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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환자 나중에 보니 자격상실…약국 문제 없을까?부산의 한 약국은 지난달 31일, 한달 간 조제 내역을 청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월 2일 실시간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돼 조제를 해준 외국인 환자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수진자 조회를 해 보니 이 환자의 자격이 7월 4일자로 자격 상실 처리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은 6월 16일이었다. 이렇게 31일 청구 시점에 보험 수진자 자격이 없는 환자가 포함됐다면, 약국의 조제료 청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 사례는 최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것으로, 해당 약사의 문의로 부산시약사회가 보험공단에 질의해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이 조제를 한 시점에 수진자 자격이 조회됐다면 약국은 조제료를 청구,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험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금 차액은 환자와 공단이 직접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단 외국인뿐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해도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출국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부산시약사회 장원석 보험이사는 "이 약사님은 월말 청구를 위해 환자를 확인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이 포함돼 혹시 몰라 한번 더 확인해보니 자격 상실 수진자로 떠 이를 궁금히 여긴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약국들에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약국에 직접적인 통보나 조제료 삭감 등의 피해가 없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왔을 당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약국은 이상 없이 조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6월 16일 자격이 상실됐다 해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7월 2일 조제 시 수진자 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 자격이 상실된 6월 16일부터 자격 상실 처리가 7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 환자가 진료, 조제를 받은 내용은 공단이 환자에게 연락해 직접 차액을 정산한다. 장원석 이사는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져 약국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조제 시점에 수진자 조회 시 문제가 없었다면 약국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8-08-06 12:24:30정혜진 -
청구불일치 업무정지 174일...취소 판결 받아낸 약사의약품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74일과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요양급여 1억5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은 기각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월 21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당청구금액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금액 1억416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74일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했음을 주장했으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부분은 기각됐다. 중요한 것은 청구불일치다. A약사는 특정 의약품을 도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월마다 약 100개(1개 당 100정) 씩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 A약사는 의약품 구매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했으나, 분명히 의약품을 매입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의약품 청구에 대한 약 3년 간의 청구액을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이 의약품을 현금으로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환자들에게 조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수 환자들도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아무런 의약품도 조제해주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지조사 당시 이 약국에는 사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약국은 약제비용을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상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복지부는 실구입가를 밝혀내거나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액 만큼만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약사가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이는 약사가 실제 약품 구입에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허위로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가 맞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구불일치 사건은 고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게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판례는 그히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약사는 문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동일성분 의약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위 청구'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바로잡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약사의 '허위청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을 강조했다"며 "처분 정당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복지부)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판례"라고 소개했다.2018-08-04 06:30:41정혜진 -
병원 "무자격자 조제, 약품비 빼고 환수"...법원 판단은"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6일 출근이 아니고,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 요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월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그렇게 두번 출근해왔고, 출퇴근 시간은 제가 말한 시간과 같이 10시에서 15시이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인 3~4월과 8월, 11월, 12월은 월수금 출근하거나 보건소에서 감사기간에 대한 공문이 병원에 오면 그 기간에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 관련해서 병원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병원)이사님이 조사 받을 때 매일 근무했고, 토요일도 왔다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나지 않겠냐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 시켰습니다." 이는 원내 무자격자 조제로 적발된 울산 A병원에서 일한 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조사관과 나눈 대화이다. A병원은 2016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자격자 조제가 적발됐다. A병원은 일주일에 2~3일만 약사를 출근시켜 마약류를 관리하고, 나머지 약사 업무는 무자격자에게 전담시켰다. 복지부가 통보한 환수금액은 3억3500여만원이었다. 병원은 무자격자가 원내에서 조제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환수금액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제료와 약제비 모두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은 환수금에서 제외해야 하며, 약사가 주 2~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건 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기각시켰다. 울산지방법원은 요양급여 환수를 하는 것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도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A병원 역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 약품의 공급도 법에서 정한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가 주 2~3회 조제업무를 했으므로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병원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제 기간 동안 약사와 무자격자 근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날에도 마약류 관리만 하고 대부분 무자격자가 조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가 조제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주장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감독했다 해도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의 진술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 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약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서 작성 후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2018-08-01 06:30:30정혜진 -
면대업주, 약국 운영에 전문약 판매…8개월 징역형약사와 공모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며 일반약 판매까지 일삼은 면대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산시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 간 면대약국을 운영한 약사 A씨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면대업주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확정했다. B씨는 A약사의 면허를 빌려 아산시에 위치한 D약국을 개설, 조제실 등 약국시설과 약품을 갖춘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해 왔다. B씨는 A약사에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250만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업주인 B씨에는 면대약국 운영 이외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약국에서 전문약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했으며, 관련 사실은 관내 보건소 보건행정과 합동감시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관련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은 약국의 단순 종업원으로, 월급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면대업주로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양 허위 진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A씨 역시 자신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B씨의 도피를 방조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담당 검사는 약사인 A와 면대업주인 B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자격 약국개설에 있어 피고인B가 상대적으로 주도적 역할과 그 이익을 취하고 상당기간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영업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담해 사법질서를 중대히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연령, 성행, 한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A에 대해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2018-07-31 06:30:40김지은 -
고3 아들 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 구속영장경찰이 고3 자녀의 의대 입학을 위해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여의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사본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와 의사 학부모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B씨에 전달했다. B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A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시험지 유출 학교와 A, B씨의 자택, 차량,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후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시험지 유출 혐의 총 2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대가나 이권 약속, 퇴직 후 일자리 소개, 주변인 병원 시술 약속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은 시험지를 유출해 광주교육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도 분석 중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7-30 18:02: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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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환자 과잉치료로 반신마비…의사 9천만원 배상디스크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강행, 하반신 마비를 유발한 의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 의료행위가 적정했다고 판단할 진료기록이 없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소홀해 환자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신경외과의사 Q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9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Q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 Q씨는 4번과 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디스크) 등을 진단하고 내원 당일 A씨에게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했다.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는 치료부위(4~5번 요추)에 전극침을 삽입한 뒤 전기자극을 주는 수술이다. 고주파 시술 열흘 후 A씨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둔부 농양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외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유발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현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 보행장애와 하지 근력 감소, 왼쪽 아킬레스건 감각 소실 등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의사 Q씨를 향해 약 4억996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Q씨는 고주파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시술 부위를 충분히 소독했다며 고주파시술이 하지마비를 유발한 척추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민사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은 Q씨의 치료과실로 A씨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등법원은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술의 의학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Q씨가 보존적 시술 없이 수술을 강행했다고 봤다. 과잉 치료를 했다는 판단이다. 또 고주파시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척추염과 둔부농양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근 블록술 등 보존적 치료 후 4주~6주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Q씨는 A씨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흡한 진료기록만으로는 A씨 증상이 고주파시술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진료 당시 디스크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다"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내용도 부실해 원고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환자가 고주파시술 후 요추부 통증을 지속 호소했는데도 치료를 소홀히해 하지마비를 유발했다"며 "고주파시술로 세균이 침투해 척추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피고는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2018-07-30 12:25:20이정환 -
법원,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한의사 징역형법원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아키는 '약 안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아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의약품을 일절 쓰지 않는 양육법을 지칭한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남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8-07-27 15:21:21이정환 -
면대약국 걸리면 끝장…약제비 540억원 배상 판결정부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발각된 면대약국들에 대한 거액의 환수금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를 고용해 인천 남동구 소재 2곳의 대형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49억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약사를 고용해 20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C약국을 운영하고,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약사를 고용해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같은 지역 내 D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곳 약국에서 운영 기간에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85억4589만1400원이며, 앞서 인천지방병원은 A씨에 대해 면허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A씨는 C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B약사에 대해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매월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약국을 운영하며 총 258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또 D약국 운영을 위해 고용한 약사에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다 점차 인상해 8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이 약국을 8년 가까이 운영하는 동안 요양급여비 527억여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인 공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약사법을 위반해 이 사건 약국들을 개설한 동안 조제와 관련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면대약국을 개설, 2009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 여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에 요양급여비용 총 6억6198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사인 피고 A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명목으로 면대업주인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데 더해 일반약을 직접 판매하는 등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12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단이 이에 따른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 비용 환수고지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2018-07-27 12:30:42김지은 -
약국 개설된 금천 H병원 이사장 건물, 진료업무도 시작편법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H병원이 문제된 신축건물에 중환자실 등을 구축하고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특히 병원은 조만간 건물 일부 두 개층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상을 들여 정식 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공식화 했다. 26일 지역 약사들은 "H병원이 건물 일부 층을 제2중환자실과 내시경센터, 종합검진센터, 간호부, 심사팀 등으로 사용중이다. 사실상 원내약국이 현실화 된 셈"이라고 반발중이다. 금천구약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할 금천구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에 중환자실, 병동이 가동되더라도 해당 약국을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약국 논란 당시 금천보건소는 H병원을 향해 신축건물 1층 약국이 병원 부속시설(원내약국)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었다. 또 약국 간판과 홍보물 등에 약국을 H병원 부속시설로 오인할 만한 문구 등을 사용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보건소는 약국이 권고내용을 어기지 않고 운영중이라 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계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역 약사들은 예상대로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실현됐다며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H병원은 신축건물 1층을 약국 임대한데 이어 5층을 제2중환자실, 8층 내시경센터, 9층 종합검진센터로 사용중이다. 6층과 7층은 병동 오픈을 앞두고 있다. 논란은 H병원 이사장이 본원과 5m 거리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약국 임대를 추진한 게 발단이다. 당시 금천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금천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단체시위에도 나섰지만 약국개설을 막지는 못했다.(데일리팜 4월 5일자 기사 '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 지역 A약사는 "예상됐던 대로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한 뒤 병상을 채우겠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주변 약국들은 처방전 유입률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처방전 담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병원과 약국을 위치시켰지만 병원과 지자체는 법적 기준만을 들이대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며 "자본이 동네 약국을 침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천구청과 보건소는 H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만한 여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약사법이나 건축법적으로 1층 약국이 운영되고 다른층 H병원 부속기관이 진료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개설 승인 당시 H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 간판, 홍보물에 병원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해당 사안들이 현재 문제없이 지켜지고 있어 별도 징계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2018-07-27 12:26:33이정환 -
서울 양천 병원건물 4평짜리 의원 허가…약국도 개업4평 남짓한 규모의 의원 개설 신청이 허가됐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여성전문병원건물 1층에 입점한 의원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허가받기 위한 꼼수라며 지역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M여성전문병원 1층에 의원이 개설됐다. 규모 13㎡(4평) 크기의 초소형 의원으로, 병원이 1층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림식 의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주 이 의원 개설을 허가했다. 잇따라 접수된 의원 바로 옆, 병원 1층 약국 허가도 완료돼 최근 영업에 돌입했다. 1층 약국 자리는 월 초에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갖춰놓은 터라, 허가 이후 바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이 개설되면, 병원 건물이라 해도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수 없는 구조다. 4평짜리 의원 개설 신청이 허용되면서 약국도 바로 허가를 받아 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더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보건소도 의원 개설 요건에 맞으니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애꿎은 다른 약사들에게 불똥이 튈 판이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주변 건물에 약국 자리를 미리 계약해놓았던 한 약사는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서자 진행하던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단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M병원의 약국 임대가 주변 약사회에 뜻하지 않은 소송전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약사는 "당연히 병원건물이니 약국이 1층에 들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가까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했다"며 "의약분업을 무시한 이런 편법적인 개국이 가능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 뿐 아니라 강서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7-26 12:31:0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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