓고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올 연초부터 급여 확대 대상인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 3종을 묶어서 개별 제약사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그간의 과정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에게 '환자의 반응 유무'를 급여확대 조건으로 제시, '사전협상'에 돌입했다. 사전협상은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의약품 등재나 급여확대를 위한 정식 논의기구가 아닌 일종의 특별전형이다. 면역항암제는 항암요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약물이다. 하지만 고가이며 향후 추가될 적응증이 무궁무진하다. 사전협상은 필요하지만 재정부담이 큰 약의 급여기준 확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별도의 장치다. 미리 재정요소나 확대기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 놓고 약평위, 약가협상 등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4월, 후발주자인 로슈가 '환자의 반응 유무'라는 카드를 받아들이고 티쎈트릭의 사전협상을 타결했다. 그리고 최근 약가협상 절차를 끝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폐암에서 2차치료제로 PD-L1 발현율(발현 비율 IC2/3주2) 기준이 잡힌채 급여권에 진입한 티쎈트릭은 이른바 '올커머(PD-L1 발현율과 무관)'로 폐암과 방광암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시도조차 하지않는 오노와 '옵디보' 그리고 MSD와 오노의 첫 대답은 'No'였다. 키트루다는 무려 1차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대체하려는 상황이었고 옵디보는 폐암 2차와 3차요법에서 PD-L1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토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환자의 반응 유무'라는 조건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사용량의 확대'로 보여지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한 계산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렬'을 대하는 두 회사의 태도차는 극명했다. 협상 결렬 이후, 정부는 두 제약사 모두에 재협상을 제시했고 MSD만이 테이블에 앉았다. MSD는 작은 불씨를 살렸고 오노는 꺼뜨린 셈이다. MSD는 현재도 정부와 사전협상을 진행중이다. 환자들은 최소한 폐암 1차요법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오노의 결정은 '포기'를 의미한다. 일본 본사 차원의 결정을 내려졌고 한국법인 역시 이를 수긍,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파트너사인 BMS가 설득을 시도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BMS와 환자 입장에서는 향후 '여보이(이필리무맙)'와 옵디보 병용요법에 대한 청사진도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오노는 키트루다의 재협상 결렬을 예상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오노는 사전협상 결렬 이전까지 끊임없이 "환자를 위해 옵디보 급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해 왔다. 옵디보는 다른 면역항암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적응증 상의 니즈가 분명한 약물이다. 특히 위암의 경우 현재로서 옵디보만 보유한 적응증이다. 옵디보가 한국 급여 확대를 포기하면 환자의 치료옵션 중 하나가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오노가 의사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재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니즈는 분명하다.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7-18 06:21:52어윤호 -
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GMP 승인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개량신약 ‘클란자CR정(러시아 수출명: Aceclagin)’이 최근 러시아 GMP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클란자CR정은 올해 2월부터 이스라엘 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를 통해 러시아에 판매되고 있다. 첫 해 수출액은 약 100만 달러(약 11억)로 예상된다. 현행 러시아 규정상 GMP 인증은 제품 시판 허가 후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향후에는 규정 변화로 인해 GMP 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13년에 테바와 클란자CR정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및 CIS국가, 남미시장까지 클란자CR정 공급 계약을 확대해왔다. 클란자CR정은 세계 최초로 1일 1회 1정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다.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첫 번째로 출시한 개량신약으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클란자CR정의 방출제어형 제제기술은 현재 국내 및 유럽,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특허로 등록돼 있다. 강덕영 대표는 “이번 러시아 GMP 인증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선진 품질 생산 시설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7-17 11:14:53노병철 -
일동, 아토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유럽 특허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물질 ‘RHT-3201’과 관련해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이다. 일동제약은 ‘RHT-3201의 제조방법 및 제조물’, ‘RHT-3201를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용도’ 등에 관해 2016년 국내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최근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 등록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일동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RHT-3201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시험 결과, 측정 지표였던 아토피피부염중증도지수(SCORAD)가 시험군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 과민반응이 있었던 피부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면역 과민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호산구(면역계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화 단백질 ECP(Eosinophil Cationic Protein) 수치,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수치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동제약은 RHT-3201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일동제약 측은 RHT-3201과 관련해 현재 미국, 중국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동제약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조직, 제조 인프라와 원천기술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접목해 의료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7-17 09:38:19노병철 -
심평원·제약·유통,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 놓고 갈등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놓고, 심평원·제약사·유통업체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의약품 강제 회수·자발적 리콜 발생 시, 제약사에 대한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여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 사안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쟁점화돼 왔지만 지난해 발사르탄 의약품 강제 회수 명령이 기폭제가 되면서 최근 공론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 고혈압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의약품을 회수·폐기해야할 경우, 당해 제약사는 심평원에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심평원은 이를 검토 후 회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회수 대상 의약품 범위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식약처가 회수를 명령한 제품을 뜻한다. 구체적 관련 근거로는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72조(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88조(회수·폐기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심평원의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정보제공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항의 내재된 상충조항으로 말미암아 심평원이 자신있게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정보공개 절차 상 '정보 추출 및 제3자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를 최소 10일 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이 법률적으로 상충하다 보니, 당해 유통업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소송 등을 염려한 심평원은 제3자에 대한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량(의료기관 출고량)' 등의 정보를 제약사에 공개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품목만 확정되면 2~3개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현황 파악은 1~3시간 이내 완료될 수 있다. 도도매와 중간 반품 사례 등을 감안하거나 또는 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재발해도 현재의 시스템 수준이라면 24시간 이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영업상 비밀 유지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상호 충돌로 제공이 원활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는 언론이나 국민을 상대로 세부내용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약사에게만 공개된다. 강제회수 또는 자진회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유통업체의 영업과 경영상 비밀과는 무관한 일이며, 공개에 보안이라는 또 다른 장치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정보제공 기준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공급내역자료 자체 또는 의료기관 출고량, 공급가격 등의 세부 항목까지 제약사에 전달되는 것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제약기업과 유통업체 간 상호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2019-07-17 06:22:43노병철 -
신풍제약, 뇌졸중신약 내년 상반기 2b상 결과 도출신풍제약이 내년 상반기 뇌졸중신약(SP-8203) 임상 후기 2상 결과를 도출한다. 2b상 환자 모집은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풍제약은 2b상에서 SP-8203 투여후 4주째 신경학적 변화(NIHSS) 개선을 1차 목표로 살핀다. SP-8203은 세계 유일한 뇌졸중치료제 베링거인겔하임 액티라제(tPA)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으로 기대받고 있다. 16일 신풍제약이 공개한 SP-8203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 물질은 지난해 12월 2b상 국내 임상계획서 승인을 받고 임상 진행중이다. 환자 모집은 올해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결과 및 보고서를 도출한다. 2013년 12월 임상 1상 돌입 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2b상은 14개 사이트에서 168명 환자 대상 이중맹검, 무작위 평행군 비교로 진행되고 있다. 뇌졸중 현재 표준 치료요법인 혈전용해제 'rtPA'에 위약을 더한군과 'rtPA+SP-8203 40mg'군을 비교한다. 1차 목표(Primary endpoint)는 4주째 미국국립보건원 신경학적 장애 정량지표인 NIHSS 효과다. 환자 모집이 연내 완료되면 마지막 투여 환자의 4주째 NIHSS 효과를 보고 앞선 환자들 결과를 종합해 2b상 결과를 도출한다. 2b상이 끝나면 기술이전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신풍제약은 줄곧 2b상부터 기술이전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b상 이후 SP-8203 타임라인도 공개됐다. 국내 3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가교 1상(Bridging strategy)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글로벌 3상은 국내 3상보다 1년 정도 늦은 2021년 하반기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내 임상은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2019-07-17 06:15:37이석준 -
김국현 이니스트 대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이니스트그룹(대표 김국현)은 릴레이 환경 캠페인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김국현 대표가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SNS 등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릴레이 환경 캠페인이다. 김국현 대표는 직원들에게 머그컵을 만들어 배포하고 플라스틱 줄이기에 전사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캠페인은 IBK 기업은행 최고 경영자 클럽의 CEO들이 서로 참여를 독려하며 자발적인 참여 움직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국현 대표는 "해남 출신으로 평소 뉴스 등을 통해 바다 속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며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이니스트가 추구하는 0세에서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은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주관하여 시작된 친환경 운동이다. 켐페인에 참여한 후에는 다음 대상자 2명 이상을 지목해야 한다. 이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자 김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휴온스 윤성태 부회장과 알리코제약 이항구 대표를 지목하면서 제약업계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했다.2019-07-16 17:37:22이탁순 -
신풍제약, 아프리카 보건당국자와 의료협력 논의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14일 한-아프리카 말라리아 관리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위해 방한한 아프리카 보건당국자 일행의 방문을 맞아 상호간에 의료협력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약시설 견학으로 신풍제약 안산소재 피라맥스 전용공장을 방문한 아프리카의 주요인사는 나이지리아, 기니, 남수단,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니제르, 카메룬 보건부 소속의 말라리아 질병관리본부장, 조달청장, 보건부 차관 등 12명이다. 9개국 아프리카 보건당국자 일행은 신풍제약 EU-GMP 의약품 제조시설 및 각종 실험실 등 현장을 견학했다. 특히,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질병 중 하나로, 여성과 어린이가 취약계층에 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신풍제약이 그동안의 질환퇴치경험으로 세계보건을 위해 피라맥스 신약개발과정과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신풍제약이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 16호 '피라맥스'가 차세대 항 말라리아 치료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3개국 등에 국가 말라리아 치료지침 1차 치료제로 등재됐으며, 아프리카 10여 개국 사적시장에 진출한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글로벌제품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7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말라리아 관리 국제컨퍼런스(2019 KAHP-Africa Malaria Consortium)가 개최된다. 아프리카 9개국의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관리자 및 전문가, 한국의 NGO와 국제 보건의료관련기관이 참여해 '수혜국 현장에서의 말라리아관리 활동의 문제점 도출과 대응방안'과 '한-아프리카 보건의료분야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정보공유'에 대해 논의한다.2019-07-16 17:08:59이탁순 -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주요 사례는사례 A)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해서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독촉했다. 이 선배는 술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했다. 사례 B) 10년차 영업사원 김 씨는 동기 중 유일하게 영업소장 승진을 못했다. 승진을 위해 근무평점 A등급이 필요하지만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B등급으로 통보했다. 김 씨의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보다 떨어져 김 씨의 영업소장도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다가 B등급을 받게 되자 “본부장이 승진을 고의로 막은 것은 아닐까”라며 괴로워했다. A사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된다. 반면 B사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지난 1월15일 공포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괸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은 없다. 다만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8231;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행위자, 행위요건, 행위 장소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장소는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매신저·SNS 등 온라인상 공간 등이다. 행위요건 중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피해자가 고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우위가 인정된다.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 행위’는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폭행 및 협박 ▲폭억, 욕설, 험담 등 ▲사적용무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직장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상황은 ‘업무수행의 편승이나 빙자’라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낀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거나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정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다.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내라고 했다.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을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상사는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 난다”,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는 등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줬다. ▲상사가 사적인 일로 기분 나쁘면 ‘아무나 걸려라’하고 트집잡아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힌다. “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빠 같아 그러는데 남친 만나면 꼭 콘돔 써라” 등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고 상부에 괴롭힘 사실을 보고해도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부었다.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졌다.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됐다.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 ▲신규 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의 태움이 시작됐다. “그만둘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못할 경우 욕도 했다.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했다.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했다. 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요구하며 가면이나 복장은 사비로 마련하게 하고 장기자랑을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했다.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고 했다. “거래처에 기밀 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없는 얘기를 퍼뜨려 따돌림 당하게 했다.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켰다. 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해 일을 집을 가져가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힌다.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 채팅으로 갑자기 조기 출근을 지시해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 중이었지만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며 다시 정시 출근하라고 했다.2019-07-16 12:15:1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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