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방 100건 약국이라더니"…8천만원 날린 약사
- 정흥준
- 2019-07-03 11:1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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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처방 예상할만한 정황...피해자 기망아니다"
- "브로커 A씨, 처방전 불충족 시 돈 반환...병원발전기금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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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B씨가 지난 2017년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병원의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매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했다.
2016년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이 잘되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씨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차용해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 B씨에게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돼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며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지불하면 층약국 입점을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만약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결국 약속과 달리 처방전은 충족되지 않았고,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황들과 8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A씨의 기망 및 편취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였고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C씨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C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처방전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월 처방전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해 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됐고, A씨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매각하고자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불각서 등에 따른 민사상 약정급 지금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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