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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두루누리 혜택은 덤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근무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시에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혜택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 8231;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이는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이다 또한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만원을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만으로 적용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에서 제외되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일(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20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2018-01-12 12:14:57강신국 -
"약국, 근로계약서 세부사항·급여대장 꼭 확인해야"약국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책정과 관련해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생명 GFP사업부 권경태 팀장은,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1회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대상 강연에 나서 '약국 전산원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근로관계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권 팀장은 먼저 지금 약국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국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직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 이롭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계약서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5인 미만, 5인 이상 고용한 약국 상황을 나누어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액 구성을 설명했다. 전산원을 5인 미만 고용한 약국의 경우, 월~금 9시~19시, 토 9시~1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약 157만 원, 연장수당 약 43만 원 등으로 총 월급은 200여만 원, 과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1만원이 도출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산원 5인 이상 고용 약국은 기본급 157만 원, 연장수당이 64만원으로, 총 월급 221만원, 전산원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나온다. 권 팀장은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57시간에 대해, 급여를 150% 할증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본급보다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근무약사의 경우는 어떨까. 권 팀장은 "약국들이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약정한 소정의 근로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일요일 직원이 쉬는 게 사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보통 서울의 경우 시급 2만2000~2만5000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다 빠져, 향후 문제될 수 있다.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무소에 연락해 급여대장을 받아 확인하면, 대부분이 기본급, 식대로만 작성돼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약사회나 포털에서 다운받아 쓰는 경우가 많으나, 그 형식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를 뭉뚱그려 작성하지 말고,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월 190만원 미만 수령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약국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변화들도 짚어주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1-11 12:14:58정혜진 -
태아사망 혐의 유죄판결 산과의사, 항소심서 무죄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 심박수 측정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태아사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아 심박수 측정 미흡을 태아사망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소규모 산부인과의원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판결이라는것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산과 주치의 A씨가 독일인 산모를 진료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자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과에 반발해 긴급 옥외 궐기대회를 개최하했었다. 의사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사망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고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의사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 사망과 의사 과실을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피고가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박수 측정을 미흡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2018-01-10 12:55:19이정환 -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리금 비용처리 축소내년 7월 1일부터 약국의 전자계산서와 전사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약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 3억원으로 변경된다. 면세공급가가 포함되면서 조제매출을 합산하면 대다수의 약국이 3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되게 된 것. 만약 회사직원이 약국에서 드링크, 상비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내년 7월부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 지연발급과 종이계산서 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의무발급 사업자 요건을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의무발급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에, 전자계산서를 면세매출에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면세 매출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은 약국 환경에서 거의 없다. 또한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도 조정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가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만약 권리금 1억원 중 경비처리가 8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6000만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도 변경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 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건이 완화돼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과세+면세 매출 3억원이면 대다수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와 시설권리금 과세도 올해 변경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2018-01-10 06:14:52강신국 -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직원 휴게시간 늘렸다면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준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18-01-09 06:14:59강신국 -
연매출 15억 넘는 중대형약국, 세부담 늘어난다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의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5억원으로 동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8-01-08 06:14:59강신국 -
최저임금 지원금 가로막는 '3만5210원'의 딜레마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제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3만5210원 때문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일 약국전문 세무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을 시작하자 약사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만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190만원을 넘는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전문 세무사는 "약국장들은 무조건 13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 근무환경에서 월급여가 190만원 넘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근무시간 조정을 해 급여를 낮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약국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처방전 접수가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면 한달에 약 9만 360원(12*7530원) 정도의 최저임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90만원의 벽을 피해갈 수 있다. 점심시간과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그냥 임금을 줘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교대로 30분 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2018-01-06 06:14:59강신국 -
"월 150 맞아요?"…약국 최저임금 인상여파 현실화"약국에서 평일은 매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올해 시급을 올려 사대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월 150만월 준답니다. 퇴직금은 없고요. 합당한가요?" 11년만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을 보인 가운데, 약국은 물론 직원들이 체감하는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됐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인상폭이다.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이것은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 137만3130원보다 20만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직원수가 많은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물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사들은 미리 담당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나 상여금 등을 책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급여 이외 지급해 왔던 상여금이나 식대, 대납했던 4대 보험료 등을 새로 정리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 약사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다보니 급여 관리에 더 철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크게 올라가다보니 기존에 급여 이외 지급했던 비용 등을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기준에 맞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인식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직원들의 노동 관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당한 급여 책정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여금, 휴가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많아지면서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약사들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근 약국에서 세후 급여, 식비, 상여금 책정 등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요즘 특히 직원이 퇴사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다"며 "약국장들은 전보다 더 노무관리에 철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과세서득 5억원 미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약국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2018-01-04 12:14:57김지은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 임박…8일까지병의원, 약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8일까지다. 제출대상은 2017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는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제출할 내용은 보험급여 적용분과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에 한해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안내한 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량 분산 등을 위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수시 제출할 수도 있다. 약국의 경우 PM2000 사용약국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보면 PM2000 '고객관리'에서 우측하단 '소득공제집계'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현행 소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 약국 전문 세무사는 "제출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된 약국에 지역 세무서에서 유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은 PM2000이나 유팜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히 전송할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1-03 12:06:50김지은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13만원 지원 연착륙에 최선"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오후 2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번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01-02 14:3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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