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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246명, PM2000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의사와 환자 등 246명이 PM2000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46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PM2000과 한국IMS의 처방전 정보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자 의사와 환자로 구성된 원고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항소에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결정적 근거는 약정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모두 방송 보도 사실로 자신의 정보가 약정원에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피해사실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474명이었던 원고인단은 상소심에 접어들며 246명으로 축소됐고, 원고는 대한약사회, 약정원, 한국IMS 등으로 변동이 없다. 법원은 20일 현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로,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변론을 열고 의약품 정보사업의 약정원 핵심 관계자인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9-06-21 06:12:13정혜진 -
김대업 회장 "불법 의도 없었다"…검사와 날선 공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당시 주민번호가 암호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은 검사에게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 잣대로 사건을 봐달라고 맞섰다.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의 질의에 자신의 주장은 물론 2015년 기소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대업 "약정원장이 암호화 방법까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 질의에 차례대로 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과 한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고, 이 질의응답을 들은 검사는 두세 가지 질문으로 짧게 마무리했다. 검사는 김 회장에게 정부단체가 아닌 약사단체 법인이 일반인 정보를 수집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두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인 정보라 해도 암호화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암호화 방법과 과정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2011년 보고서 저자에 참여해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고 답해 이 사업이나 방법이 비공식적이거나 범죄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거듭되는 검사의 같은 질문에 "지금의 잣대로 보면 전부 불법이지만, 사업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없었다"며 "암호화라는 건 주민번호가 안 보이는 게 암호화라 생각했다. 암호화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범죄의도 없었다. 선도사업 통한 선도 데이터 생산이 목적이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원장 위치에서 암호화의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없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알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범죄 사실이라도 밝히고자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약정원 임원은 명예직이며 봉사직으로, 사업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본인은 당시 약정원장으로 있는 동안 약국을 대신 봐주는 관리약사 급여도 보전받지 못한 채 원장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정보는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개발 위주로 제약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 초입에서 의약품 빅데이터사업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 방법까진 몰랐다'는 주장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과 임원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일했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흘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처음 압수수색과 함께 보도된 SBS의 방송 화면은 약국에서 촬영된 것이며, 약정원이나 한국IMS에는 뉴스 화면에 나간 형식의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약정원의 회계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계 상 문제나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번에는 암호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주장과 검찰의 질의는 한시간 가량 이어졌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특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수십억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들이 모두 증거로서 특정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거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이날 증거 파일을 담은 DVD와 증거 일부를 출력한 문서를 담은 10여개의 A4용지 박스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제출 방법을 달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며 증거 특정 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이 통신3사와 각 카드사, 인터넷진흥원의 비식별정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내용과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한다.2019-06-20 17:02:55정혜진 -
제약사, 영업사원 결제 사기 피해액 1억 약국에 변제제약 영업사원의 카드결제사기로 1억이 넘는 피해를 입은 약국에 제약사가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 약국과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당 제약사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는 약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7000여만원 중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A약국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영업사원 B씨를 통해 D제약사와 전문약 위주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B씨가 약국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의약품 결제대금을 속인 것을 최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가 된 금액은 총 2억8000여만원이나,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으로 결제된 건 1억여만원으로, 약국 피해금액은 1억7000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약사회가 약국과 제약사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건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제약사가 약국에 1억원을 변재하면서 잠적한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확인된 금액 중 1억원 약국에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 중 카드취소나 D제약이 아닌 곳에서 결제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도 차차 변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도 "변제했다는 1억의 여부와 전체 피해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에 돌입했다. 거래 시 약국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4단계에 걸쳐 의약품과 결제 대금, 거래명세서, 약국 장부 등을 체크하는 작업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한동주 회장은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각 분회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9-06-20 11:14:56정혜진 -
부산 A종합병원-약국 담합,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행위가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18일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에 배정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관련인 소환 등 약 두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리베이트와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원내게시물 등 광고행위에 대해 부산 종합병원 팀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약품업체 대표, 약국 관계자, 병원장 등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와 면허대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만큼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 병원 내 약국을 지칭하는 게시물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선)검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판단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발자인 B약사는 특정약국에만 제공한 병원 약품리스트 등 담합행위가 보다 면밀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조사에서 문제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B약사는 "리베이트와 면대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불법담합행위, 호객행위, 도매상의 특정약국 거래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며 "특히 도매상에서 나머지 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병원의 약품 리스트를 한 곳의 약국에만 제공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그때는 병원 700m이내에 한 곳의 약국만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그런데 이곳은 병원 인근에 약국 5곳이 있는데, 1곳에만 제공하며 담합행위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는 "만약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면 끝가지 가볼 생각"이라며 "똑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랜기간 계속되는 상황이다. 누구라도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약국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원과 게시물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종합병원을 경찰 고발했다.2019-06-19 16:58:48정흥준 -
영업사원 허위결제 충격파…"약국 거래 4개만 지키자"제약사 영업사원의 허위 대금결제 방식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유사 사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관행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24개 분회에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 실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의약품 대금결제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약사회는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통장잔고를 필히 확인해 약국과 제약사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분회에서는 회원약국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약국 숙지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안내한 약국 숙지사항은 총 4단계로 나뉘었다. 먼저 제약사 혹은 도매에서 주문약이 도착했을 때 주문 수량과 함량, 동일 약 여부 등을 거래명세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확인한 거래명세서를 약국 장부 혹은 재고프로그램에 입고 작업을 한다. 그다음 결제 시 제약사 원장부와 약국 장부를 대조해 잔고불일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결제금액 확인 후에는 제약사 장부와 약국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장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약국장부에 담당자 사인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동주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 분회에 캠페인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소재의 약국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로 허위결제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2019-06-19 11:38:02정흥준 -
조찬휘 전 회장, 항소…'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불복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회장과 전 약사회 직원 A씨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두 피고를 기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은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를 선택한 조 회장과 달리 A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5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2019-06-17 11:18:42정혜진 -
ATC로 감기약 조제한 종업원, 법원서 '구사일생'약국 종업원이 자동조제기(ATC)로 감기약을 조제했다가 법정에 섰지만, 경미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피고인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 B씨는 지난 2017년 3월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바코드 스캔기를 이용해 약국 내 컴퓨터에 약품을 입력했다. 또 B씨는 ATC의 동작 버튼을 눌러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스파탐캅셀200mg,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키도라제정, 슈다페드정, 페니라민정 등의 3일치 감기약을 조제했다. 또 에젤란정 2통, 트윈스타정 2통과 함께 환자에게 건넸다. 이외에도 B씨는 같은해 5월말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조제기 동작 버튼을 눌러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감기약 구입 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집,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형사처발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자동조제기계의 동작 버튼을 눌러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것으로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씩과 노역장 유치 등의 형을 선고유예하겠다고 밝혔다.2019-06-14 19:16:49정흥준 -
창원경상대병원 증인 불출석...변론 4분만에 마무리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을 두고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2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속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초 남천프라자 약국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병원 관계자가 변론 전날 갑자기 불출석을 알리면서 변론은 별다른 공방 없이 3~4분 만에 종결됐다. 증인 심문이 불발되면서, 2차 변론은 다음달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7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음 변론일에도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을 고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없이 지금까지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증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한 변론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5분에 이어진다.2019-06-12 17:44:54정혜진 -
충북 제천서 약국 돌진한 승용차...유리외벽 와장창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약국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경 충북 제천시 남천동 소재의 한 약국에는 A씨(51)가 몰던 승용차가 유리 외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고 당시 약국에 약사와 손님들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가속 폐달을 밟아 급출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약국 차량 돌진 사고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구로, 경기 하남,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2019-06-11 22:4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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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약국의 일반약 택배 판매가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의 A약사는 임팩타민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9월 손님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하남시 소재의 건물 주소로 의약품을 택배발송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죄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해당 조항은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맘카페 등에서 운영자와 손을 잡고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가담한 약국도 약사회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판매 상황을 인식 후 대처에 나섰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시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2019-06-03 11:43:22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