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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허위결제 충격파…"약국 거래 4개만 지키자"제약사 영업사원의 허위 대금결제 방식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유사 사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관행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24개 분회에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 실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의약품 대금결제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약사회는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통장잔고를 필히 확인해 약국과 제약사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분회에서는 회원약국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약국 숙지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안내한 약국 숙지사항은 총 4단계로 나뉘었다. 먼저 제약사 혹은 도매에서 주문약이 도착했을 때 주문 수량과 함량, 동일 약 여부 등을 거래명세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확인한 거래명세서를 약국 장부 혹은 재고프로그램에 입고 작업을 한다. 그다음 결제 시 제약사 원장부와 약국 장부를 대조해 잔고불일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결제금액 확인 후에는 제약사 장부와 약국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장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약국장부에 담당자 사인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동주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 분회에 캠페인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소재의 약국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로 허위결제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2019-06-19 11:38:02정흥준 -
조찬휘 전 회장, 항소…'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불복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회장과 전 약사회 직원 A씨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두 피고를 기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은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를 선택한 조 회장과 달리 A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5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2019-06-17 11:18:42정혜진 -
ATC로 감기약 조제한 종업원, 법원서 '구사일생'약국 종업원이 자동조제기(ATC)로 감기약을 조제했다가 법정에 섰지만, 경미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피고인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 B씨는 지난 2017년 3월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바코드 스캔기를 이용해 약국 내 컴퓨터에 약품을 입력했다. 또 B씨는 ATC의 동작 버튼을 눌러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스파탐캅셀200mg,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키도라제정, 슈다페드정, 페니라민정 등의 3일치 감기약을 조제했다. 또 에젤란정 2통, 트윈스타정 2통과 함께 환자에게 건넸다. 이외에도 B씨는 같은해 5월말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조제기 동작 버튼을 눌러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감기약 구입 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집,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형사처발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자동조제기계의 동작 버튼을 눌러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것으로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씩과 노역장 유치 등의 형을 선고유예하겠다고 밝혔다.2019-06-14 19:16:49정흥준 -
창원경상대병원 증인 불출석...변론 4분만에 마무리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두고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2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속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초 남천프라자 약국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병원 관계자가 변론 전날 갑자기 불출석을 알리면서 변론은 별다른 공방 없이 3~4분 만에 종결됐다. 증인 심문이 불발되면서, 2차 변론은 다음달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7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음 변론일에도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을 고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없이 지금까지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한 변론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5분에 이어진다.2019-06-12 17:44:54정혜진 -
충북 제천서 약국 돌진한 승용차...유리외벽 와장창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약국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경 충북 제천시 남천동 소재의 한 약국에는 A씨(51)가 몰던 승용차가 유리 외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고 당시 약국에 약사와 손님들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가속 폐달을 밟아 급출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약국 차량 돌진 사고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구로, 경기 하남,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2019-06-11 22:4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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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약국의 일반약 택배 판매가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의 A약사는 임팩타민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9월 손님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하남시 소재의 건물 주소로 의약품을 택배발송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죄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해당 조항은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맘카페 등에서 운영자와 손을 잡고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가담한 약국도 약사회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판매 상황을 인식 후 대처에 나섰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시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2019-06-03 11:43:22정흥준 -
"2~5층 병원, 1층 은행·카페있다면 약국 개설 가능"대법원이 서울 금천구보건소와 개국약사가 맞붙은 원내약국 소송에서 약사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단독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처방전 담합이 유발되는 원내약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는 금천구보건소장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상고심에서 보건소측 상고를 기각, A약사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독산사거리 앞 병원 입주 건물 1층엔 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케이스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점해 있고, 건물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 상태에서 1층에 약국을 추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개설 신청이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고 판단, 반려했고 신청 약사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장을 냈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모두 약사 손을 들어줬다. 병원장과 건물주가 동일인이 아닌 점, 병원 외 은행과 베이커리 등 타 근린생활시설이 성업중인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역시 최종심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승소한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거둔 사건이라 대법심이 뒤집힐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예상보다 선고 시점이 늦춰졌다"며 "은행, 베이커리 등 약국 외 타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점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2019-05-30 18:22:45이정환 -
영업사원, 전문약 빼돌려 불법판매…약사와 '부당거래'제약사 영업사원이 담당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 주문량을 늘려달라고 하고, 이를 별도의 처방없이 제공받아 불법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한 영업사원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영업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병원이나 약국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다. 제약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으로 약을 배송하면, A씨는 찾아가 별도 처방 없이 의약품을 제공받은 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3월경 서울 S구에 위치한 약국에 포미스터정 20박스를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고, 이를 약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K에게 1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약국장으로부터 약 60박스 가량을 더 제공받았다. 또 서울 J구에 위치한 피부과 직원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등을 필요 수량보다 많이 발주하도록 하고, 남은 의약품을 전달받아 판매했다. A씨의 불법판매는 2018년 1월경까지 약 10개월간 계속됐다. 총 27회에 걸쳐 판매한 의약품은 약 5786만원 상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유사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주사제 에토미데이트를 T에게 995박스(10개 들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장과 피부과 직원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A씨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실적 욕심으로 인해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8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2019-05-29 07:22:57정흥준 -
마약 집중단속 기간 중 향정약 무자격자 조제 적발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에 약국의 향정약 불법 조제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해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등 유통 및 투약사범 12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조제, 판매한 피의자 3명, 인터넷 · SNS 등 마약류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 국내 배송총책 등 15명 등 총 30명을 검거했다. 먼저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무자격자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3명이 붙잡혔다. 또한 경찰은 중국 총책과 공모해 물뽕(GHB),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3개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 한 후, 접근한 구매자들과 거래를 시도한 일당도 적발됐다. 구매자 직업은 세무사, 대기업 직원, 카지노 직원, 셰프, 대학생 등 다양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5-27 23:26:41강신국 -
연수교육비 횡령혐의 조찬휘 전 회장 집행유예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전직 국장 A씨가 형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사기 저하 등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전 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 A씨의 횡령혐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직원 하기 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쓰지 않고 캐비넷 둔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은 공판 당시 검찰을 향해 돈을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회무를 담당할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도 각자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 피해자를 대한약사회 단체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조 회장·A씨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과 약사회 산하 단체, 전국 약사들도 신뢰감 상실과 사기 하락 등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뒤늦게 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점, 조 전 회장과 A씨의 과거 전과가 미미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직원 하기 휴가비를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작성해 차액 2850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휴가비 영수증 등 증거를 살필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장 등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약사회는 물론 전국 약사, 직원들에게도 신뢰감 상실 등 고통을 유발해 범죄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취지·결과·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회장과 A씨는 담당 변호사와 항소 등 선고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19-05-23 09:55: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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