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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약심 위원 소속·전공 등 공적정보 공개하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등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와 전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와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고 규정하고 "그 역할에 비춰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등에 비춰 소속단체나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FDA의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 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를 비롯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2017-11-07 15:06: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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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카운터 쫓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약국 적발대구지역 약국 3곳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11-07 06:14:53강신국 -
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2017-11-06 12:09: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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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2017-11-06 09:5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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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5년 경과된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A씨는 2008년 7월 31일 118.8㎡ 규모의 약국자리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에 B약사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계속해서 갱신돼 왔는데 2014년 9월 경 A씨는 새 건물주인 C약사에게 사건 상가자리를 매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건물을 매수한 C약사는 2015년 6월 기존 임차약사(B약사)에게 201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연장 연부를 통보할 것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존약사는 신규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이후 신규임차 약사와 권리금 1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존약사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건물주약사(C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규 임차약사와 건물주 약사와의 만남에서 신규임차 약사는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부가세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지만 건물주 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결국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부적격 판단를 내렸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기존약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에 기존약사는 건물주 약사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건물주 약사 주장 = 건물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31일 최초로 체결된 후 5년을 경과해 피고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설령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새 임차약사게 요구한 차임은 지난 수년 간 증액이 없었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존약사 주장 = B약사는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씨로부터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 중이었으므로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며 "건물주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구고법 판단은 = 법원은 기존약사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건물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11-03 06:14:55강신국 -
한약사와 결탁한 '마황 다이어트 한약 제조' 적발한약사를 고용해 마황이 첨가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31일 전국을 무대로 마황을 첨가해 82억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온 일당 3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주범인 A씨(46세, 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일반인 취급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 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에 판매했다. 이들이 제품에 첨가한 마황은 일반인에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로, 식약처 식품사용금지 품목(심장 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이다. 주범인 4인은 친인척간으로 광주와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서 텔레마케팅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와 홍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사무실에는 총 6명에 한약사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각 지역 사무실에서 인계받은 구매자들에 전화로 체질 상담과 약 처방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대가로 한약사들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 마황이 들어있었고, 제조 공간 역시 형편 없었다고 밝혔다. 발각된 제조 장소는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해 왔다. 또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서 거래장부를 파기해 오면서 지역별 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 8228;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0-31 12: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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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28년 일한 A씨 무릎관절염 산재 신청했는데...약국에서 28년동안 일한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며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약국에서 사무장으로 28년 동안 1일 13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시로 약국 진열장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약품을 진열하고 매일 1시간 정도 약국에서 약 50~60m 떨어진 지하 약품창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게 약 20kg의 드링크 박스를 한번에 1~3개씩 등에 지고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기간 무릎에 힘이 가는 업무를 반복,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누적손상이 생긴데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발생했다"며 복지공단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 즉 드링크제를 운송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약품 진열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무릎 꿇기나 쪼그리는 자세를 무리하게 반복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K병원의 응급의료 임상기록을 보면 원고가 주말 및 동문회 관계로 외출후 전날 활동을 많이 했고 통증이 있으면서 걷지를 못해 병원에 내원했다고 돼 있다"며 "간호기록지에도 원고가 1년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돼 있어 약국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2016년 4월25일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무릎 및 관절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등 개인질환의 요인이 크고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7-10-31 06:14:57강신국 -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계산기 두드리는 약국장들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직원의 임금, 수당 책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2017-10-30 06:14:59김지은 -
"병원 운영자가 임대인이어도 약국개설 막을 이유 없어"약국자리 점포 소유자가 동일 상가 내 병원 운영자라 할지라도, 해당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상가 1층 약국 개설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소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결국 약국 측이 승소해 해당 약국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원고 측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신고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입점했다. 또 건물 2층과 7층, 10층은 병원으로, 8층과 9층, 10층 일부는 산후조리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건물 외벽에는 이전부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간판과 더불어 은행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이 개시돼 있던 상태였다. 개설 신청을 한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유리벽으로 돼 있어 1층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출입하기는 불가능했고, 주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미 개설 신청 전 다른 약국이 영업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해당 건물 양 옆 건물에는 내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이 운영 중이고, 각 상가 1층에도 약국이 영업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소 측은 의사가 임대인으로 설정돼 있고, 병원이 대부분인 상가에서 1층에 약국이 입점된다는 점에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가 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 만으로 약국 개설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선 약국이 들어오려는 1층에 타 업종이 이미 영업 중이고, 약국 점포의 구획이 명확한 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층에는 은행과 아이스크림가게가 구획도 명확하게 각각 독립된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해 영업하고 있다"며 "점포의 배치 현황, 운영 형태에 비춰 1층은 독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수 업무는 건물 2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층 로비가 의료시설로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국 개설 위치에 따라 이용객 편차가 발생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약국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채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것만으로 담합행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해당 약국 자리 임대인이 같은 건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란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물에 소유자와 병원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된다거나 담합해 운영할 것이라 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 병원 환자 이외 일반 고객이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2017-10-27 12:10:43김지은 -
권리금 7200만원 신고 때 양도약사가 내야 할 세금은약국을 양수받으면서 72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할 때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한 약국 컨설팅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매도자 A약사와 매수자 B약사가 권리금을 정상 세무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가온 메디컬&컨설팅이 최근 블로그에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된 약국은 서울 소재로, B약사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40만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권리금 7200만원에 약국을 양수했다. 먼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일반약 매출에 적용한다. 이 약국의 경우 2016년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비중이 85.6:14.1으로, 7200만원을 전문약(면세):일반약(가세) 비중으로 나누면 전문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6161만원, 일반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1039만원이 된다. 일반약 비중만큼의 권리금 1039만원에 대해 부가세가 10% 발생하는 세금 104만원을 더해 결국 전문약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은 6161만원, 일반약 세금계산서는 1143만원으로 발행한다. 이때 약국을 매수한 B약사는 권리금 7200만원을 5년 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년에 14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약사의 평균세율이 32%라 가정했을 때, 연 144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46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년 동안 총 2300만원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는 A약사는 결과적으로 460만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 20%를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7200만원의 20%인 144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 중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면 317만원(1440만원의 22%)이 원천징수로 납부되므로, B약사는 7200만원 중 317만원을 납부한 후 A약사에게 6883만원과 일반약 부가세 103만원을 송금하면 된다. 끝으로 B약사의 원천징수로 A약사는 316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평군세율과 비교해 22%이상이 되면 차액만 추가 납입하면 세금 납부가 완료된다.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번 사례는 포괄양도양수 사례가 아니다보니 부과세(일반약 부분)가 있으나 매도/매수 약사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또 "권리금 세무신고는 특히 양도하는 약사들에게 고민거리"라며 "실제 현장에서 '영업 권리금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와 같은 관련 질문을 자주 듣고 있으나 실제 권리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영업권리금을 양성화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권리금에 대한 세금 계산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두면 약국 양도양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0-26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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