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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판결에 약사사회 반발천안 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0일 지자체의 개설불가 의견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천안시와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인 천안시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약사회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으로 국민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래 회장은 "일단 천안시장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할 것이다. 그 다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임대업을 함께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10만, 20만 서명이 진행된다면 다음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역 약사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약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일부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이대로 허용될 경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 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소통을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임원 정책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지부장 및 임원, 전국 분회장 221명, 221개 분회 여약사담당 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약사회는 도약사회와 1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시에서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와 대책회의 후 대응을 구체화하고,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0 17:19:11정흥준 -
막 오른 대구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환자도 참여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 5곳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원내약국 소송 막이 올랐다. 10일 대구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부당성을 주장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와 함께 달서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대한약사회도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따낸 법무법인 태평양 원내약국팀이 진행한다. 원고측에 약사회 외 외래환자가 포함되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계명대병원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역시 수 년째 계명대병원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소송에 가담했기 때문인데, 계명재단 빌딩 약국 허가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리가 소송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해당 논리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약사회측 승소를 도출한 바 있다. 실제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계명재단 빌딩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외래환자 발굴에 집중했다.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 결과와 개인 이익이 직결되는 환자가 아닌, 중립적이면서 계명대병원 진료로 문전약국을 장기간 이용한 환자가 원내약국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승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측은 계명재단 약국 5곳이 병원 부지 내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약국의 의약분업 훼손, 환자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외래환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로써 시약사회 등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명대병원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사실상 약국 5곳의 경영권을 병원이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차례 원내약국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인 만큼 약사회로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0 16:59:51이정환 -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며 약사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하며 짧은 판결선고를 밝혔다. 현장에서 재판결과를 참관하던 문전약국장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문전약국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무슨 이유로 판단한 것인지 당황스럽다. 복지부에서도 개설불가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결정을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B약국장은 "만약 병원 일부를 매입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이같은 사례가 허용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모두 같은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병원장이 건물 내 식당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당혹스럽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설이 되면 해당 건물에는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담당자는 "일단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무팀과 의논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지난 2016년 10월경 U도매상이 병원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2017년 4월경 약국 개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사 A씨가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2018년 초 천안시는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A씨는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2019-07-10 11:25:24정흥준 -
"층약국 개업후 2억 손해"…1층 약사 소송 실패한 이유층약국으로 인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약사항 부실을 이유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남양주 소재의 약국을 임대 및 분양한 A약사가 특약사항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약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 2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에 2년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건물 1층 내에는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A약사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2016년, 건물주에게 약 6억3000만원을 지급해 약국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분양 이후 건물 2층에 있던 뷔페가 폐점을 하면서 층약국이 추가로 입점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약사는 "앞으로 건물에 더 이상 약국은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임대차계약에 1층 내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때문에 분양계약에도 동종업종 입점금지의무에 관한 특약을 편입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입점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약국 매출약 감소 등 손해배상으로 2억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인정하지만, 2층에까지 추가로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분양계약서에는 추가입점금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상 건물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특약 포함은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건 분양계약에 1, 2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편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는 건물에 약국을 추가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또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건물 2층에 공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약국이 입점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9-07-08 12:03:30정흥준 -
"일처방 100건 약국이라더니"…8천만원 날린 약사월 처방전 2500건을 받을 수 있다고 약사를 속여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받아낸 브로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B씨가 지난 2017년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병원의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매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했다. 2016년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이 잘되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씨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차용해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 B씨에게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돼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며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지불하면 층약국 입점을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만약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결국 약속과 달리 처방전은 충족되지 않았고,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황들과 8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A씨의 기망 및 편취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였고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C씨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C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처방전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월 처방전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해 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됐고, A씨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매각하고자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불각서 등에 따른 민사상 약정급 지금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7-03 11:12:14정흥준 -
식염수 소분판매 팜파라치 고발 약국 80여곳 '휴~'생리식염수 소분판매로 문제가 됐던 인천 약국 80여곳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되고 있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인천 지역의 약국가 일대를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JW중외제약의 크린클 등을 낱개 구매했다. 두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생리식염수 20ml가 50개 포장된 제품이다. 관할 보건소에서 4월경 약국들에 민원 신고 사실을 공지하며, 소분판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처분 판단에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또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인천 1개구에서만 20곳 이상으로 파악됐었지만, 다른 구 소재의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약국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2일 지역 약국가 취재 결과, 인천 지역에서 총 80여곳의 약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보건소에서는 민원만으로는 소분판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점검 및 지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 소재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봤을 때 개봉판매로 보기엔 불충분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해야하지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도록 점검과 함께 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민원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천 전 지역으로 보면 약 80여곳이다. 구보건소마다 온도차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행정지도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약국이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다. 부당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2019-07-02 11:49:42정흥준 -
면대약국 36억 부당청구...업주 징역 4년, 약사도 처벌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약 3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방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강원 인제군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했다. 약 3년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36억 46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A씨가 취득한 점을 고려해, 약사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했다"며 "(하지만)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2019-06-29 14:55:13정흥준 -
검찰 "한의사 일반약 처방 의료법 위반…면허외 의료"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검찰 고발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A한의사는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B한의사는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역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에 서울중암지검은 한의사 2명에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의사는 일반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상으로 일반약을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약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며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2019-06-27 09:51:18강신국 -
'씬지록신정' 조제실수 벌금 200만원…이유는?조제실수를 한 약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빗겨가지 못했다.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변경조제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을 잘못 조제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환자 B씨는 2016년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씬지록신정100mcg'을 처방 받았다. B씨는 이후 인근 약국을 방문했고, A약사는 100mcg 용량이 아닌 '씬지록신정50mcg'를 조제했고 결국 B씨는 심장질환 및 심각한 대상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했다. 이에 법원은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교부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과실에 의한 변경조제 처벌은 약사가 변경 조제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의 조제과실로 인해 처방과 다른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돼 부작용이 발생, 환자에게 위해가 생겼다면 약사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조제실수는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다툼과 다른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조제실수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2019-06-25 11:33:20강신국 -
대법 "80만원 상당 식사교환권 의사제공 리베이트 아냐"의약품 설명회를 연 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영업사원 S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거래 규약'의 취지를 고려해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의약업계 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A내과의사 진료실을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식사교환권 제공이 적법하더라도 제품설명회에 A의사 혼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만원을 초과한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법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고법은 제품설명회에도 A의사 포함해 병원 소속 9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상고심 재판까지 간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고법이 판단한 무죄를 판결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2019-06-24 17:06:2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