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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황홀감 주는 약"…남성잡지본 약사 '화들짝'모 남성잡지에서 백혈병치료제 성분인 다사티닙 등을 황홀감을 주는 약물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왜곡된 약물정보로 인해 국민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해당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합법적인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으로 의약품 및 성분들이 소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사티닙은 '식물 플라보놀 퀘르세틴과 화학요법 약물인 다사티닙을 혼합하면 세포손상을 막아, 나이가 들며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됐다. 이에 A약사는 "합법적으로 황홀감을 주는 약물이 어디있나. 게다가 항암제가 황홀감을 주는 약물에 포함돼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또 의사에게 처방받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어, 전문가로서 화가 난다"고 밝혔다.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에는 아스피린과 비아그라, 타다라필(시알리스) 등도 포함됐다. 약사들은 아스피린 역시 출혈부작용에 위장관 천공 등의 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지, 황홀감을 주는 약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A 약사는 "잘못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자칫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잡지사 연락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유명 남성전문 잡지에 게재된 글이기에 많은 구독자들이 이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왜곡된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임진형)은 내용 파악 후 해당 잡지사에 항의서한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파급력이 있는 잡지사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사실 확인 후 항의서한 제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1-07 19:01:33정흥준 -
조찬휘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이달 29일 첫 재판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A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약 6개월 만의 재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조찬휘 회장과 A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반면 조찬휘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 회장측은 법무법인 동인, 수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에 나선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2019-01-06 23:29:50강신국 -
"비만약 먹고 우울증"…환자 Vs 의약사 소송 결과는?수년간 비만약을 복용한 환자가 이 약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이 의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환자는 A의원에서 13년간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해당 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서 해당 처방의 약물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그러던중 지난 2016년 우울감과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말경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 저하,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우울증, 자살행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며 "약사 역시 약을 조제한 후 배송했을 뿐 복약지도 내지 복약지도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약물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상태가 악화됐으며 자살행동 등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환자는 이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공동으로 총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볍원은 우선 환자가 주장하는 A의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환자의 우울증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환자가 A의원에서 진료받기 전 이미 거식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처방된 의약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비만환자 체중감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용량이 처방되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복약지도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수년간 원고를 대면 진료해오던 중 지난 2015년부터 원고인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상 문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시점부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별도 복약지도 없이 약을 조제해 배송했다. 법원은 "2015년 경부터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원고를 진찰하고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한 것인데, 해당 약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이미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더불어 대면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점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42김지은 -
창원경상대 편의시설 입점 약국들, 1심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하자 이 약국 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과 주변 약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약사는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중 한 약국은 "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약국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병원의 약국 개설 합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2019-01-03 20:47:42정혜진 -
대구지역 면대약국 적발…부당청구액만 27억 규모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8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월 서구 내당동에 약국을 차려 지난해까지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명세 등을 확보해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정수급액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19-01-03 10:49:43정흥준 -
환자 흉기에 정신과 의사 사망…의협 "예고된 비극"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P씨(30)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종로구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임세원 교수(47)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P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임 교수는 상담실에서 뛰쳐나왔고 P씨는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P씨를 붙잡았고 P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의협은 1일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 해, 전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고 그 첫 성과로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졌다"며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뤄져 왔다"며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다고 하나 이번 사건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가 여전히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흥미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화해 시청자에게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행태도 문제"라며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기초적인 사실 관계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물론, 희망찬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범행의 계기, 환자의 정신질환과의 연관성 여부 등이 모두 정확하게 밝혀지고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애도 성명을 내고 "고인은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회고했다. 학회는 "고인은 정신건강 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우리 사회의 리더였다"고 말했다.2019-01-01 23:52:02강신국 -
부산 사망 여중생 타미플루 조제약국 과태료 처분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사건 관련 부산 연제구보건소가 부작용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조제약국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약사법 24조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가 사망 여중생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약국 모두를 현지조사한 결과, 의원과 약국 모두 숨진 여중생에 부작용 관련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26일 연제구보건소 장성익 의약계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제약국으로부터 복약지도 미흡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절차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숨진 여중생에 대한 타미플루 환각 등 부작용 설명은 의사와 약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사의 경우 처분을 내릴 의료법 상 제재규정이 없고 약사는 약사법 상 복약지도 미흡을 근거로 처분이 가능해 과태료와 경고는 약사만 받게된다는 게 보건소 견해다. 장성익 의약계장은 "조제약국이 여중생에 대한 복약지도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용법용량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며 "부작용 설명은 전혀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복약지도 미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 계장은 모든 약국 약사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빠짐없이 환자 설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타미플루 관련 구토, 구역, 설사, 어지러움 등 상대적으로 다수 발현된 부작용에서 부터 환각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설명하는 게 복약지도라는 설명이다. 장 계장은 "처방의사도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독감환자가 몰리면서 상세 부작용이나 투약 후 주의사항 등 설명을 놓쳤다고 했다"며 "조제약사는 복약지도 미흡을 인정하고 환자가 알아야 할 모든 약물 정보를 고지하는 상황이다. 1차 위반으로 30만원 과태료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약물 부작용 설명은 권고사항으로 처분 근거가 없다. 반면 약사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라 미흡했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의사나 약사 모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과 환자 안전사용 리플릿(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2018-12-26 15:30:25이정환 -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 추락사...환각 부작용 재조명부산에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유족은 숨진 여중생이 복약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전문약 타미플루 부작용(이상반응)에는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경련 등 정신신경증상'이 보고, 기재된 상태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같은 정신신경계 증후군이 관찰되면 투약을 중단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미플루의 환각 유발, 투신(자살) 부작용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보고됐고, 2007년에도 일본 내 10대 청소년의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재발했다. 당시 후생성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상행동과 약물 간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 병원과 약국에도 경고문을 배포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어린이가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 전신이 골절되는 사고가 다수 언론에 보도됐었다. 이때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와 투신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다. 2016년에도 국내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7년 식약처는 타미플루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경련·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약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지속 보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 투신사건과 관련 경찰조사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여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환각 이상반응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미플루의 10대 환각·투신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 FDA도 약과 증상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18-12-24 12:01:08이정환 -
'을의 눈물'…약국장·가족, 직원 성추행 사건 빈발최근 들어 약국에서 여직원을 상대로한 약국장, 약사 가족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 직원 고발이나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피해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좁고 폐쇄적인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 한두 명과 장시간 근무하다 보니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이다 보니 초기에는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약국을 그만두거나 여러 번 사건을 겪은 후에야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친절을 무기로 교묘하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로 최근에는 약국장이나 약사의 남편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고용자 입장인 약국장이나 약사의 가족이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약국에서는 여약사의 남편이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수차례 추행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약국에서 근무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약사의 남편은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약사 남편의 범행을 인정했다. 더불어 지방의 한 약국에서도 약국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조제실 안과 밖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며 성추행한 것이 직원의 고발로 알려졌다. 약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부녀인 직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약사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고,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직원에 대해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이나 생각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은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약국의 업무 환경과 특성상 약사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2018-12-19 19:39:33김지은 -
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약사 징역 1년…"죄질 나빠"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약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갑의 지위를 이용, 직원에 상당한 정식적 상처를 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A약사에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3년 동안 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지역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피해자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 A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직원을 조제실 안팎에서 성추행했다. A약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에게 드링크나 구충제 등을 전해주는 등의 친절을 베푸는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 행위에 대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하던 직원을 상대로 직장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소위 '을'의 지위이자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들에 쉽게 말도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정신적 상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 내용을 봤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12-19 10:16: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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