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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한의사 판매금지 소송 대법서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 패배했다. 고등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한 과징금 10억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 판매행위를 막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의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가 적힌 판결문만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의협이 의료기기사를 향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고법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셈이다. 의협은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A사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과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보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 요구를 받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협 행위를 공정경쟁 제한행위로 판단, 의협 현장조사를 거쳐 2017년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의협 논리였다.2018-07-13 12:13:09이정환 -
"아들 의대보내려고"...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여의사인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공모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의사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부모 A(52)씨와 행정실장 B(58)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B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A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A씨와 B씨는 함께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 받고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2018-07-13 11:13: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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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조제의 '민낯'◎경찰 : 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약사 : 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도 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경찰 : 그럼 환자들 약은 누가 조제를 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대부분 제가 조제를 해 왔다고 봐야 하지요.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얼마 안되고 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한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까요. (중략) ◎경찰 :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조제지시를 받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제과에 가니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라고 전임자 및 전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로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약사와 보조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공단은 A병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약제비) 3억3552만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병원이 실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값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즉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값(2억7302만원)와 조제비(6250만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약값 2억7302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병원약사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한 만큼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난 법원은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도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값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사가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고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약사법 등 규정의 문언 및 취지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내용을 보면 병원약사의 근로시간(1주일 2회, 총 10시간 남짓)을 고려해 볼 때, 약사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 외에 보조원들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07-07 06:20:02강신국 -
의사 폭행 40환자 구속…법원 "재범·도주 우려"전북 익산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이날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2018-07-06 19:36: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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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로 탕약 배송한 한약사 벌금 2000만원"택배로 탕약을 배송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한약사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뒤 탕약 1개월분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 2015년 5월까지 모두 85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한약사는 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 1만2000여g을 저장한 혐의다.2018-07-06 18:0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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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 포함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 기각조세 탈루,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7시간 넘는 영장심사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각 사실을 알고 귀가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한곳 운영에 18년 간 개입,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2018-07-06 08:19:47김지은 -
전국 도처에서 편법 약국개설 몸살…소송도 힘들어전국 각지에서 편법 원내약국 이슈로 약사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약사회나 개별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방법 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소를 각하(취소)하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편법 약국개설을 막으려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 부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 개설 허용 사례를 줄이고 편법 시도 자체를 경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부나 병원-약국 담합 논란이 큰 약국 부지에 대한 법 위반 적용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약사사회에서는 "편법 원내약국의 약국 생태계 파괴와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피해가 상당하지만 약사회나 개인 약사로서는 사법부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한숨섞인 비판이 나온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서 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임대(개설)를 막기위해 지역 약사회나 특정 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신청됐을 때 약사회나 약사는 약국개설 민원처리기관인 관할 보건소와 시청, 구청 등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회나 약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자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약사가 편법 원내약국을 막아야 한다며 시흥시장과 원내약국 개설 B약사를 상대로 개설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 보자. 소를 제기한 A약사는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흥 소재 모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B약사는 A약사와 같은 건물 4층에서 약국개설을 계획했고, 시흥시는 B약사의 약국개설 신청을 수용했다. 원고 A약사는 "B약사간 개설신청한 약국은 약사법 20조가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므로 취소해야한다"며 "나는 B약사의 약국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B약사는 "해당 약사법은 A약사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A약사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 이익이 전무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B약사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A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영업 자유, 약국 간 공정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판결 골자다. 법원은 "B약사 약국개설로 A약사의 영업권·재산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넓게 적용하면 편법성이 짙은 원내약국 논란 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역 약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패 여부를 떠나 아예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창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역시 원고적격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는 편법 원내약국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전무하다는 불만을 제기중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보건소)가 원내약국 법률을 엄격히 들이대 보수적으로 약국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법적 소송으로도 원내약국을 막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약분업은 훼손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내약국 분쟁소지 근절에 앞장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해 금천구, 강서구 등 각지에서 원내약국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2018-07-06 06:30:35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분쟁 이르면 9월 판결창원경상대병원에 대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이 2차 변론을 마쳤다. 법원은 오는 8월 3차 변론을 거쳐 이르면 9월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소송 2차 변론이 4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 확인을 거쳐 별다른 변수 없이 양쪽 입장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과 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약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법원과 약사회는 병원에 대해 경상대병원 처방전이 병원 발급 전체 처방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대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었다. 이날 법원은 고보조참가인인 남천프라자 약국에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3차 변론기일을 8월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7, 8월 법원 휴가 기간을 거쳐 9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전히 '원고적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7-05 06:20:19정혜진 -
청구불일치 항소한 약국, 제출한 증거 효력없어 '패소'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처방 의약품을 청구한 약사가 복지부의 업무·면허 정지 처분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국 간 낱알 교품 내역, 폐업 약국으로부터 받은 재고 의약품 내역,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5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약국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A약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간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로 총 98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0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A약사는 의사 처방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청구했다. A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은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뿐 아니라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됐다. A약사는 면허 자격정지가 위반행위 후 5년이라는 시효를 지키지 않고 처분된 점,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점, 면허 정지와 업무 정지를 동시에 받은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약사는 도매업체를 통해 매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한 점, 폐업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한 점, 다른 약국과 낱알교품을 한 점 등을 들어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 거래가 상당했음을 주장하며 대체조제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 도매 관계자들이 '약을 교품해줬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약국에 와서 자사 약을 다른 약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입장에 대해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5년 내 처분이 이뤄졌으며, 이밖에 나머지 과정도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A약사 약국의 문제 의약품들이 보유량에 비해 청구량이 많거나 적은 사실들에 주목하고, 청구의약품이 대체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아 대체조제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또 현지조사 현장에서 A약사가 '의사와의 사전 동의, 사후 통보 없이 동등성 의약품 중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요양급여 청구 시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약사가 제출한 관련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의약품 인수증,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나 작성됐으며, 특정 날짜나 거래 조건,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증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정지 건과 면허정지 두 건의 소송 모두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8-07-03 17:30:46정혜진 -
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비의료인이 한의사 면허를 차용해 세운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거액 요양급여를 챙긴 운영자가 검찰 적발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18-07-02 11:59: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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