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 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 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 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 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
해마다 바뀌는 제도…약국, 퇴직금 정산에 '골머리'몇 년 새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규모 약국들이 여전히 직원 퇴직금 정산 방법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순차적으로 퇴직금 정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중소형 약국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2011년 일을 시작해 최근 약국을 그만두는 전산 직원 퇴직금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재는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3년 이전 분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2013년 이전 퇴직금은 그당시 평균 3개월분 급여의 50% 산정하면되는 것인지, 현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는 세전 총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적지 않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순차적으로 제도가 바뀐 만큼 그 해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책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2010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퇴직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단,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엇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되, 정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했다. 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퇴직금 100% 지금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2012년 12년 31일 전까지 직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50%만 산정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100%를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 박 노무사는 “퇴직금 지급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점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다”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먼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체 임금(연장수당 등 변동수당 및 미 지급한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하되 순전히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제외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면 1년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월말이 아닌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일할 계산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눠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2017-06-27 12:15:00김지은 -
법제처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병역의무를 불법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사면허 보유자의 개원신고 등 의료업은 경우에 따라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이라는 게 판단 골자다. 27일 법제처는 병무청의 병역법 제76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는 A의사로부터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리시는 A씨 개설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물었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법 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병·의원 개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 권리를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병역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소집 기피자, 군복무·사회복무 이탈자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다. 만약 채용중이라면 해직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사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며, 개설을 원하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는 관허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설신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 법제처는 "의료법 상 병·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병·의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거 개설이 제한된다"며 "의료업은 병역법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부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법이 제한하는 관허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주니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06-27 12:14:53이정환 -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취소는 부당"학사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가까스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1, 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17-06-26 12:14:54강신국 -
법원은 왜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나"PM2000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급여청구와 결합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약정원은 적정평가 과정에서 자동전송과 급여청구가 결합된 사실을 은폐했다. 심평원은 직권으로 위법한 PM2000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PM2000(PharmManager2000)을 약국급여청구 소프트웨어로써 부적정하다고 판결했을까. 법원은 PM2000이 환자 조제정보를 약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또 PM2000 주요 기능인 '급여청구'가 불법 자동전송 기능과 사실상 결합됐기 때문에 심평원은 적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전송 기능의 불법 여부와 급여청구-자동전송 간 결합 유무가 약정원과 심평원 간 승·패소를 가른 셈이다. 23일 데일리팜은 PM2000 인증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이 심평원의 적정결정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약국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PM2000 급여청구 기능만 적정결정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이더라도 이는 심평원 적정취소 심사범위인 급여청구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법원은 위 주장 모두를 부정하고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약정원이 PM2000의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 개발 후 심평원에 적정성 변경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여청구와 자동전송이 별도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만약 약정원이 변경심사 당시 두 기능이 사실상 결합돼 뗄 수 없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심평원이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때문에 2011년 적정성 변경 당시 심사 자체가 부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약정원이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사회원에게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자동전송 기능을 제외하고 청구·경영 기능만 별도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자체에는 급여청구 기능이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자동전송 역시 심평원 적정평가 대상"이라며 "특히 주사용자인 약사는 약정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막으면서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은 심사 범위에 포함된 제반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자동전송은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불법행위이며 심평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2017-06-23 15:25:30이정환 -
대법 "졸피뎀 써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는 유죄"술에 취해 길거리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가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K약사(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약사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준비해둔 졸피뎀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 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K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성 취객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주문, 비치한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반출했고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약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2017-06-23 06:14:53강신국 -
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4:44:16이정환 -
[정정] 서태용 변호사 소속은 법률사무소 상상데일리팜은 5월 18일 보도된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서태용 변호사가 '법무법인 상상'의 소속 변호사로 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상상'으로 바로 잡습니다.2017-06-17 06:00:57데일리팜
-
"바둑 두는 손님이 없어요"…4층약국 개설 '물거품'의원 따라 약국을 4층으로 이전하려던 약사가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 모두 패해 약국개업이 힘들어졌다. 4층에 입점한 기원에 바둑을 두는 손님 없었다는 점과 4층 이비인후과 의원을 따라 이전 개업을 하려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남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2015년 12월 남양주시 한 건물 401호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건물은 의료전문빌딩이 아니라 판매, 업무, 근리생활시설 등이 입점한 집합건물로 4층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수석기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A약사는 "수석기원 점포의 면적은 약국 자리보다 2배 더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울러 건물 의료기관 이용객은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석기원 406호의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출장보고를 보면 '내부 불은 켜져 있느나 영업주도 손님도 없다', 내부 불은 켜져 있으나 영업장문은 닫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고법은 "약사법상 전용복도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승강기 복도 가운데에 있는 만큼 의원에서 나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약국을 마주보면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수석기원을 직접 방문할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영업시간에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며 "기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2017-06-12 12:15:00강신국 -
'가짜약사, 제약사MR, 브로커'...활개치는 면대약국30대 제약사 영업사원, 50대 전문 면대업주들이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약사 등 취약층만 골라 면대약국을 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면대약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적발돼 면대약국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사만 27명, 면대업주 20명, 브로커 1명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면대약국의 천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사는 벌금형, 면대업주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다보니 약사나 업주들이 또 다시 면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면대혐의가 적발됐을 때 수십억원의 환수 등 강도높은 처분이 이어지지만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청구금액이 전무해 환수할 금액마저 없는 실정이다. 면대업주 면면을 보면 30대 제약사 영업사원(MR)인 A씨(38, 남)는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72, 남) 등의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면대업주 B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미리 조제해 놓은 전문약을 판매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병원에 있거나 약국왕래가 힘든 면대약사들은 면허대여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한 면대약사들는 600만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 준 면대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70대 브로커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대약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고 업주들에게 약사를 소개한 뒤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브로커가 20회에 걸쳐 소개비로 받은 금액만 3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환자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약의 부실관리 ▲면대약국으로 적발됐던 업주, 약사들 재적발 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 약사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말했다.2017-06-09 06:14:5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