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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중앙약심 정보공개 최종 승소…식약처 항소취하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약처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 진행 도중 항소취하서를 법원 제출,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중앙약심 명단공개 소송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게 발단이다. 당시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임신부 사용 관련 약효안전성을 놓고 상호 반대입장을 보이며 맞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변경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결정이 전문의 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 전공과 소속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약심을 공적 단체로 규정하고 위원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청과의사회 승소를 판결했다. 패소한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정보가 노출되면 로비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개인 신상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정보와 구체적 발언이 상세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 알권리가 신장되고 중앙약심 객관성,신뢰성 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2018-02-22 11:01:37이정환 -
약국전산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못받는다매장 판매직 종업원 등이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한국직업표준분류표에 따라 약국전산관리원(분류코드 31421)로 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월 정액 급여 19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도 생산직, 운송직 외에 음식점, 매장 서비스업이나 청소 경비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 등은 그동안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본급이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나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약국 전산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는 약사 외에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상 판매원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약국 전산원은 분류 코드상 지원이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2018-02-19 06:14:56강신국 -
학술연구품 관세감면 기관에 연구중심병원 포함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도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도병원도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규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018-02-18 22:3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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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위반한 층약국, 1층약국 조제료 보상하라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개업한 층약국이 1층약국의 조제료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환해야 할 조제료를 산정하는데 차등수가까지 동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층약국 영업 금지와 1억2846만원의 조제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2년 경기 용인의 한 상가 1층 점포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1층약국은 3층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상가 의원의 처방전을 평균 98%를 수용했다. 그러나 3층약국이 개업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층약국의 처방수용률은 57%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42%, 3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57%가 됐다. 이에 법원은 심평원 수원지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층약국과 3층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4만건에 조제료 수입 합계는 2억8642만원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1층약국의 실제 조제료 수입은 1억4342만원으로 3층약국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1억4299만원(2억8642만원-1억4342만원)의 조제료 수입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등수가가 변수가 됐다. 만약 1층약국이 3층약국의 처방전을 모두 조제했다면 1층약국의 하루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기게 되고 차감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법원은 차등서가 차감액으로 1452만원을 산정했고 1층약국의 손해액을 1억2846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3층약국이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층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층약국 운영 전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수가 주장은 이유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1층약국이 3층약국과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2018-02-17 06:30:57강신국 -
월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K약사 결국 면허취소월 5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K약사(74)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02-14 12:01:25강신국 -
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동물약 유통사 벨벳의 심장사상충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항소심에서 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2018-02-12 12:14:55이정환 -
병원장, 의사아들에 고급빌라 임차자금 불법 증여병원장과 의사 아들의 부동산 변칙 증여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며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 증여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 로펌 A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요양병원 B병원장은 의사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적발됐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C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해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하는 등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2018-02-12 12:14:55강신국 -
경찰,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체포경찰이 지난달 26일 화재로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8일 체포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건축 등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받던 80대 환자가 7일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45명이다.2018-02-08 11:30:57이정환 -
월급 190만원 때문…약국, 일자리 지원금 신청 저조약국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 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8-02-08 06:14:57김지은 -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협, 항소심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항소심에서 졌다. 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2018-02-07 14:21: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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