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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체불가 표시 처방 리베이트 연계 사건' 종결검찰이 임상의학적 사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불법 리베이트와 연동해 수사해 달라는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 검찰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23일 진정서 제출 A약사는 데일리팜과 만나 "검찰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 별다른 답변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이유 없이 발행될 경우 약국 내 불용 재고약을 양산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환자 질환치료나 복약순응도 향상 등 임상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체불가 처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진정 접수 당시 "대체불가 처방전 남발 리베이트 간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사건을 담당검사 배당했었다. 하지만 처분결과 통지에서 검찰은 대체불가 처방전 진정사건에 대해 "병원의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개설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이나 정책건의로 향후 검찰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 진정을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대체불가 처방전이 문제를 야기한 불법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등을 종결한다는 취지다. 결국 A약사는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은 발행해선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의 기민한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지만 사건은 큰 진행없이 마무리됐다. A약사는 "담당검사에 사건이 배당돼 문제해결을 기대했지만 검찰이 얼렁뚱땅 종결을 해버렸다.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겠다는 정도라 기대할 부분이 없다"며 "타당한 의견이라도 개인 차원에서 개진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 답변은 대한약사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이 나선 것과 약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7-08-24 06:14:55이정환 -
대법, 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씨 유죄 확정무면허로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남수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쳤다. 김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지급받아 총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했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수용했다. 1심 법원은 "실습교육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즉시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08-18 19:59: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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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2017-08-17 12:14:56강신국 -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납부…임진형 회장 후원나서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800만원을 완납했다. 올해 2월13일까지인 납부 기한이 지나 추가 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7일 약준모는 일단 과징금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총액 8072만46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붙게되는 7.5% 이자를 계속 불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수의사 단체들로부터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임진형 회장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현재 수십여명의 약사들이 임 회장 후원 모금에 동참한 상태로 추후 후원 참여 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 회장은 2014년 유기견 보호소와 수의사 간 분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 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1인단 500만원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임 회장에게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약준모 소속 한 약사는 "임 회장은 약사직능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했다. 하지만 정작 임 회장에게는 상대방의 갖은 비방과 고소·고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돌아왔다"며 "특히 수의사들은 봉사목적 의약품 공급을 트집잡아 임 회장을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8000만원 소송장까지 보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수의사 단체의 행동은 임 회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 약사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며 "더는 임 회장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자. 적은 후원액이라도 좋다. 힘을 나눌 때"라고 했다.2017-08-17 12:14:54이정환 -
"처방 300건이라는 말에"...의사-약사 보증금 소송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한 후 의사 건물주를 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2억4050만원 중 7408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원고)는 2010년 4월 구리시에 13층 병원건물 1층에 보증금 4억, 임차료 9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의사 건물주(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건 건물 3층 혹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에 클리닉 3곳 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업한 2011년 3월까지 2층에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는 2011년 6월 경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했던것 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며 임차료 감액을 요구,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는 2014년 5월 약국을 폐업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하루 평균 300개의 처방전을 보장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4억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1억5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40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의사 건물주는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4억4682만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제외한 1억8663만원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되레 초과분 지급을 요구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약사에게 7408만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건물 사용과 그 대가인 차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건 이상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병원 컨설팅업자로 보인다. 불공정법률 행위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결국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원 중 3억 2591만원을 제외한 74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2017-08-14 12:15:00강신국 -
수의사들, 임진형 약사 상대 8천만원 손배소 제기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이 동물약국협회장을 역임했던 임진형 약사를 상대로 소가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앞서 수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약사를 검찰 고소하고 형사소송 대법심에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이 다시 한 번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13일 임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수의사 16명이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나를 상대로 소송장을 보내왔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임 약사가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린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읽은 수의사들이 임 약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 무죄를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임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임 약사를 다시금 법정으로 끌어들인 양상이다. 임 약사는 연이어 계속되는 법정 다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임 약사는 "수의사회가 집단으로 개인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고발을하고 소송을 걸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수의사들은 약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조차 약국 외 의약품 판매라며 고발했다"며 "인륜에 기인한 봉사활동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악질행위로 만들었다. 연이은 소송과 경찰 조사로 지치기도 하지만 소송의 끝을 보겠다"고 덧붙였다.2017-08-14 06:14:53이정환 -
내년에 개국하면 전산원 1명 뽑아도 1천만원 공제내년에 개업하는 약국들은 모든 채용인력에 대해 인력 1명당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9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의 세제헤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29세 이하),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 내년에 신규 오픈하는 약국들은 전산인력, 근무약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기존 약국보다는 유리하다. 2018년 개업하는 A약국이 20대 전산원 1명(1000만원), 30대 근무약사 1명(700만원)을 채용하면 최대 1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와 관리비 상승과 같이 여려워진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원 신규 입점 등 약국경영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약국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결국 잘 되는 약국만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2017-08-09 06:24:19강신국 -
약국 신규인력 채용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약국에서 신규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적용 시점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되는데 기존에는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세제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약국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약국은 29세 이하 근무약사와 전산원 채용으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추가로 채용한 직원수가 2년간 유지돼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8231;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 특히 내년 신규 오픈하는 약국일 경우 채용 직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상시근로자는 70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채용시 1000만원이 2년간 공제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금액은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 상당액x일정비율(청년·경력단절여성 100%, 기타근로자 50%)을 1년간 공제했지만 2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청년 고용 증대와 통합 됐기 때문에 채용인력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며 "기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이번에 신설 되는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고 투자가 없어도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8-08 12:19:55강신국 -
연매출 10억 넘은 중대형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중대형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20억,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2018년~2019년에는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연매출 10억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이 확대되면 상당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현행대로 유지되다 2020년 이후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성실고확인비용이 평균 15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된다는 것이다.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현행 100만원 → 120만원)를 통해 직접 지원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하면 소득세율 35% 적용시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만 5000원)+세액공제 효과 60%(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만 2000만원 등 156만 7000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2017-08-08 06:28:51강신국 -
법원 "환자 속여 유령성형수술 의사들 7천만원 배상"법원이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전문의 등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환자를 속이고 수술 설명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유발한 불법 의사들에게 수 천만원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 부작용 환자 김 모씨가 G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7377만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유령의사 성형수술 관련 첫 판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1심재판을 진행중인 유령의사들의 형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사실과 환자가 여전히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G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이자 의사인 Y씨는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대중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Y씨는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한 후 수술장에는 치과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을 들여보냈다. 환자 김씨도 Y씨를 집도의로 알고 안면윤곽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의사가 진행했으며 수술 후 안면 비대칭과 감각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에 김씨는 Y씨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속여 유령성형수술비를 챙긴 것은 사기행위이며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약 1억2663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수용했다. 법원은 "G성형외과는 마치 Y씨가 수술할 것 처럼 환자를 속이고 마취 후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에게 수술을 시켰다. 환자 기망이자 신체침해"라며 "성형수술 관련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아 환자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 신체권, 생명권 침해에 해당되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8-04 11:13: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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