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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5억 넘는 중대형약국, 세부담 늘어난다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의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5억원으로 동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8-01-08 06:14:59강신국 -
최저임금 지원금 가로막는 '3만5210원'의 딜레마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제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3만5210원 때문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일 약국전문 세무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을 시작하자 약사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만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190만원을 넘는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전문 세무사는 "약국장들은 무조건 13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 근무환경에서 월급여가 190만원 넘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근무시간 조정을 해 급여를 낮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약국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처방전 접수가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면 한달에 약 9만 360원(12*7530원) 정도의 최저임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90만원의 벽을 피해갈 수 있다. 점심시간과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그냥 임금을 줘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교대로 30분 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2018-01-06 06:14:59강신국 -
"월 150 맞아요?"…약국 최저임금 인상여파 현실화"약국에서 평일은 매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올해 시급을 올려 사대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월 150만월 준답니다. 퇴직금은 없고요. 합당한가요?" 11년만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을 보인 가운데, 약국은 물론 직원들이 체감하는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됐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인상폭이다.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이것은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 137만3130원보다 20만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직원수가 많은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물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사들은 미리 담당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나 상여금 등을 책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급여 이외 지급해 왔던 상여금이나 식대, 대납했던 4대 보험료 등을 새로 정리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 약사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다보니 급여 관리에 더 철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크게 올라가다보니 기존에 급여 이외 지급했던 비용 등을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기준에 맞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인식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직원들의 노동 관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당한 급여 책정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여금, 휴가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많아지면서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약사들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근 약국에서 세후 급여, 식비, 상여금 책정 등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요즘 특히 직원이 퇴사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다"며 "약국장들은 전보다 더 노무관리에 철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과세서득 5억원 미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약국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2018-01-04 12:14:57김지은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 임박…8일까지병의원, 약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8일까지다. 제출대상은 2017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는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제출할 내용은 보험급여 적용분과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에 한해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안내한 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량 분산 등을 위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수시 제출할 수도 있다. 약국의 경우 PM2000 사용약국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보면 PM2000 '고객관리'에서 우측하단 '소득공제집계'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현행 소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 약국 전문 세무사는 "제출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된 약국에 지역 세무서에서 유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은 PM2000이나 유팜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히 전송할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1-03 12:06:50김지은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13만원 지원 연착륙에 최선"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오후 2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번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01-02 14:37:36강신국 -
교도소 수용자 진료없이 약 조제한 의사, 상고했지만대법원이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 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 8901;교부했다. 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 8901;교부했다. 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 8901;교부했다. 이에 대법은 "진단서& 8901;검안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 8901;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 8901;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8901;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8901;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8901;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12-29 12:26:51강신국 -
마약장부 위조 프로포폴 모텔서 투약한 의사 벌금형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대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20ml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고에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와 모텔에서 10ml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갖고 나와 모텔에서 투약하려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직업과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2017-12-28 12:1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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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챙겨봐야할 2018년 달라진 세무·노무 이슈갈수록 경영은 악화되고 세부담은 늘면서 어느때보다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선 약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 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27일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세무, 노무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8년 약국이 참고할 만한 세무, 노무 사항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상승=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일괄 38% 세율이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하면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는 반면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가 적용된다. 5억원이 초과되면 42%로 상향된다. 소득세율 변경은 일부 중대형 약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되는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약국의 경우 경비와 비용 등을 뺀 실제 수입이 5억원 넘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20억, 병원과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2019년에는 적용 대상이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상당수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까지 현행대로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 8203; ◆최저임금 7530원…참고할 만한 지원 제도=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 377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급희망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세전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세후 172만1320원 미만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 보험이 가압돼 있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3만원이,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시간 기준 10~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 4대보험연계센터, 오프라인은 복지건보연급공단, 고용노동부센터, 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한편 약국의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현행 월 급여 140만원 미만에서 내녀부터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행 6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7-12-28 12:15:00김지은 -
법원, 면대업주에게 약사 소개한 브로커 항소 기각면대약국을 개설하려는 업주에게 전문적으로 약사를 소개해온 브로커가 징역형을 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국 양도양수를 주 업무로 하며 면대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면허대여약국과 관련해 다른 B,C씨와 함께 공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재산 몰수 ▲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죄로 지목된 사례 중 일부는 일반인의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라 일반인이 약국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단순히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면대약국 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가 있었다. A씨는 약국 양도양수 사례에서 양도약사가 권리금을 조정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권리금 중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옳고,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근거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면대약국이 아닌 일부 사례'에 대해 서로 간의 자금 흐름을 근거로 A씨가 약사를 면대업주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조로 1인당 각 100만원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A씨의 장부에서 면대업주와 약사들의 연락처, 잔고와 의약품 인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도 주목했다. '방조행위'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면대약국 개설의 기능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바로 처벌되고, 나아가 약국을 운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쉽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약사를 소개만 해주었다 해도 소개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온 점을 보면 A씨는 면대약국 개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2-26 06:14:56정혜진 -
개폐업 반복하며 허위입원 조장 한방병원 19곳 적발전남 광주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에 이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한방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적발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하 금감원)은 21일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곳 등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19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 대해 "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바 있다"며 "그만큼 한방병원이 집중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광주 지역 한방병원 19곳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 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 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병원의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의 평균인 5.8개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 대부분이었다. 적발 병원 중 대부분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 변경이 빈번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적발 병원 중 대부분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 변경 이 빈번했다"면서 "이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의료인력 관리가 불필요한 페이퍼환자, 나이롱환자 등을 유치해 초과병상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원환자 관리에서도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나 됐다. 또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인 염좌나 긴장, 복통, 미끌림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평균 약 6.9일 동안 입원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환자의 경우 입원급여& 8228;입원일당& 8228;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 8228;치료, 간병& 8228;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무장 의심 병원과 허위입원 조장병원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12-21 10:33: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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