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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건 나오면 4천만원"…의사 건물주 '갑질'건물주인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로 약국 계약이 파기되자 양도-양수 약사간 소송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약사는 2015년 3월 경 화성시 모 약국을 인수하고 B약사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도 넣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권리금 중 계약금 350만원과 잔금 일부인 1150만원을 B약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약국 자리 건물주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A약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이 마음에 걸렸다. 약정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의원의 총 처방건수가 3개월 평균 월 2500건 이상이 되면 건물주인 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상호 재협의 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해당 약정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해 약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의사 건물주는 A약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되돌려주고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 A약사와 B약사간 맺었던 권리양도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됐고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약사는 A약사에게 이미 지급 받은 1500만원 중 1100만원만 반환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A약사는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B약사는 "의사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계약금 40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A약사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B약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권리금 양도계약 특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B약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2017-05-16 06:14:58강신국 -
"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만났을 땐"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5 06:14:59김지은 -
소규모 약국도 근로계약서 필수…노동부 집중점검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휴게 시간, 퇴직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챙겨야 할 직원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흔히 약국에서 일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반면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의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무엇보다 약국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현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체결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근로자에도 교부해야 한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부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라며 "점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더 지급하면 된다. 이 노무사는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낮 근무 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실질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 직원이 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휴가 시간에 일한 것을 약국장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상당할 수 있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이미 폐지됐는데 반해,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4대 보험을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마다 분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노무사는 "법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 노동자 본인이 요청해도 중간 정삼을 할 수 없다"면서 "또 여전히 일부 약국에서 4대 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미집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4 13:22:33김지은 -
"개별구역" vs "원내약국"…2심서도 약사 승소서울 금천구보건소와 개국약사가 맞붙은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약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같은층에 은행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상황이 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위법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국이 들어서도 문제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기관이 임대 영업중인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판례가 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천구보건소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약사는 문제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건소가 최종 대법 상고심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상고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 A약사가 금천구 독산사거리 앞,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영업중인 지상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업하겠다는 신청을 보건소가 거절한 게 분쟁 시발점이다. A약사는 약국부지와 병원은 담합소지가 없는 '개별구역' 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 약국'이라며 시각이 엇갈렸다. 결국 불거진 법적분쟁에서 1심 행정법원 재판부는 환자나 외부인들이 해당 약국부지를 병원과 같은 건물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병원은 건물 2층~5층만 임대중이고,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이므로 약국만 개설을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 것이 보건소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병원 방문객이나 환자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이 원내 약국이 아니라는 A약사 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약사 측 변호인 시각이다. 또 바로 옆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한 사실도 문제 약국부지가 병원 환자를 독점하지 않을 것이란 근거로 쓰였다. 보건소는 A약사가 전문병원 이름과 유사한 '바른약국'으로 개설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내 약국 효과를 기대했다며 공격했지만, 약사 측은 약국명은 다른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방어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다. A약사 측 변호인은 "물리적으로나 약사법 상 문언적으로 해당 부지는 위법 소지가 없다. 병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부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법 적용을 넓게 해 건물 1층을 사실상 병원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층에 큰 규모의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인 점은 보행자들에게 원내 약국이란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바로 옆에도 다른 약국이 있어 A약사가 병원 환자를 독점할 가능성이 낮은 사실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2017-05-12 06:14:54이정환 -
경기약사학술제 14일 개막…50여 학술강좌 마련오는 14일 일산 킨텍스에 경기약사 3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 학술제 주제는 '질환별 맞춤형 약료서비스와 약사의 역할강화'로 다양한 학술강좌와 부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학술제에서는 50여개의 학술강의(주요 질환별 병태생리, 약물치료와 복약상담, 환자관리)와 약사 고충처리(법률, 노무 등) 전문가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아울러 미래 약사직능의 다각화와 직역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심포지엄은 ▲전문약사제도 소개(안혜림 병원약사회 의약정보분과 위원장) ▲방문약료사업과 약사직능(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일본의 고령화와 약사직능(백성택 일본가나가와현 약제사회) 등이 소개된다. 또한 주철환 전 방송사 PD를 초빙해 '약사 인문학 무료 공개강의'를 경기팜 아카데미와 연계해 진행되며 약사와 약대생이 한 팀을 이뤄 총 70개 팀이 참가하는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린다. 경기도약사회 스타강사단(경기도약사회 연수교육 강사풀) 출범식도 동시에 열린다. 도약사회는 즉석 복권도입 등 참가 회원약사의 경품도 대폭 확대하고 당뇨특별관, 의약품안전특별관, 조제기기 특별전시관 운영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2017-05-08 12:03:20강신국 -
병원 폐업해 약국 수익 반토막…권리금 회수 실패약국계약 이후 병원이 폐업해 약국조제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며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1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계약체결 전에 피고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국 계약당시 이를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병원 폐업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아울러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63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4723만원이라는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며 "결국 권리금 1억 6000만원을 편취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심을 깨고 양수약사에게 위법성이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양도약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고법은 "이미 진행된 고소사건에서 양도약사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계자의 증언도 엇갈린다. 병원 폐업사실을 양도약사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법은 "다만 2014년 12월 1일 무렵 내지 적어도 잔금지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병원의 존속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이 사건 약국의 2014년 청구액은 1억8700만원으로 계약 체결당시 원고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관련 매출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약사가 폐업한 병원의 근무약사로 일해 약국 매출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의 운영, 약국의 수익 등 이 사건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건물 병원과 계속해 영업할 것을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단순한 기대로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2017-05-02 12:14:57강신국 -
종근당, 아드바그랍 특허회피…타크로벨서방 청신호종근당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 동일성분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월 종근당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서방형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기존 속방성 제품(프로그랍, 타크로벨)의 1일2회 용법을 1일1회 용법으로 복용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 아드바그랍서방캡슐과 동일한 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시하려면 아드바그랍 제제특허를 회피·무효해야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아드바그랍의 2019년 만료예정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26일 종근당 손을 들어준 것. 종근당은 해당특허가 무효라는 심판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아드바그랍은 2019년 만료예정 특허 2개뿐만 아니라 2021년 만료예정 특허도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종근당은 3개 특허 모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1개 특허에서 특허회피 심결을 받아낸 것이다. 종근당 타크로벨서방캡슐은 지난 2월 허가받고, 약가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특허소송 결과를 놓고 출시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이식 또는 간이식 후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타크로리무스' 성분 면역억제제는 속방형 오리지널 프로그랍이 작년 674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 퍼스트제네릭 타크로벨이 341억원의 실적을 올려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서방형 제제인 아드바그랍은 147억원으로 역시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했다. 종근당이 서방형 제제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오리지널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근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17-04-29 06:14:56이탁순 -
"대선후보 금연정책 아쉬워…담배소송 필승하겠다"담배소송 재판부가 세번째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새 전환점을 노리고 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4년 4월 이후 만 3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방은 지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은 각종 빅데이터와 학계 근거자료, 정부의 후방지원까지 합세해 담배회사들을 압박할 근거를 정교하게 쌓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8일 낮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이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보공단의 입장과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 등을 밝혔다. 특히 성 이사장은 "각 유관기관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 새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며, 정의로운 판결과 승소를 기대했다.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금연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어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담배소송, 만 3년째다. 이번 12차 변론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 = 첫 재판부가 건보공단 담배소송 쟁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한 이후 지난 변론까지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변론이 진행돼왔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흡연·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손해 범위 등이었다. 오늘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난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쟁점들을 되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보공단이 수행한 담배소송 변론을 자평한다면. = 사명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료기록 증거물을 충분히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정리했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놀라울정도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범국민금연폐해 대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배 폐해나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분들로 학계와 의료계 단체장 등을 총망라해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융합해 새로운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검토해 서로 융합하고 보충한다면 훨씬 가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한층 보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관심을 모아서 반드시 승소하고자 한다. -대선정국이다.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금연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이 거의 없는데. = 사실 그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제 국민은 담배를 단순 기호품이 아닌 위협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 규제정책도 많이 활성화되고 변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임기가 올해 말까지고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이다. 임기 중에 1심이 마무리될 수 있겠나. = 예단하기 어렵다. 담배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판부가 바뀐 점도 있지만 새 증거가 나와서 공방이 오고 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 재판부에 거는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은. =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줬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내가 담배소송 때마다 법정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담배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사명을 갖고있다. 사실 제조첨가물을 위시한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심포지엄도 한 바 있다. 새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이 국내외적으로 관심 높은 그야말로 '국민소송'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더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소망한다.2017-04-29 06:14:54김정주 -
담배소송, 유해성분 데이터 분수령…국면전환되나3년째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새 국면을 모색한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를 토대로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새로이 바뀐 재판부의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을 오늘(28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담배소송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거대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 쟁점은 크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건보공단 손해 범위 등으로,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구체적인 담배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했었다. 동시에 당시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담배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첨가물 추가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업체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당시 법원은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법원과는 상반된 판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담배소송에서는 이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피고에 포함돼 있어서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이번 소송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T&G는 이번 소송에서도 "흡연 시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유해성분 또는 발암성분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배 자체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식약처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번 담배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12차 변론에 앞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4-28 14:00:04김정주 -
약국 관행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약국장만 손해"근무약사의 퇴직 시 약국장은 그동안 근무약사 대신 납부했던 세금,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세무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약국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월급을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무약사가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탈이 없다해도 퇴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약사가 구두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근무약사에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 만원 퇴직금을 제공한 뒤 억울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며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는 우선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나 직원의 퇴직금을 대납한 세금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후 금액을 뜻한다"며 "고정된 급여에 대해선 세금이나 보험료 등과 세전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돼 있는 만큼 퇴직금으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약국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세금을 대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잘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약국장이 근무약사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장은 연급여 4800만원 이외 추가로 1500여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미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퇴직금까지 근무약사가 일을 그만둘 때 지급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윤주기 세무사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많은 약국장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의 후진적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은 세무상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이런 관행을 없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약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7-04-28 12: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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