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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성희롱까지…나홀로 여약사 안전에 빨간불일선 약국에서 근무하는 '나홀로' 여약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거나 여약사와 여자 직원만이 근무하는 약국이 크고 작은 범죄에 표적이 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 한 약국에서는 20대 남성이 약사를 칼로 위협, 처방전 없이 향정인 졸피뎀과 스틸녹스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첫 시작은 지난 5일 이 남성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찾아왔을 때부터였다. 한달 전 약국을 인수해 여성 직원 한명과 근무하고 있던 A약사는 젊은 나이에 졸피뎀을 처방받아온 이 남성을 눈여겨 봤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7일 이 남성은 재차 약국에 찾아왔고, 이때는 처방전도 없이 다짜고짜 "졸피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터무니 없는 요구에 약사가 거절하자 이 남성은 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약국 매대 위에 올려놓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차례 단호히 거절하자 이 남성은 돌아갔고, 약사는 그 다음날 근처 파출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결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측은 이 남성이 이미 관내에서 2건의 향정약 절도 건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마약 중독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전부터 KT안전캅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지만 이후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던 약사는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출동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지난 11일 이 남성은 약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올때부터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순식간에 매대 앞에 있던 직원을 지나 조제실에 있던 약사를 위협하며 향정약을 요구했다. 약사는 이 남성이 조제실로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 기지를 발휘해 조제실에 설치돼 있던 안전장치 버튼을 누르고, 경찰 출동을 위해 전화 수화기도 내려놓으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1평도 안되는 조제실에서 이 남성과 대치해야 했던 직원과 약사는 향정 보관함 안전장치를 천천히 풀며 시간을 끌려했지만, 이 남성이 스틸녹스 2통을 약사로부터 받아 약국을 떠날때까지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약을 들고 약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약사와 직원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약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이 남성은 검거됐으며, 현재 특수강도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이후 확인하니 이 남성이 2년 전부터 우리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향정약을 조제해 갔었다"면서 "이전에는 남성 약국장이 있었던 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한달전부터 여약사와 여직원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는 "현재 약국은 못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범인의 문제를 넘어 경찰에 안일한 대응에 불신과 분노를 느꼈다"면서 "범인에 대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얻었지만 결국 피해는 다 약사의 몫이됐다. 다른 약국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유하고자 결심했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중인 다른 약사도 SNS를 통해 저녁 시간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을 게재하며 동료 약사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저녁 시간 남자 직원이 퇴근하고 여자 약사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남성 두명이 약국에 들어와 성희롱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이 남성들은 약사에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에 있던 다른 여성 환자들에도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갔지만 약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른 여약사들도 이 약사의 글에 공감을 하며 여성 약사가 혼자 약국을 운영하거나 직원 한명과 있는 경우 술에 취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큰소리로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약사는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순간 당황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면서 "남자 약사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미봉책으로 남자 직원을 따로 채용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말했다.2017-12-20 06:15:00김지은 -
권리금 법정 소송서 '이기고 진' 서로 다른 약사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B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2억여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뒤늦게 '지금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었다'는 A약사의 거짓말과 건물주와의 특약으로 인해 자신이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소송에 돌입했다. A약사가 권리금 없이 약국을 인수하고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C약사는 의원 2곳이 입점한 빌딩의 1층 약국을 D약사로부터 인수했으나, 의원 2곳이 곧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면서 소송에 돌입했다. C약사가 '의원 이전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권리금 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약사와 C약사 사례처럼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권리금 액수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A약사와 C약사 모두 B·D약사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법원이 모두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약사는 승소한 반면, A약사는 패소했다. 법원은 D약사에게 사기죄 성립으로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B약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C·D약사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을 알면서도 C약사에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여러 증인으로부터 포착됐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등 증인이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이 철회된 줄 알았다.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D약사가 계약 당시 의원 2곳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을 걸었음에도 D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며 금전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판단해 사기죄 성립을 결정했다. 반면 A·B약사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A약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도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말한 부분이 계약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약국의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약국의 월 조제료 수가이고, A약사는 해당 약국의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를 보고 권리금 액수에 동의했고 이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가 이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봤으나,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를 지급했는지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이전 약사 운영 기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B약사가 A약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주는 B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B약사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2017-12-18 06:14:57정혜진 -
병원장 25명·약국장 6명, 고액체납 신상공개 '불명예'의료기관 원장 25명과 개설약사 6명이 고액 상습체납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도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고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먼저 충남 천안 장 모 약사는 부가세 등 총 6건을 미납했고 체납액은 4억9900만원 이었다. 서울 강동구 김 약사도 소득세 등 총 2건을 미납, 4억6600만원을 체납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병원장도 1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 달서구 김모 원장은 근로소득세 등 총 50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1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양 박 모원장도 9억90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 8명도 고액 상습체납자가 됐다. 인천 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 모 원장은 10억100만원을 체납했고 서울 강남 기 모 치과원장은 8억3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 올해 10월까지 약 1조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2017-12-12 12:14:55강신국 -
팜택스, 경남 통영서 임직원 워크숍 열고 도약 다짐약국 세무전문 팜택스는 지난 8~9일 양일간 경남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워크샵을 열고 임직원 단합를 도모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영입된 신입-경력직원들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세무팀과 개발팀, 총무팀 등 총 34명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외도, 몽돌해변과 바람의언덕, 통영 케이블카 및 루지체험 등을 진행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수고한 직원들과 뜻깊고 추억에 남을만한 힐링워크샵을 갖게됐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임직원 소통과 단합에 큰도움이 되는 시간 이었다. 이는 곧 더높은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설립 10년차를 맞게 되는 약국전문 세무 지원 프로그램인 '팜택스'는 세무자료 자동생성기능을 비롯해 약국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꾸준하게 약국가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팜택스는 최근 더 편리하고 탁월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한층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2017-12-12 10:35:40강신국 -
대법,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원심 확정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한약국)에 일반의약품 납품을 막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대법 상고심에서도 졌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약준모의 한약국 일반약 납품금지 공문 등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재판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적용하는데, 이럴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만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한약국에 일반약 납품을 하지 말라는 공문 등을 제약사에 보낸 약준모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최종 확정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 역시 유효하다. 다만 현재 약준모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 완료한 상태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침해 행위이므로 제약사 등에 납품금지 공문 등을 보낸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공정거래법 상 후속조치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2-08 10:50:18이정환 -
한약국·원외탕전실 등 78곳 적발…한약재 관리 엉망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78곳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 판매, 사용한 78곳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12-06 09:32:44강신국 -
과표 3억넘는 '슈퍼리치 의사 약사' 세율 40% 적용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표 5억원이 넘으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2%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표구간은 6단계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3억원을 넘기는 곳은 약국 외 임대업,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7-12-06 06:14:57강신국 -
법원 "개설약국 두고 다른약국 관리하면 면허대여"법원이 자신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약사 모두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11년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B약사로부터 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동업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A약사의 동생은 B약사에게 가까운 곳의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4년 A,B 약사는 또 다른 약사로부터 권리금 1억8000만원에 문제의 C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지급 등을 약정했다. C약국 계약서를 작성한 건 B약사였다. 그러다 2015년 개국한 C약국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A,B 약사는 C약국을 또 다른 약사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일 동안 A약사는 C약국에서 근무했다. 같은 기간 B약사는 A약국 소유 약국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는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약사와 B약사에게 각각 12개월과 4개월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인 A,B약사는 두 약사가 동업을 했던 관계라는 점, B약사가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못해 A약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며 B약사 역시 A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오인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본인 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1약사 1약국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藥事)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장소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명의 새 약국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조제까지 한 것은 중복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A약사는 중복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두 약사가 문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운영을 A약사에 일임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며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12-05 06:14:56정혜진 -
'의원→학습지업소→약국'…법원 "약국개설 안돼요"의료기관이 5곳이나 입점한 상가 2층의 약국 개설 움직임에 보건소가 제동을 걸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한 만큼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보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성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약국 자리는 2016년 2월 같은 상가 213호에서 분할된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습지 판매업소로 사용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국 자리는 213호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둬 상호 독립적인 형태"라며 "기존 2층에 있는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담합에 유리한 입지 조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다른 약국 2곳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개설했는데 이 사건 약국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봤을때 약국개설 불가처분은 타당하다며 보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신청 장소는 당초 의원의 일부로 이용되다 약 5년이 지난 후인 2016년 2월 분할됐다"며 "그 후 신청장소는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은 약국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 신청지와 사건 의원의 각 출입문은 상가 2층 내부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건물 외부에서 각 출입문을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없어 상호 독립적인 형태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사건 의원의 운영자와 약국 신청지의 임대인은 부부라는 점에 비춰보면 의원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보건소 관할 범위내에 있는 다른 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해 개설했다고 해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항소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약국개설은 불가능해졌다.2017-11-30 12:14:58강신국 -
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창원시약사회가 28일 늦은 오후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2017-11-29 12:00:2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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