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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4번째 확진자 발생…정부 위기경보 '경계' 격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비 체제에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NM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전을 기준으로 국내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이 같이 격상했다고 밝혔다. ◆현황과 대책 = 질본에 따르면 오늘 확진된 환자는 55세 한국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5일 38도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려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했고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질본은 직전에 판정난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경로 등도 함께 파악했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 57명 가운데, 검사 중인 1명 외에 나머지 5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28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과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조치 방법 =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내에 감염병 정보 전용 프로그램인 IT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ITS는 DUR 시스템 안에 탑재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건당국이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환자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환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내방객들에게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알리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문안 자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 좋다.2020-01-27 15:08:51김정주 -
우한폐렴 국내 3번째 확진…中 전역 감염오염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에 감염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자가 총 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확산 유입이 증대되면서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에 문진·DUR 등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을 기준으로 54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고 당시에는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22일부터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지냈는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지만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해 1399로 신고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환자는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발표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3명으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47명은 음성 판정으로 나타나 격제해제 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중국 전역을 감염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검역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으로 분류되면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이 지역(중국 전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발생자 1975명이다. 25일 기준으로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본은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여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질본은 의료기관에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 문진을 비롯해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를 당부했다.2020-01-26 17:01:27김정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번째 확진자 발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에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오늘(24일)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유증상자로 분류돼 조사한 25명은 전원 음성 판정으로 나타나 격리해제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오전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같은 달 19일 경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3일 후인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당국은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이어 23일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됐다는 게 복지부와 질본의 설명이다. 질본은 "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충실히 작성해 주었고,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보건소의 지시에 잘 협조해줬다"며 "오늘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 추가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는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고 결론지었으나,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당부하고 10일 내로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국내 확진자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확진 환자를 포함해 현재 2명이며, 그 외 23일 추가된 4명을 포함해 조사대상 유증상자 25명은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 격리해제 됐다.2020-01-24 10:47:08김정주 -
20년 '적폐' 희귀필수약 구매차액 수익금 재조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여년 간 편법 관행 논란이 불거졌던 긴급도입의약품의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뗀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긴급도입약 수익금 완전 삭제를 목표로 약가 재조정 세부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희귀약센터는 약가 재조정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약가 재조정이란 희귀약센터가 보험약가 금액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긴급도입약 약가를 재조정 하는 절차다. 20일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현재 수익금 차액이 커 약가조정이 꼭 필요한 의약품 품목을 선정 중이다. 복지부, 심평원과 회의를 거쳐 내달까지 약가 일괄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귀의약품의 부당 수익금 문제는 그간 기관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다. 희귀약센터가 밝힌 약가 재조정 방침대로라면 조만간 불법 논란 수익금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실은 희귀약센터가 최근 5년 동안만 따져도 부당한 수익금 약 65억원을 마련해 기관운영비로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희귀약센터 윤영미 원장은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약제비 재조정 논의에 착수하고 국회에도 수익금 철폐 계획을 전달했었다. 수익금은 센터가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가가 20000원인 희귀약을 센터가 해외에서 10000원에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10000원이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산 약을 높이 책정된 보험약가가 보전해주고 남은 나머지가 수익금인 셈인데, 국가 예산이자 국민 세금인 건보재정 약제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 긴급도입의약품 중 보험등재된 품목은 총 17개다. 희귀약센터는 이처럼 약가차액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정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가 재조정을 신청, 편법 수익금 논란은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약가총액과 품목별 관부가세 변동 내역을 반영한 약가조정 품목을 선정한 직후 이달 말 심평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내달 약가 재조정 신청을 끝낼 방침이다. 나아가 센터는 약가 재조정 시스템을 정례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취급하는 긴급도입약 전부에 대한 약가 재조정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반복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복지부, 심평원과 논의한대로 약가 차액(수익금)이 큰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약가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 17개 보험등재 긴급도입약 전체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재조정 절차 정례화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2020-01-23 16:40:23이정환 -
외국약대 졸업 국내 유효기간, 정부승인 후 5년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하반기 약사국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 약학대학 등 인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매 3년째 되는 시점에 기준·규정 등을 재평가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출신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과 외국학교 인정 유효기간 등 각종 기준이 담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준은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외국 학교 출신 인정 세부내용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국시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국시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 복지부장관 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유효기간은 외국 평가인증기구에서 인증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인정기준에 3년씩 기한을 두고 재평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은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미 인정받은 외국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고시에 부칙을 두고 이미 종전 규정대로 국내에서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 출신자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2020-01-23 12:11:40김정주 -
"노인외래 급여화, 재정 예측분석 후 적용 논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엔 소모성 치료재료를, 하반기에는 척추 부문을 추진하기로 윤곽을 잡았다. 다만 약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화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급여 우선순위에서 추후 결정될 순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조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노인외래정액제 급여화의 경우 노인환자 증가 등 우리나라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 분석과 면밀한 분석 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일단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은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학회와 개원의사단체와의 논의도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다. 여기다 의원급에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많지 않다. 실제 의료 비급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켜보는 비급여 항목은 3600개 수준으로, 이 중 개원가에서 주로 이뤄지는 행위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비롯해 증식치료, 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개다.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은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그는 "올해는 상반기 소모성 치료재료, 하반기는 척추 부문 급여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급여화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야 한다. 개원가 비급여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의 급여화의 경우 재정 분석이 필요할 만큼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노인환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 급여비가 전체 건강보험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급여화는 급여우선순위에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손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재정이 예측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00억대 규모로 추정되는 독감간이검사의 경우 중증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만 의학적 급여화 필요성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통상 독감 검사는 하루가 소요되는데, 개원가에서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라'는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료상 간이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다만 독감으로 진단되면 타미플루를 급여 처방하므로 이 약제 내성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의료계 안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1-23 06:16:04김정주 -
첩약급여 초안 공개, 의료·한의·약계 후속대응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 뼈대가 될 보건복지부 초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도 후속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첩약급여를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방향설정에 돌입했고, 한의사 단독 사업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한의계에서는 찬반 내홍 조짐이 감지된다. 약계 역시 한약조제(한조시)약사가 정책 직접 영향권에 놓인 상황이라 시범사업 내 명료한 약국 역할·수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대한약사회 숙제로 부상했다. 21일 각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대외 공개된 복지부 시범사업 초안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의협은 첩약급여 운영 방식, 투입 예산, 적용 질환 등 세부안이 구체화되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추진 반대를 논의했다. 특히 이철호 의장은 복지부가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를 강행하는데 반대해 '의사면허 반납 투쟁'을 불사하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복지부의 첩약급여 강행은 의사 총파업 계기"라며 "의협을 넘어 시범사업 반대 뜻을 가진 보건의약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계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직능 다툼이 아니라, 대국민 윤리 문제"라며 "한방난임사업은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첩약급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에 한의사만 단독으로 포함되는 게 아닌 약사, 한약사 등으로 적용 직능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기자 정책 시행 찬반 내홍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다수 한의사들은 첩약을 건강보험 범위 안에 포함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첩약급여 반대파들은 약사나 한약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을 허용한 적 없다며 한의협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첩약급여 찬반 회원투표에서 첩약급여 반대가 약 65%로 찬성을 뛰어넘은 바 있다. 특히 일부 한의사단체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이 포함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정부안 공개로 이같은 한의계 내홍에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서울의 한 한의사는 "한의협이 첩약급여를 추진하면서 한의사 독점 시범사업을 여러번 강조했다. 정부안에 1단계에서 한의원-약국 청구시스템 확보 후 순차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일부 한의사 반발이 크다"며 "이미 급여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집행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터라 정부안으로 내홍이 심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약사회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범사업 정부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거리인 상태다. 약사회가 거듭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복지부와 한의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안이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는 국민 첩약 안전을 위해 시범사업 내 역할을 해야하는 직능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안전성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약급여협의체는 실질적인 시범사업 자문기구가 아닌 명분상 운영되는 느낌이다.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1-22 16:16:00이정환 -
설연휴 운영약국 24일·27일 집중…25일 1588곳 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설 연휴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이 기간 문을 여는 약국 수는 일평균 4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여는 약국 등 요양기관 정보는 정부 개설 콜센터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명절 연휴 기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5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약국이나 병의원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공개되며, 동시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돼,별도 알림창으로 문을 연 약국과 병의원 정보 노출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약국과 병의원을 지도로 보여주고 병의원의 경우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도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약국과 병의원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여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2020-01-22 12:00:01김정주 -
첩약급여 정부안, 약국도 포함…조제료도 명문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에는 '한의원'과 함께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근무하는 '모든 약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년에 걸친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한방병원 제외) 중심의 1단계 시범사업 후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 연계방안 등 기틀을 닦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유력하게 논의된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20일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 이어 약국과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를 단계적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최종안이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초안으로, 추후 이어질 협의체 회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처음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상직능, 적용 상병, 수가체계 등 세부사항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가 크다. ◆사업대상=복지부는 첩약급여 대상기관을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으로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을 제외한 한의원과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근무하는 모든 약국이 시범사업 대상기관이다. 한약국의 첩약급여 참여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주요 의견과 검토방안을 통해 한약 완전분업은 한약제제를 시작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약제제 분업에 앞선 한약 완전분업은 시기상조란 취지다. 약국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첩약급여 시행 1년 간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과 약국 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약국의 급여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상질환=보험적용 상병은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내외 대상질환을 선정한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록 질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정이 유력한 후보 대상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품,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첩약급여 수가=시범사업 수가체계를 살피면 기본 방향은 한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첩약 처방·조제 시 시행하는 변증·방제기술 등 소요시간을 고려한다. 변증은 한의사가 질병 증후를 분석하는 행위, 방제는 변증으로 도출된 개별 환자 고유 치료 계획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고 약재 상호작용을 고려해 구성·용향을 세부 가감한 뒤 전탕·복용법을 설정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한의사의 진료·조제(전탕) 행위를 일컫는다.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처방이 가능토록 약제비는 질환별 상한액 범위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겠다는 게 수가체계 큰 틀이다. 수가 구성은 첩약 처방·조제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변증·방제 수가는 한의사 총 투입시간을 고려한 인건비·검사비를 포함해 심층 변증·방제기술·검사·복용 관리 등 행위 기술료를 포함한다. 조제·탕전 수가는 한의사·약사의 조제·탕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 부대비용과 한약재 관리비용 등을 포괄한다. 약제비 수가는 상한액을 기준처방을 기준으로 규격한약재 시중 유통가를 가감해 실거래가로 산정한다. 수가 산정 기준은 환자당 연 최대 10일인데, 치료 목적으로만 한정하며 동일 질환으로 의과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제외한다. 환자 부담률은 시범수가의 50%다. ◆첩약급여 모니터링=시범사업은 모니터링도 동반되는데 시범사업 자체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첩약 시범사업 준비기간인 4개월~6개월 간 상세 연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수가·운영모형 적절성 등 시범사업 효과·타당성 연구를 맡고, 보건의료연구원이 첩약 안전성·유효성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기대효과=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한의사 개인 책임에 있던 첩약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첩약 질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첩약 안유 관리로 자체 질을 제고하고 국민에 더 나은 한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질 높은 첩약과 조제내역 공개 등 전반적 한의 관련 제도개선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한의약 과학화 계기를 마련하고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봤다. 급여화 대상 질환 선정 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활용한 유효성 검증으로 한의약 과학화 계기 마련도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건정심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한약재 GMP 도입(2012), 한약재 안전·품질관리 규정 제정(2013),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2015),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 제도를 시행중이다.2020-01-21 16:21:42이정환 -
작년 병의원 방문자 중 외래 71%…10명 중 9명이 노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방·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외래 방문이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외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데,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은 90%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 단위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요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외래환자의 83.9%로 2018년 82%보다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예의 83.7%, 설명 82.9%, 반영 82.3%, 배려 81.3%)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 80.6%, 공감 81.4%)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한편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9.2%로 2018년 수치인 83.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환자 안전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로 대부분 신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 또한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와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 = 담당의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입원 환자의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 82.9%, 설명 78.9%, 반영 80.4%, 배려 82.4%, 면담 77.7%)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주었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8.7%로 2018년 78.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77%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7%)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로 집계됐다. 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0.1%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이며,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경과 환자 안전 조사 항목에서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서 3.9%p 많아졌다. 입원 환자의 43.1%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보듯, 입원 환경이 2018년(58.4%)과 비교해 개선됐다. 이와 함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에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다. 한편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교해서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한 것으로 2018년(9만920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가 만족하는 것으로 2018년 수치인 59.2%, 6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보건의료제도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로, 의료 자원의 배분(의사, 병의원 시설), 의료서비스 접근(병의원 이용),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이었다.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0-01-21 12: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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