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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 위험성 공감대 형성…"약사회 주도 대안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배달약국'의 마약류 비만약·발기부전약 등 편법 처방·오남용 조장 등 국민 의약품 안전 위협요인이 확인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배달약국을 대체할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조제가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상 무기한 허용될 공산이 큰 만큼, 전문가 단체이자 이익집단인 약사회가 환자 편익이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닌 배달약국을 대체할 '비대면 조제' 모델을 민간 차원에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 플랫폼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과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국감이 코로나19로 작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조제와 배달약국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들여다 볼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달약국 이슈의 경우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대표적인 플랫폼 A업체 대표가 국감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각자 표명하는 상황까지 도출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은 김대업 회장과 A업체 대표에게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의 장·단점인 처방 환자 편의성과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을 촘촘히 신문했다. 특히 남 의원은 배달약국이 약사법이 규제중인 '약국 장소 외 판매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데다 비대면 진료와 달리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예외 규정조차 전무한데도 복지부가 배달약국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완입법 채비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한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권덕철 복지부장관을 배달약국 관련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20일 고발조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의약품 택배배송이 촉발하는 문제점을 개선·삭제하고 배달약국 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플랫폼을 개발·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경우에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비대면 조제 기준과 타당성을 갖춘 플랫폼을 약사회가 선도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배달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없이 공감했다"며 "특히 약사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배달약국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든다고 주장하면서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약국 앱이 가진 강점인 환자 편익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는 동시에 4차산업시대 최신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중인 지금, 아무 타당성 없이 비대면 조제 플랫폼을 막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전문가이자 민간단체인 약사회가 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배달약국 대체 플랫폼을 발굴해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최신 IT 비대면 플랫폼의 발전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에서 민간 전문가로서 제언할 부분을 제대로 직언할 때"라고 덧붙였다.2021-10-26 16:10:06이정환 -
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하면 최대 500명 행사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내달부터 일상회복 3단계 전략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 시행 1년 10개월만의 일이다. 특히 행사나 집회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는 100명 미만 행사도 가능해지고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차부터는 인원제한을 풀어 대규모 행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낮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해 이달 말이면 2차 예방접종률이 70%로 전망, 이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도 일상회복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일상회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내달부터 '4주+2주 간격'을 두고 진행된 뒤 일상회복으로 안착할 계획이다. 1차 개편은 내달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로 시작하며, 2차 개편은 6주 뒤인 12월 중순부터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내년 2월께에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집회의 경우 현재는 3단계의 경우 50명 미만, 4단계는 행사 전면금지로 규정됐는데, 앞으로 1단계 개편부터는 접종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해진다. 동시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이하 행사가 가능하며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을 두지않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0-25 14:05:26김정주 -
비대면처방 제한일자, 약국 기준은 처방전일까 조제일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조제가 제한되는 가운데, 약국가는 고민에 빠졌다. 처방전 유효기간 때문이다. 적용일이 화요일인 탓에 월요일인 1일 발급된 처방전을 적용 개시일 또는 그 이후인 유효기간 안에 조제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약국가에 따르면 통상 처방전 유효기간은 해당 의료기관과 질환, 조제일수에 따라 3일, 7일, 14일 등 제각각으로 기재, 발행되고 있다. 보통 대면 처방·조제의 경우 마약이나 향정약 등과 무관하게 발급일 기준으로 조제되더라도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비대면의 경우는 전례가 없었고,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복지부 "처방·조제 제한 자체는 예외없이 적용" 이번 공고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과 '약사법' 제50조다. 다만 현재 복지부는 19일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면서 이 같은 조제 환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이번 처방제한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조제 또한 진료·처방과 마찬가지 원칙으로 적용된다. 즉, 2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경우 정부는 같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감염병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처방·조제 제한 처벌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이다보니, 처방전 유효기간에 따른 현장 조제를 어떤 기준에 맞춰 해석·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심사·청구기관인 심평원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처방과 조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상 11월 2일 조제부터는 일괄적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1일자 향정약 발급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3일이고, 환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때문에 2일 조제를 받아 수령해야 한다면, 조제를 해준 약국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환자 안내 등 제한 규정 능동적 고지 역할 규정 필요 이는 공고 내용상 처방·조제·수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구분해 안내하는 '구분자'가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즉, 예를 들어 1일자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당일로 제한한 뒤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등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분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더 나아가 DUR 시스템 팝업 안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요양기관에서 DUR 시스템 의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한 규정 환자 고지에 대한 의약사 자동안내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가 일종의 '검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안을 검토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비대면 처방·조제 제한 의약품은 마약류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277품목(첨부파일 참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다.2021-10-21 11:10:42김정주 -
권 장관 "공공 전자처방전, 관련 단체들과 논의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종이처방전의 여러 부담을 없애주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의약단체들과 논의해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오늘(2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내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약사회 회원 중 개국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약사 10명 중 7명이 넘는 약사는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반대했다.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특정 병·의원-약국 간 담합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고,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시 부담 증가, 법률 근거 미비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찬성하는 약사는 10명 중 4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반대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약사와 비등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 위탁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5억장이 넘는 종이처방전 발행과 관리, 편의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재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20년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도출됐는데,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2021-10-20 18:13:50김정주 -
약사 70% 민간 전자처방전 반대…"병원-약국 담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약사가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특정 병·의원-약국 간 담합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고,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시 부담 증가, 법률 근거 미비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찬성하는 약사는 10명 중 4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반대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약사와 비등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내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 의원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약사회 회원 중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에 답변한 약사 77.1%는 현재 도입됐거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근거로 도입이 시도되는 민간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반대했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규모가 큰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일 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약사 찬성률이 38.7%로 가장 높았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에 반대하는 약사 비율도 34.5%, 모르겠다고 답한 약사 비율도 26.8%로 찬성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월평균 처방조제 건수가 많을 수록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적 전자처방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의원-약국 간 담합 우려, 처발 쏠림 가중 순이었다.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담합형태 조제공장으로 처방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지역약국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90.1%로 압도적이었다. 비필수·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알고리즘을 가장한 처방전달 왜곡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분업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업체 전자처방전 앱 서비스와 약 배달 관련 부정적 경험으로 약사의 전자처방전 인식의 골이 컸다. 보고서는 "설문응답자 상당수가 전자처방전, 약 배달, 비대면 진료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약사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 전자처방전에 대다수 약사가 반대하는 만큼 다양한 우려를 검토하고 이를 불식시킬 형태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골약국 활성화 정책, 대체조제,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개선 등이 병행돼야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2021-10-20 15:45:55이정환 -
"식약처 기준 무시 마약류 처방 여전…인력·조직 강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선 의료기관들의 안전사용 기준을 무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해 마약류 부작용 보고, 기준 위반 처방의료기관 규제 등 오남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식약처가 마통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사후관리마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전담인력을 확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늘고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의사에 서면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는 1년 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게 아닌 2개월 동안 의사 처방을 분석한 수준으로 미흡하다.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식약처 마약기획관 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통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데이터 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 파악도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해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4개월 이내 사용하며 타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과 10월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의사 수는 1411명으로, 기준 위반 처방의사가 1755명에 달했다.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기준 위반 처방의 수가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간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 간 지속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의 수는 3만7309명인데, 2개월 분석을 거쳐 1755명의 기준 위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해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서면경고제도 2개월 간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 분석해 기간과 데이터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1얼3000만 건의 마통시스템 데이터가 보고·수집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빅데이터 수집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며 마약관리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하다고 꼬집으며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집계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경구제, 마진돌,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으로 나타났다"며 "다빈도 보고 부작용은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입 마름 등인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관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일을 한 탓"이라며 "마진돌, 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2019년 663만건, 지난해 342만건인데 0.002~0.005%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 8228;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남용·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몸무게도 측정하지 않거나,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21-10-20 10:00:57이정환 -
요양기관 급여비 자율점검 늑장보고 시 불이익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더 강화된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제출한다면 현지조사로 이어져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오늘(2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착오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자율점검대상자가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지급 후 심사내역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나 관련 행정처분은 면제해 주고 있었다.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과 반복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지만,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2021-10-20 09:52:43김정주 -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하려면 열에 아홉은 서울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 비율이 서울은 94%에 달하는 반면 세종, 경북, 전남 지역은 최근 5년간 참여율이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전남은 5년 동안 전무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는 더 이상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0-20 09:17:31이혜경 -
마약·향정약 비대면처방 제한…위반시 벌금·면허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진다. 국회와 약사사회 등의 우려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인데, 국내 허가·유통 되고 있는 마약류·향정약 완제의약품은 총 277개다(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하고 오늘(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1-10-19 16:12:59김정주 -
한국공공조직은행장에 강청희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자로 강 전 상임이사를 신임 은행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설립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번 신임 은행장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회가 주관한 공모·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강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2013~2016),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역임했다. 강 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신임 은행장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2021-10-18 10:07: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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